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웃 나라와 우의를 두터이 하는 데에는 왕래가 중요하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을 일본 보빙 대사(日本報聘大使)로 특별히 파견하여 가게 하라."
하였다.
詔曰: "交隣友睦之誼, 禮尙往來。 法部大臣李址鎔, 特派日本報聘大使, 使之前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