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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6권, 고종 42년 11월 18일 양력 2번째기사 1905년 대한 광무(光武) 9년

권중현이 한일 협상 조약을 막지 못한 것으로 사직을 청하다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권중현(權重顯)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이번에 한국과 일본 두 제국 사이에 새로 체결된 조약이 비록 추호도 황실의 존엄과 내정의 자주와 관계가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국권을 잃고 나라의 체면을 손상시킨 것으로 말하면 자못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은 시종 힘껏 저항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지 못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상호간에 조약이 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하의 명분에 비추어볼 때 무슨 죄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선 신의 현 직책을 거두는 동시에 해당 형률로 처벌하시어 온 나라에 사죄하게 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굳이 이렇게 인책할 필요 없으니, 경은 사직하지 말고 공무를 행하라."

하였다.


  • 【원본】 50책 46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00면
  • 【분류】
    외교-일본(日本) / 인사-임면(任免)

    農商工部大臣權重顯疏略: "此次新成之兩帝國約款, 雖毫無關係於皇室之尊嚴、內政之自主, 然其爲失國權損國體, 則殆有不可勝言者。 而臣不能終始力拒以身殉國, 瞥眼之頃, 忍見鈐締之互交。 揆以臣分, 合居何辟? 先收臣現帶之職, 仍處臣該當之律, 以謝天下焉。" 批曰: "不必如是爲引, 卿其勿辭, 行公。"


    • 【원본】 50책 46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00면
    • 【분류】
      외교-일본(日本)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