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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3권, 고종 40년 9월 1일 양력 1번째기사 1903년 대한 광무(光武) 7년

도량형을 동률로 하기 위해 규칙을 반포하게 하다

【음력 계묘년(癸卯年) 7월 10일】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도량형(度量衡)을 동률(同律)로 하는 것은 나라에 있어서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당요(唐堯)와 우순(虞舜) 이래로 정치제도를 세우고 다스림의 원칙을 제정함에 여기에 신중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적이 없었다.

요즘 온도를 측정하고 원기(原器)를 제정하는 여러 나라들의 법은 기장알을 적차(積差)하는 도수에 은연중 부합되는 것이지만 그보다도 더 정밀하다. 우리 왕조의 옛 제도가 좋지 않은 적은 없었지만 오랜 세월 답습해 오니 온갖 폐단이 다 생겨나 드디어 마을마다 말〔斗〕이 다르고 집집마다 자〔尺〕가 같지 않은 데까지 이르렀다. 간사함과 거짓이 날마다 늘어나고 현혹이 날로 심해지니 이를 크게 징창(懲創)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평식원(平式院)에 명하여 신구(新舊)의 좋은 제도를 참작하여 규칙을 반포하게 하고 만든 말〔斗〕과 되〔升〕, 저울〔衡〕과 자〔尺〕를 이제 장차 사용하도록 하려고 한다. 먼저 한성부(漢城府) 및 각 항구 도시, 큰 도회지로부터 시작하여 촌마을에까지 두루 미치게 함으로써 답습해 오던 잘못을 깨끗이 없애 버리고 다같이 대동사회 속에서 살게 하라. 그러나 어리석은 습속과 익숙해진 관례 때문에 새로 만든 법이 시행되기가 어려우니 백성들과 관리들이 성실한 마음으로 잘 받들어 철저히 깨우치지 않는다면 또한 혁신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 간혹 교활한 아전(衙前)들이나 세력 있는 상인들이 인연을 믿고 간사한 생각을 내어 위조하여 억지로 배당하는 폐단이 반드시 없으리라고 어찌 보장하겠는가? 이것은 사법경찰(司法警察)의 책임이니 응당 규찰해야 할 것이다. 각기 그리 알고 성의껏 따라서 소란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내부(內部)로 하여금 한성부(漢城府)와 13도(道)에 통지하게 하라."

하였다.


  • 【원본】 47책 43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93면
  • 【분류】
    도량형(度量衡)

    一日。 【陰曆癸卯七月初十日】 詔曰: "同律度量衡, 有國先務也。 以來, 立政制、定治體者, 蓋莫不于是而致愼致審。 近日列邦測溫度、定原器之法, 暗符乎秬黍積差之數, 而尤見其精密矣。 我朝舊制, 未嘗不善, 而歷久因循, 百弊俱生, 遂至村村異斗、家家不同尺。 奸僞日滋, 眩惑日甚, 此不容不大加懲創。 爰命平式院, 參酌新舊良制, 頒示規則, 而所造斗升衡尺, 今將行用。 先自漢城及各港市、大都會, 而遍及于村里, 俾一洗襲謬, 咸囿大同矣。 然而愚俗習慣, 創法難行, 苟非近民官吏之實心對揚、到底布諭, 亦難革新。 且或猾胥、豪商夤緣姦萌, 贗造勒配之弊, 安保必無? 此在司法警察之任, 應行糾戢。 其各知悉, 恪遵無譁之意, 令內部知委於漢城府及十三道。"


    • 【원본】 47책 43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93면
    • 【분류】
      도량형(度量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