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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실록 1권, 순종 즉위년 8월 22일 양력 3번째기사 1907년 대한 융희(隆熙) 1년

조중응이 죄인 박영효, 이도재, 남정철의 처벌에 관하여 아뢰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조중응(趙重應)이 아뢰기를,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 조민희(趙民熙)의 보고서를 받아보니, ‘피고 박영효(朴泳孝), 이도재(李道宰), 남정철(南廷哲)의 죄안을 심리한 결과 피고들은 모두 궁부(宮府)의 중임을 띠고서 황태자(皇太子)가 정사를 대리함을 진하(陳賀)하는 예식을 거행할 때 들어와 참가하지 않고 혹은 병을 핑계대기도 하고 혹은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말들로 공술하였습니다. 더없이 중대한 예식을 태연히 회피하였으니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피고들은 모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26조의 관리들이 임명받았거나 재임 기간에 일을 당하여 사고로 핑계대거나 병이 있다고 핑계하고 회피하는 자는 중한 법조문에 의하여 각각 태형(笞刑) 80대에 처한다는 율문을 적용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평리원에서 원래 제기한 법조문에 의거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책 1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92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法部大臣趙重應奏: "接准平理院裁判長趙民熙報告書, 則‘被告朴泳孝李道宰南廷哲案件審理, 被告等、皆以宮府重任, 皇太子代理陳賀行禮時, 不爲入參, 或稱病或未聞通知等說爲供。 莫重典禮, 偃然規避, 難免當勘。 被告等竝照《刑法大全》第二百二十六條, 官吏承差나 在任時에 臨事託故거나 稱病圖避 者 重事律, 各處笞八十’云矣。 依該院原擬律處辦何如?" 允之。


  • 【원본】 2책 1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92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