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직에서 태왕 전하의 묘호와 시호, 전호를 정할 것을 건의하다
이왕직(李王職)에서 〖망단자(望單子)를〗 서계(書啓)하였다. 고(故) 태왕 전하(太王殿下)의 묘호(廟號)를 고종(高宗) 【기초를 확립하고 표준을 세우는 것을 ‘고(高)’라 한다.】 과 신종(神宗) 【백성들이 이름을 형언할 수 없는 것을 ‘신(神)’이라 한다.】 , 경종(敬宗)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삼가고 경계하는 것을 ‘경(敬)’이라 한다.】 으로 서계하였는데, 수망(首望)대로 하라는 칙지(勅旨)를 내렸다.
시호 망단자(諡號望單子)를 문헌(文獻) 【경천 위지(經天緯地)하는 것을 ‘문(文)’이라 하고, 박문 다능(博文多能)한 것을 ‘헌(獻)’이라 한다.】 무장(武章) 【크게 바로잡은 공을 ‘무(武)’라 하고 법도를 크게 밝힌 것을 ‘장(章)’이라 한다.】 인익(仁翼) 【인을 베풀고 의에 따른 것을 ‘인’이라 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다스리기를 좋아하는 것은 ‘익(翼)’이라 한다.】 정효(貞孝) 【크게 생각하여 삼가며 취하는 것을 ‘정(貞)’이라 하고 뜻을 이어서 일을 이루는 것을 ‘효(孝)’라 한다.】 로 아뢰니, 아뢴 대로 하라는 비지(批旨)를 내렸다. 전호망단자(殿號望單子)를 효덕(孝德), 효공(孝恭), 효숭(孝崇)으로 서계하니, 수망대로 하라는 칙지를 내렸다.
- 【원본】 7책 10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06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本職議啓故太王殿下廟號望, 高宗 【肇紀立極曰‘高’】 、神宗 【民無能名曰‘神’】 、敬宗 【夙夜警戒曰‘敬’】 , 首望敬依。 諡號望, 文憲 【經天緯地曰‘文’, 博文多能曰‘憲’】 、武章 【保大定功曰‘武’, 法度大明曰‘章’】 、仁翼 【施仁服義曰‘仁’, 愛民好治曰‘翼’】 、貞孝 【大慮克就曰‘貞’, 繼志成事曰‘孝’】 , 敬依。 殿號望, 孝德、孝恭、孝崇, 首望敬依。
- 【원본】 7책 10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06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