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종실록부록10권, 순종 12년 1월 27일 양력 7/10 기사 / 1919년 일본 대정(大正) 8년
이왕직에서 태왕 전하의 묘호와 시호, 전호를 정할 것을 건의하다
국역
이왕직(李王職)에서 〖망단자(望單子)를〗 서계(書啓)하였다. 고(故) 태왕 전하(太王殿下)의 묘호(廟號)를 고종(高宗) 【기초를 확립하고 표준을 세우는 것을 ‘고(高)’라 한다.】 과 신종(神宗) 【백성들이 이름을 형언할 수 없는 것을 ‘신(神)’이라 한다.】 , 경종(敬宗)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삼가고 경계하는 것을 ‘경(敬)’이라 한다.】 으로 서계하였는데, 수망(首望)대로 하라는 칙지(勅旨)를 내렸다.
시호 망단자(諡號望單子)를 문헌(文獻) 【경천 위지(經天緯地)하는 것을 ‘문(文)’이라 하고, 박문 다능(博文多能)한 것을 ‘헌(獻)’이라 한다.】 무장(武章) 【크게 바로잡은 공을 ‘무(武)’라 하고 법도를 크게 밝힌 것을 ‘장(章)’이라 한다.】 인익(仁翼) 【인을 베풀고 의에 따른 것을 ‘인’이라 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다스리기를 좋아하는 것은 ‘익(翼)’이라 한다.】 정효(貞孝) 【크게 생각하여 삼가며 취하는 것을 ‘정(貞)’이라 하고 뜻을 이어서 일을 이루는 것을 ‘효(孝)’라 한다.】 로 아뢰니, 아뢴 대로 하라는 비지(批旨)를 내렸다. 전호망단자(殿號望單子)를 효덕(孝德), 효공(孝恭), 효숭(孝崇)으로 서계하니, 수망대로 하라는 칙지를 내렸다.
원문
순종실록부록10권, 순종 12년 1월 27일 양력 7/10 기사 / 1919년 일본 대정(大正) 8년
이왕직에서 태왕 전하의 묘호와 시호, 전호를 정할 것을 건의하다
국역
이왕직(李王職)에서 〖망단자(望單子)를〗 서계(書啓)하였다. 고(故) 태왕 전하(太王殿下)의 묘호(廟號)를 고종(高宗) 【기초를 확립하고 표준을 세우는 것을 ‘고(高)’라 한다.】 과 신종(神宗) 【백성들이 이름을 형언할 수 없는 것을 ‘신(神)’이라 한다.】 , 경종(敬宗)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삼가고 경계하는 것을 ‘경(敬)’이라 한다.】 으로 서계하였는데, 수망(首望)대로 하라는 칙지(勅旨)를 내렸다.
시호 망단자(諡號望單子)를 문헌(文獻) 【경천 위지(經天緯地)하는 것을 ‘문(文)’이라 하고, 박문 다능(博文多能)한 것을 ‘헌(獻)’이라 한다.】 무장(武章) 【크게 바로잡은 공을 ‘무(武)’라 하고 법도를 크게 밝힌 것을 ‘장(章)’이라 한다.】 인익(仁翼) 【인을 베풀고 의에 따른 것을 ‘인’이라 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다스리기를 좋아하는 것은 ‘익(翼)’이라 한다.】 정효(貞孝) 【크게 생각하여 삼가며 취하는 것을 ‘정(貞)’이라 하고 뜻을 이어서 일을 이루는 것을 ‘효(孝)’라 한다.】 로 아뢰니, 아뢴 대로 하라는 비지(批旨)를 내렸다. 전호망단자(殿號望單子)를 효덕(孝德), 효공(孝恭), 효숭(孝崇)으로 서계하니, 수망대로 하라는 칙지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