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종실록 2권, 순종 1년 1월 30일 양력 4번째기사
1908년 대한 융희(隆熙) 2년
한효순, 정인홍 등에게 죄명을 벗겨주고 작위와 시호를 회복시켜 주다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과 법부 대신(法部大臣) 조중응(趙重應)이, 융희(隆熙) 원년 11월 18일에 받은 조칙(詔勅)에 따라 이름이 죄적(罪籍)에 올라 있는 자들의 죄명을 벗겨주고 다시 작위와 시호(諡號)를 회복시킬 것에 대한 안건을 내각 관제 제7조 제7항에 의하여 논의를 거쳐 상주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 한효순(韓孝純), 정인홍(鄭仁弘), 목내선(睦來善), 이현일(李玄逸), 이광좌(李光佐), 조태구(趙泰耉), 조태억(趙泰億), 최석항(崔錫恒), 유봉휘(柳鳳輝), 김일경(金一鏡), 김도응(金道應), 김중기(金重器), 정후겸(鄭厚謙), 김하재(金夏材), 안기영(安驥泳), 권정호(權鼎鎬), 조중호(趙中鎬), 이연응(李然應), 이종해(李鍾海), 이병치(李炳埴), 이종학(李鍾學), 이두영(李斗榮), 강달선(姜達善), 이철구(李哲九), 정건섭(丁建燮), 채동술(蔡東述), 갑오년(1894)에 신원(伸寃)되었으나 아직 관작을 회복하지 못한 김익순(金益淳), 이병훈(李炳勛), 홍재학(洪在鶴), 백낙관(白樂寬), 이희화(李喜和)이다.】
- 【원본】 3책 2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08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