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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실록부록1권, 순종 3년 10월 14일 양력 1번째기사 1910년 일본 명치(明治) 43년

남작 윤용구에게 유시를 내리다

전 시종 이교영(李喬永)·김황진(金璜鎭)·박선빈(朴善斌)에게 명하고 남작(男爵) 윤용구(尹用求) 등에게 나누어 칙유(勅諭)하기를,

"지난번 시국문제를 평화로이 해결한 후 천황 폐하가 심후한 동정을 표하여 종친(宗親) 및 전날 우리나라 일에 근로(勤勞)가 평소 있는 여러 사람에게 조선(朝鮮) 귀족령(貴族令)을 베풀고 귀한 작위를 봉해 주고 위로금을 가사(加賜)하니 이는 실로 드문 훌륭한 거사요 특별한 대우인즉 나의 충심(衷心)에도 또한 깊이 느끼는 것이다. 생각건대, 경(卿)도 나의 충심에 있는 바를 모두 헤아릴지니, 이런 까닭으로 지금 전 시종을 특별히 파견하여 이 뜻을 전유(傳諭)하게 하노니 경은 사양하지 말고 경건히 받아 내 마음을 편안케 하라."

하였다. 【그때 작위를 받은 사람 가운데 김석진(金奭鎭)은 독약을 마시고 자결하였고, 조정구(趙鼎九)는 스스로 목을 베고도 죽지 않았으나 작위는 받지 않았다. 윤용구(尹用求)·한규설(韓圭卨)·유길준(兪吉濬)·민영달(閔泳達)·홍순형(洪淳馨)·조경호(趙慶鎬)는 작위를 사양하고 반납하였다.】


  • 【원본】 6책 1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61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十四日。 命前侍從李喬永金璜鎭朴善斌, 分諭男爵尹用求等曰: "曩者時局問題를 平和로 解決된 後 天皇陛下게셔 深原신 同情을 表사 宗親과 及前日我國事에 勤勞가 素有 諸人에게 朝鮮貴族令을 設고 貴爵을 授封시고 勞金을 加賜시니, 此誠罕有之盛擧요 特別 優遇인즉, 於予衷心에도 亦所深感 者ㅡ라。 念컨 吾卿도 予衷에 在바를 諒悉지니 所以로 今에 前侍從을 特派야 此旨 傳諭케노니 卿은 勿辭祗受야 予心을 以安케라。 【時被爵人中金奭鎭仰藥自死。 趙鼎九自刎而未死, 仍不受爵。 尹用求、韓圭卨、兪吉濬、閔泳達、洪淳馨、趙慶鎬, 辭爵返上。】


    • 【원본】 6책 1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61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