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46권, 고종 42년 10월 12일 양력 1번째기사
1905년 대한 광무(光武) 9년
파면대상인 민병석, 이용익, 현영운의 훈장을 빼앗다
표훈원 총재(表勳院總裁) 훈(勳) 1등 박정양(朴定陽)이 아뢰기를,
"훈 1등 민병석(閔丙奭)·이용익(李容翊), 훈 2등 현영운(玄暎運)에 대해 모두 면직하라고 조령(詔令)을 내렸습니다. 삼가 훈장 조례(勳章條例) 제6장 제1조대로 이 사람들이 달던 훈장을 빼앗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50책 46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95면
- 【분류】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