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44권, 고종 41년 1월 30일 양력 1/2 기사 / 1904년 대한 광무(光武) 8년
혹한을 구제하는 명령을 내리다
국역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여름의 무더위나 비, 겨울의 혹한에 대해서도 백성들은 원망스러운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백성들을 보살피는 마음을 한시인들 늦출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전에 없이 이처럼 추위가 혹독하여 항간에 제 명대로 못 살고서 굶어 죽고 얼어 죽는 사람이 많은 데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애처로운 이 궁핍함 역시 너무나 참혹하여, 잠자리에서도 전전반측하며 전혀 잠을 이룰 수가 없다. 한성부(漢城府)와 경무청(警務廳)으로 하여금 각부(各部)의 관내를 소상히 적간(摘奸)하여 들일 것이며, 궁내부(宮內府)에서는 하소연할 곳 없는 가난한 집들에 돈을 적당히 분급(分給)해서 획하(劃下)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골고루 미치게 하되 누락됨이 없이 모두 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쌍히 여기고 보살펴 주는 조정의 지극한 뜻을 보여 주도록 하라."
하였다.
원문
고종 41년 (1904) 1월 30일
고종실록44권, 고종 41년 1월 30일 양력 1/2 기사 / 1904년 대한 광무(光武) 8년
혹한을 구제하는 명령을 내리다
국역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여름의 무더위나 비, 겨울의 혹한에 대해서도 백성들은 원망스러운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백성들을 보살피는 마음을 한시인들 늦출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전에 없이 이처럼 추위가 혹독하여 항간에 제 명대로 못 살고서 굶어 죽고 얼어 죽는 사람이 많은 데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애처로운 이 궁핍함 역시 너무나 참혹하여, 잠자리에서도 전전반측하며 전혀 잠을 이룰 수가 없다. 한성부(漢城府)와 경무청(警務廳)으로 하여금 각부(各部)의 관내를 소상히 적간(摘奸)하여 들일 것이며, 궁내부(宮內府)에서는 하소연할 곳 없는 가난한 집들에 돈을 적당히 분급(分給)해서 획하(劃下)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골고루 미치게 하되 누락됨이 없이 모두 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쌍히 여기고 보살펴 주는 조정의 지극한 뜻을 보여 주도록 하라."
하였다.
원문
원본
고종 41년 (1904) 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