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종실록1권, 순종 즉위년 7월 20일 양력 3번째기사
1907년 대한 광무(光武) 11년
헤이그 밀사 이상설, 이위종, 이준 등을 처벌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상설(李相卨), 이위종(李瑋種), 이준(李儁)의 무리들은 어떤 흉악한 성품을 부여받았으며 어떤 음모를 품고 있었기에 몰래 해외에 달려가 거짓으로 밀사(密使)라고 칭하고 방자하게 행동하여 사람들을 현혹시킴으로써 나라의 외교를 망치게 하였는가? 그들의 소행을 궁구(窮究)하면 중형[重辟]에 합치(合致)되니 법부(法部)에서 법률대로 엄히 처결하라."
하였다.
- 【원본】 2책 1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87면
- 【분류】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