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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5권, 고종 42년 4월 26일 양력 1번째기사 1905년 대한 광무(光武) 9년

박해철이 하위지의 본향에 대한 이면주의 상소가 잘못되었다고 상소하다

종2품 박해철(朴海哲)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지금 이면주(李冕宙) 등의 상소문을 보고 의리상 침묵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신의 선조인 충정공(忠正公) 박팽년(朴彭年)성삼문(成三問), 이개(李塏), 하위지(河緯地), 유성원(柳誠源), 유응부(柳應孚)와 병자년(1456)의 화를 같이 입었으므로 결국 다섯 신하와 함께 제사를 지내줍니다. 관작(官爵)이 회복되기 전에는 지방(紙牓)과 축문의 격식은 다만 ‘단계(丹溪) 하선생(河先生)’이라고 본관만을 썼는데 그 때는 당시와 그리 멀지 않은 시기였으니 필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그랬을 것입니다. 또한 제사를 받든 지 150여 년이 지났을 뿐 아니라 충정공이 남긴 친필에도 단계라고 하였으니 별호로 의심한다면 큰 잘못일 것입니다.

그가 명(明) 나라에 사신으로 갈 때에 충정공충문공(忠文公), 성삼문 등 27명이 각각 관향(貫鄕)을 썼는데 충렬공은 ‘단계’라고 하였다는 것이 중국《요해편(遼海編)》과 우리나라의 《황화집(皇華集)》에 실려 있어 고찰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면주의 무리가 자세히 고찰해 보지도 않고 폐하를 미혹시켰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청컨대, 속히 처분을 내림으로써 망령된 말을 한 이면주 무리들의 죄를 다스려 주소서."

니, 비답하기를,

"상소의 내용은 예식원(禮式院)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 【원본】 49책 45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79면
  • 【분류】
    인물(人物) / 가족-성명(姓名)

    二十六日。 從二品朴海哲等疏略: "今見李冕宙等疏, 義不可含默。 臣之先祖忠正公 彭年, 與, 同被丙子之禍, 遂竝祀五臣。 而其官爵未復之前, 紙牓祝式, 只書貫鄕曰‘丹溪河先生’, 伊時去古靡遠, 必有明證而然。 奉祀過一百五十餘年, 且忠正公遺墨, 手書以丹溪, 而或疑其別號, 則大不可。 其送使時, 與忠正公忠文公 成三問二十七人, 各書貫鄕, 而忠烈公則曰丹溪, 載於中國《遼海編》, 東方之《皇華集》, 可按而知也。 彼冕宙輩, 不克詳審, 眩惑天聽, 豈不寒心哉? 請亟降處分, 以治冕宙輩妄言之罪。" 批曰: "疏辭令禮式院稟處。"


    • 【원본】 49책 45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79면
    • 【분류】
      인물(人物) / 가족-성명(姓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