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감부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포고문
통감(統監)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의 유고(諭告)는 다음과 같다.
예성 문무 천황 폐하(叡聖文武天皇陛下)의 대명(大命)을 받들어 본관(本官)이 이번에 조선 통치의 임무를 인수함에 즈음하여 정무(政務)를 시행하는 강령을 제시하여 조선의 상하 민중에게 유고한다.
무릇 강역(疆域)이 상접하고 기쁨과 근심에 서로 의지하며 민정(民情) 또한 형제의 우의가 있어 서로 하나로 합쳐서 일체를 이룸은 자연의 이치요 반드시 이르는 형세이다. 이러므로 대일본국 천황 폐하는 조선의 안녕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동양의 평화를 영원히 유지하는 것을 간절하게 생각하여 전 한국 원수(元首)의 희망에 응하여 그 통치권의 양여를 수락한 바이다. 지금부터 전 한국의 황제 폐하는 창덕궁(昌德宮) 이왕 전하(李王殿下)라 칭하며 황태자(皇太子)는 왕세자(王世子)가 되고 후사(後嗣)가 길이 서로 전하여 계승하면서 만세 무궁할 것이다. 태황제 폐하(太皇帝陛下)는 덕수궁(德壽宮) 이태왕 전하(李太王殿下)라 칭하여 이에 황족의 예우를 내리고 그 급료가 풍후(豐厚)함은 황위에 있을 때와 차이가 없을 것이다. 조선 민중은 모두 제국의 신민이 되어 천황 폐하가 어루만져 기르는 교화를 입고 길이 깊고 두터운 인덕(仁德)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매우 충순하게 새 정치를 보좌한 현량(賢良)은 그 공로에 준하여 영예로운 작위를 수여하고, 또 은금(恩金)을 내리며 또 그 재능에 따라서 제국 관리나 혹은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의 반열에 세우고 혹은 중앙 또는 지방 관청의 직원에 등용케 하였다.
또 양반 유생 중에 기로(耆老)로서 능히 서민의 사표(師表)가 되는 자에게는 노인을 공경하는 은전을 베풀고, 효자와 절부(節婦) 중에 향당(鄕黨)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포상(褒賞)을 내려서 그 덕행을 표창하게 하였다. 지난번 지방 관직에 있으면서 국세를 포흠(逋欠)낸 행위가 있는 자는 그 책임을 해제하여 특히 그 미감금(未勘金)의 완납을 일체 면제하였다. 또 종전의 법률을 위반한 자로서 그 범죄 성질이 특히 이해함직한 자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대사면(大赦免)의 특전을 베풀었다. 예컨대 지금 지방 민중은 적폐(積幣)의 남은 재앙을 받아들임으로써 실업하여 재산이 기울기도 하고, 우심(尤甚)한 경우에 있어서는 유리(流離)하여 기아(饑餓)에 허덕이는 자도 있으니, 민력(民力)의 휴양(休養)을 도모함을 급선무로 인정하여 융희(隆熙) 2년도 이전의 지세(地稅) 중에 아직 미납에 속한 것은 이를 면제하고, 융희 3년 이전의 대부(貸付)에 속한 사창곡(社倉穀)은 그 환납을 특별히 면제케 한다. 또 올 가을에 징수할 지세(地稅)는 특히 그 5분의 1을 경감하며 다시 나라의 탕금(帑金) 약 1,700만 원(圓)을 지출하여 이를 13도(道) 320여 부(府)와 군(郡)에 분배케 하여 사민(士民)의 생업, 교육의 보조와 아울러 흉년의 구제로 충용(充用)하게 한다. 이는 모두 고치어 시작하고 일신하는 때를 당하여 은혜로 위무하고 사랑으로 부양하는 뜻을 밝히게 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국정의 이익과 은택을 받은 자는 그 분수에 상응하여 나라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천하의 통칙(通則)이요. 고금동서(古今東西)가 모두 그러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기필코 그간의 구휼의 본뜻을 능히 체득하여 혹 은혜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거나 봉공(奉公)의 마음을 잃지 말게 하는 것이 옳다.
무릇 정치의 요체는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보다 급선무가 없다. 대개 식산(殖産)의 법과 흥업(興業)의 길은 이다음에 진작케 할 수 있다. 종래에 불순한 무리와 완악한 무리가 원근에 출몰하여 혹 인명을 죽이고 혹 재화를 약탈하며 혹 나라를 어지럽힐 계책을 기도하며 혹 소요를 일으키는 자가 있으니, 이 때문에 제국 군대는 각도(各道)의 요처에 주둔하여 유사시의 변란에 대비하고, 헌병 경관(憲兵警官)은 서울과 지방에 널리 미쳐 오로지 치안에 종사하며, 또 각지에 법정을 열어 공평무사한 심판을 내리기에 힘씀은 본래 간흉을 징벌하고 사곡(邪曲)을 제거하기 위함이요, 결국은 국내 전반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각 사람으로 하여금 그 울타리에 안주하여 그 생업을 영위하며 그 재산을 다스리게 하는 데에서 벗어나지 않게 함이다.
지금 조선의 지세(地勢)를 두루 관찰하건대, 남쪽 땅은 비옥하여 농상(農桑)에 적합하며 북쪽 땅은 대체로 광물이 풍부하고, 내륙의 하천과 외부의 바다는 또한 어개(魚介)가 많아 이익과 혜택을 남기는 수확물이 적지 않으니, 그 개발 방법이 타당하면 산업의 진작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산업의 발달은 오로지 운수기관의 완성을 기다려야 하니, 이는 사업을 일으키는 계제가 된다. 이번에 통로(通路)를 13도 각지에 열며 철도를 경성(京城) 원산(元山) 및 삼남(三南) 지방에 신설하여 점차 전국토에 미치게 함에 이와 같이하여 큰 성공을 장래에 기하고 모두 개착부설(開鑿敷設)의 공역(工役)으로써 중민(衆民)에게 생업을 부여하면 그 궁핍을 구제하는 일조(一助)가 됨은 의심할 것이 없는 바이다.
조선 고래(古來)의 유폐(流弊)는 좋아함과 싫어함이 서로 거스르고 이익만을 위해 서로 싸우는데 있으니, 이 때문에 한 당이 득세하면 다른 정파를 홀연히 해치고, 한 정파가 세력을 거두면 다른 당을 번번이 넘어뜨리고자 하여 서로 필적하고 배척하는 것이 그 끝을 알 수 없다가 마침내 파산하고 망한 집안이 적지 않다. 이는 큰 해만 있고 작은 이익은 없으니 이후 당을 세우고 단체를 만들어 헛되이 경거망동을 일삼음과 같은 일이 없게 함이 옳다. 다만 정령(政令)이 충분히 아래에 미치지 않고 민의(民意)가 번번이 위에 도달하지 않아 위에서 억압하고 아래에서 원망하는 폐단을 빚는 것은 고금에 그 사례가 적지 않으니, 이 때문에 중추원(中樞院)의 규모를 확장하여 노성(老成)한 현량(賢良)을 망라해서 의관(議官)의 반열에 올리고 중요한 정무의 자문에 응하게 할 것이다. 또 각 도 및 각 부, 각 군에는 참여관(參與官) 또는 참사(參事)의 직을 설치하여 능사준재(能士俊材)를 등용하여 여기에 충원하고 언의(言議)를 구하며 헌책(獻策)을 들음으로써 정령과 민정(民情)이 서로 어긋남이 없게 하도록 기하라.
인생의 우환은 질병의 혹독함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종래 조선의 의술(醫術)은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병고(病苦)를 구제하기에 부족하여 타고난 수명만을 온전히 하는 것이 가장 통탄스런 바이다. 지난번 경성(京城)에 중앙의원(中央醫院)을 개원하였고 또 전주(全州) 청주(淸州) 및 함흥(咸興)에 자혜 의원(慈惠醫院)을 설립한 이래로 백성이 그 은혜를 입은 자가 극히 많으나, 아직 전국에 보급되지 못한 것이 유감이므로 명령을 내려 다시 각 도에 자혜 의원을 증설케 하며 명의(名醫)를 두고 양약(良藥)을 구비하여 기사회생(起死回生)의 인술(仁術)을 널리 베풀게 하는 것이다. 돌아보건대, 인문(人文)의 발달은 후진 교육에 기다리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의 요체는 지덕(智德)을 연마하여 수신제가(修身齊家)에 바탕을 두는 것이지만, 제생(諸生)이 번번이 힘쓰기를 싫어하고 안일을 추구하며 헛되이 공리(空理)를 담론(談論) 하고 방만(放漫)에만 흘러 끝내 무위도식(無爲徒食)하는 백성이 되는 자가 왕왕 있으니, 지금부터 마땅히 그 폐단을 바로잡아 허세를 버리고 내실을 추구하며 나태하고 고루한 습성을 한꺼번에 씻어버리고 함양(涵養)하고 근검하는 아름다운 풍속에 노력하는 것이 옳다.
신앙과 종교의 자유는 여러 문명국가들이 모두 인정하는 바이다. 각자 숭배하는 교지(敎旨)에 의지하여 안심입명(安心立命)의 터전을 구함은 비록 그 하는 바이나 종파가 다름으로 하여 함부로 분쟁을 일삼으며 또 신앙 종교에 이름을 올려 정치를 묻고 의논하며 모반을 기도함은 곧 선량한 풍속을 더럽혀서 안녕을 방해하는 자로 인정하여 마땅히 법에 따라 처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유불제교(儒佛諸敎)와 기독교를 불문하고 그 본 취지는 필경 인심세태(人心世態)를 개선함에 있으므로 진실로 정무를 시행하는 목적과 배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가히 이를 도울 것을 의심하지 않으니, 이 때문에 각종 종교를 대함에 친소(親疎)한 생각을 조금도 갖지 않음은 물론 그 포교 전도에 대하여 적당한 보호와 편의를 부여함이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본관이 이번에 성지(聖旨)를 받들어 이 땅에 부임한 것은 한결같이 치하(治下)의 생민의 안녕과 행복을 증진코자 하려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이 없다. 이에 정성스럽게 따르기에 적합한 바를 유시하는 까닭이다. 함부로 망상을 다하여 정무를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충성스런 몸가짐으로 삼가 법을 지키는 어진 선비와 순한 백성에 있어서는 반드시 황화(皇化)의 혜택을 입어 그 자손 또한 영구히 은혜를 입을 것이니, 그대들은 삼가 새로운 정치의 큰 계책을 받들어 진정 어긋남이 없게 할지어다.
- 【원본】 6책 1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57면
- 【분류】외교-일본(日本)
統監子爵寺內正毅諭告:
叡聖文武天皇陛下大命을 奉야 本官이 今此朝鮮統轄之任을 膺에 際야 施政之綱領을 示으로 朝鮮上下民衆에 諭告。 夫疆域이 相接며 休戚이 相倚야 民情亦有昆弟之誼者一相合야 一體 成은 自然之理요, 必至之勢라。 以是로 大日本國天皇陛下게셔 朝鮮의 安寧을 確實케 保障시고 東洋의 平和 永遠히 維持을 緊切케 體念샤 前韓國元首의 希望을 應사 其統治權의 讓與 受諾신바ㅡ라。 自今前韓國의 皇帝陛下 昌德宮李王殿下라 稱며 皇太子 王世子가 되시고 後嗣가 長히 相傳繼承고 萬世無窮지며, 太皇帝陛下 德壽宮 李太王殿下라 稱야, 玆히 皇族의 禮遇 賜시고 其秩俸이 豐厚은 皇位의 在실 時와 無異지라。 朝鮮民衆은 咸爲帝國臣民야 被天皇陛下撫育之化고 永히 深仁厚德之惠澤에 浴이라。 殊히 忠順히 新政을 翼贊 賢良은 其功勞 準야 榮爵을 授시며 且恩金을 賜시고 又其材能을 應야 帝國官吏나 或은 中樞院議官之班에 列며 或은 中央又地方官廳之職員에 登庸케심이라。 又班族儒生之耆老가 能히 庶民之師表될 者에 尙齒之恩典을 與시며, 孝子節婦에 鄕黨之模範이 될 者에 襃賞을 賜시와 其德行을 表彰케심이라。 曩者地方官職에 在야 國稅欠逋의 行爲가 有 者 其責任을 解除야 特히 其未勘金의 完納을 一體히 免이라。 又從前法律에 違背 者로 其犯罪性質이 特히 愍諒즉 者에 對야 一律大赦之特典을 與심이라。 如今地方民衆은 積弊之餘孼을 受으로쎠 或失業傾産며 至於尤甚者야 流離饑餓에 瀕 者도 有니 爲先民力의 休養을 圖이 急務로 認야 隆熙二年度以前의 地稅로 尙今未納에 屬 者 此 除免고 隆熙三年以前의 貸付에 屬 社穀은 其還納을 特免케고, 且本年秋季에 徵收 地稅 特히 其五分之一을 輕減며 更히 國帑約一千七百萬圓을 友出야 此 十三道三百二十有餘府郡에 配與케고쎠 士民의 授産敎育의 補助竝凶歉之救濟로 充用케이라。 是皆更始一新之時 當야 惠撫慈養之聖旨 昭케 所以라。 雖然이나 國政之利澤에 浴 者 應其分야 負擔國費이 天下通則이오, 古今東西ㅡ 皆莫不然이라 故로 期必코 這般救恤之本旨 克體야 或狃恩而奉公之心을 失치 勿이 可이라。 凡政之要 生命財産의 安固 圖에 急務가 無지라 蓋히 殖産之法과 興業之途 此次로 振作케을 得이라。 從來不逞之徒와 頑迷之輩가 出沒遐邇야 或殺人命며 或掠財貨며 或企非謀며 或起騷擾 者ㅡ 有니 以是로 帝國軍隊 各道要處에 駐屯야 時變에 備며, 憲兵警官은 普亙都鄙야 專혀 治安의 從事고, 又各地에 法廷을 開며 公平無私 審判을 下케 務은 本是懲罰奸凶여 芟除邪曲키 爲이오 畢竟國內全般之安寧과 秩序 維持고 各人으로야곰 安其堵야 營其業며 治其産케 不外이라。 今朝鮮地勢 通觀컨 其南土 肥沃而適農桑며 其北地 槪富鑛物고 內河外海 亦多魚介니 遺利餘澤의 獲收之物이 不少지라 其開發之方法이 得宜면 産業之振作이 期待지어다。 然而産業之發達은 專혀 運輸機關의 完成을 可俟지니 是 創事起業之階梯가 될지어다。 今次通路 十三道各地에 開며 鐵道 京城、元山及三南地方에 新設야쎠 漸及全土케에 如斯야 大成을 將來에 期고 俱히 其開鑿敷設之工役으로쎠 衆民에 生業을 與면 其窮之을 拯 一助됨을 無疑바ㅡ라 朝鮮古來之流弊 好惡乖迕고 惟利相爭에 在니 以是로 一黨得勢ㅡ면 忽戕他派며 一派收力이면 輒仆他黨코쟈야 頡頏排擠가 不知其窮極타가 終히 破産亡家 者ㅡ 不尠이로다。 是有尺害而無寸益지니 爾後樹黨結社야 徒히 輕擧妄動을 事과 如이 無케이 可지어다。 但히 政令이 洽不及下고 民意가 輒不達上야 上壓下怨之弊 釀은 古今에 不乏其例니 因此로 中樞院規模 擴張며 老成賢良을 網羅야 列其議官고 重要 政務諮詢에 應케지라。 又各道及各府郡에 參與官或參事之職을 設置야 能士俊材 登庸充此고 徵其言議며 聽其獻策으로쎠 政令과 民情이 相無牴牾케을 期。 凡人生之憂患은 莫甚於疾病之酷인 從來朝鮮醫術은 未脫幼稚之域으로 以不足救病苦而全天壽을 最히 痛歎바ㅡ라。 曩者京城에 中央醫院을 開며, 又全州、淸州及咸興에 慈惠醫院을 設 以來로 衆庶가 蒙其恩波 者ㅡ 極多나 然이나 尙未普及全土 遺憾인 故로 旣爲發令야 更히 各道에 慈惠醫院을 增設케며 名醫 置고 良藥을 備야 起死回生之仁術을 汎施케이라。 顧컨 人文發達은 後進敎育에 不可不俟라。 敎育之要 進智磨德야 以在資於修身齊家이나 然이나 諸生이 輒厭其勞而就其逸고 徒談空理而流放漫은 終히 無爲徒食之民이 된 者ㅡ 往往有之니 自今으로 宜矯其弊야 去華就實며 一洗其懶惰陋習고 涵養勤儉之美風을 努이 可홈。 信敎의 自由 文明列國이 均認바ㅡ라。 各人이 其崇拜 敎旨 倚야쎠 安心立命之地 求은 固雖其所ㅡ나 宗派의 異同으로쎠 漫히 試其紛爭며 又藉名信敎야 叩議政事며 若企異圖은 卽荼毒良俗야 妨害安寧 者로 認야 當히 按法處斷치아니치못리라。 然이나 儒佛諸敎與基督敎 不問고 其本旨 畢竟人心世態 改善에 在 故로 固히 施政之目的과 不爲背馳而已아니라 도로혀 可히 此 裨補 者로 不疑니 以是로 各種宗敎 待에 毫無挾於親疎之念을 勿論고 其布敎傳道에 對야 適當 保護便宜 與이 不吝이라。 本官이 今奉聖旨而莅此地은 一히 治下生民의 安寧과 幸福을 增進코쟈 欲 外에 他念이 無이라。 此玆에 諄諄히 其適從바 論示 所以라。 漫히 逞其妄想야 妨礙施政 者ㅡ가 有면 斷無假貸之所ㅡ라。 至若忠誠持身야 謹愼守法 良士順民야 必霑皇化之惠澤야 其子孫이 亦永浴恩波이니, 爾等은 恪히 新政宏謨 奉體야 苟無所違케지어다。
- 【원본】 6책 1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57면
- 【분류】외교-일본(日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