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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7권, 고종 43년 9월 24일 양력 2번째기사 1906년 대한 광무(光武) 10년

각 항구 시장의 감리를 부윤으로 고치고 제주, 광주 등의 수령을 모두 군수라 부르게 하다

칙령(勅令) 제47호, 〈각 항시의 감리를 없애고 그 사무를 부윤에게 넘기며 제주 목사를 없애고 그 사무는 평양시의 사무와 함께 모두 각각 당해 관찰사에게 소속시키는데 관한 안건〔各港市監理廢止其事務屬于府尹濟州牧使廢止其事務與平壤市事務竝屬于各該觀察使件〕〉, 칙령 제48호, 〈광주, 강화, 개성을 군수로 개칭하며 인천, 옥구, 무안, 창원, 동래, 덕원, 성진, 삼화, 경흥, 의주, 용천을 부윤으로 개칭하는데 관한 안건〔各港市監理廢止其事務屬于府尹濟州牧使廢止其事務與平壤市事務竝屬于各該觀察使件〕〉, 칙령 제49호, 〈지방구역 정리에 관한 안건〔地方區域整理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 【원본】 51책 47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41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勅令第四十七號, 各港市監理廢止, 其事務屬于府尹, 濟州牧使廢止, 其事務與平壤市事務竝屬于各該觀察使件。 第四十八號, 廣州江華開城, 改稱郡守; 仁川沃溝務安昌原東萊德源城津三和慶興義州龍川, 改稱府尹件。 第四十九號, 地方區域整理件。 竝裁可頒布。


    • 【원본】 51책 47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41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