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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46권, 고종 42년 10월 12일 양력 1번째기사 1905년 대한 광무(光武) 9년

파면대상인 민병석, 이용익, 현영운의 훈장을 빼앗다

표훈원 총재(表勳院總裁) 훈(勳) 1등 박정양(朴定陽)이 아뢰기를,

"훈 1등 민병석(閔丙奭)·이용익(李容翊), 훈 2등 현영운(玄暎運)에 대해 모두 면직하라고 조령(詔令)을 내렸습니다. 삼가 훈장 조례(勳章條例) 제6장 제1조대로 이 사람들이 달던 훈장을 빼앗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50책 46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95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十二日。 表勳院總裁勳一等朴定陽奏: "勳一等閔丙奭·李容翊、勳二等玄暎運, 俱以免官事詔下矣。 謹依勳章條例第六章第一條, 該員等所佩勳章, 褫奪何如?" 允之。


  • 【원본】 50책 46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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