환조가 동북면으로 돌아가다 죽자 함흥부에서 장사지내고 정릉이라 하다
지정(至正) 21년(1361) 신축 봄에 환조가 영록 대부 판장작감사(榮祿大夫判將作監事)로서 나가서 삭방도 만호 겸 병마사(朔方道萬戶兼兵馬使)가 되었는데, 어사대(御史臺)에서 상소(上疏)하여 말하기를,
"이자춘(李子春)은 본디 동북면 사람이며 또 그 지경의 천호(千戶)이니, 병마사(兵馬使)를 삼아서 진수(鎭守)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였으나, 왕은 윤허(允許)하지 아니하고는 홀적청(忽赤廳)에서 연회를 베풀어 그를 위로하기를 심히 후하게 하고, 재신(宰臣)016) 과 추신(樞臣)017) 들도 또한 회빈문(會賓門) 밖에서 전별하여 그를 위로하였다. 이미 떠나자 승진시켜 호부 상서(戶部尙書)로 삼았다. 환조가 북도(北道)에 이르러 얼마 안 되어 치보(馳報)하기를,
"본국(本國) 사람으로서 저 땅에 들어갔던 사람이 모두 명령에 따라 나왔습니다."
하였다. 4월 경술에 병이 나서 훙(薨)하니, 수(壽)가 46세였다. 함흥부(咸興府)의 신평부(信平部) 귀주동(歸州洞)에 장사지냈으니, 곧 정릉(定陵)이다. 왕이 부고(訃告)를 듣고 매우 슬퍼하며 사자(使者)를 보내어 조문(弔問)하고 부의(賻儀)를 내리기를 예절대로 하였다. 사대부(士大夫)들이 모두 놀라면서 말하기를,
"동북면에는 사람이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면
- 【분류】인사(人事) / 인물(人物) / 왕실(王室) / 역사(歷史)
○至正二十一年辛丑春, 以榮祿大夫判將作監事, 出爲朔方道萬戶、兼兵馬使。 御史臺上疏以爲: "李 【桓祖諱。】 本東北面人, 而又其界千戶也。 不可以爲兵馬使而鎭守。" 王不允, 設宴于忽赤廳, 慰藉之甚厚, 宰樞又餞于會賓門外以慰之。 旣行, 陞爲戶部尙書。 桓祖至北道未幾, 馳報云: "本國人入彼土者, 皆順命出來。" 四月庚戌, 病薨, 壽四十六。 葬于咸興府之信平部 歸州洞, 卽定陵。 王聞訃悼甚, 遣使弔哭, 致賻如禮。 士大夫咸驚曰: "東北面無人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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