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44권, 고종 41년 1월 30일 양력 1번째기사
1904년 대한 광무(光武) 8년
혹한을 구제하는 명령을 내리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여름의 무더위나 비, 겨울의 혹한에 대해서도 백성들은 원망스러운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백성들을 보살피는 마음을 한시인들 늦출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전에 없이 이처럼 추위가 혹독하여 항간에 제 명대로 못 살고서 굶어 죽고 얼어 죽는 사람이 많은 데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애처로운 이 궁핍함 역시 너무나 참혹하여, 잠자리에서도 전전반측하며 전혀 잠을 이룰 수가 없다. 한성부(漢城府)와 경무청(警務廳)으로 하여금 각부(各部)의 관내를 소상히 적간(摘奸)하여 들일 것이며, 궁내부(宮內府)에서는 하소연할 곳 없는 가난한 집들에 돈을 적당히 분급(分給)해서 획하(劃下)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골고루 미치게 하되 누락됨이 없이 모두 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쌍히 여기고 보살펴 주는 조정의 지극한 뜻을 보여 주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48책 44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12면
- 【분류】과학-천기(天氣) / 왕실-사급(賜給)
三十日。 詔曰: "夏暑雨, 冬祁寒, 民惟曰怨咨。 軫念赤子, 何日不耿耿于懷, 而矧玆凝陰栗烈, 虐寒無前, 閭里之間, 多有凍餒而橫札? 哀此窮乏, 亦孔之慘, 一榻輾轉, 睡不能著。 其令漢城府警務廳, 各部字內, 消詳摘奸以入; 自宮內府, 量宜分給劃下錢於窮蔀無告, 使之均沾實惠, 無或遺漏, 得以全活, 以示朝家惻怛字保之至意。"
- 【원본】 48책 44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12면
- 【분류】과학-천기(天氣)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