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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42권, 고종 39년 11월 27일 양력 1번째기사 1902년 대한 광무(光武) 6년

의정 윤용선 등이 이용익을 성토하다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 이 아뢰기를, 【참정(參政) 김성근(金聲根), 학부 대신(學部大臣) 민영소(閔泳韶), 외부 대신(外部大臣) 조병식(趙秉式),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민종묵(閔鍾默), 궁내부 대신 임시 서리(內部大臣臨時署理) 윤정구(尹定求), 찬정(贊政) 권재형(權在衡),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재극(李載克), 내부 대신(內部大臣) 김주현(金疇鉉), 군부 대신 임시 서리(軍部大臣臨時署理) 이근택(李根澤), 참찬(參贊) 이용태(李容泰)이다.】

"외부 대신(外部大臣) 조병식(趙秉式)이 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엄주익(嚴柱益)과 경위원 총무 국장(警衛院總務局長) 김영진(金永桭)의 보고를 받고서 전한 내용을 보니, ‘내장원 경(內藏院卿) 이용익(李容翊)신하로서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지엄한 자리에 계신 분을 핍박하였으며, 또 당치 않은 데 비교하면서 거리낌 없이 흉악하게 굴었는데001) 이 역적의 불온한 말과 범한 죄는 흉악무도하니 빨리 성토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 등은 듣고 마음이 섬뜩하고 간담이 서늘함을 금할 수 없어서 의정부(議政府)의 여러 신하들과 본부(本府)에 일제히 모여 엄주익김영진을 불러다가 해당 사실을 따져 물으니, 조병식(趙秉式)이 전달한 것과 한 마디도 차이나지 않았습니다.

아! 저 이용익의 흉악한 심보와 고약한 말은 천고에 보지 못한 큰 변괴입니다. 반역의 진상이 뚜렷이 드러났으니 잠시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선 파면시키고 법부(法部)로 하여금 법률에 따라 나라의 형벌을 바로잡고 규율을 엄숙하게 하여 여러 사람들의 분노를 풀어 주소서."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정말 보고한 대로라면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는가마는, 또한 한 번 두 번 전달되면서 말이 과장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참작할 것이 없지 않으니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 【원본】 46책 42권 6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70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정론(政論)

  • [註 001]
    신하로서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지엄한 자리에 계신 분을 핍박하였으며, 또 당치 않은 데 비교하면서 거리낌 없이 흉악하게 굴었는데 : 조정에서 영친왕(英親王)의 생모인 엄 순빈(嚴淳嬪)에게 적당한 존호(尊號)를 의논할 때 예절에 어둡고 고지식한 이용익이 경솔하게 ‘옛적에 양 귀비(楊貴妃)가 있었으니, 엄 귀비(嚴貴妃)라 하면 어떨까요?’라고 발언한 사실을 말한다.

二十七日。 議政尹容善 【參政金聲根、學部大臣閔泳韶、外部大臣趙秉式、農商工部大臣閔種默、宮內府大臣臨時署理尹定求、贊政權在衡、法部大臣李載克、內部大臣金疇鉉、軍部大臣臨時署理李根澤、參贊李容泰】 奏: "卽伏見外部大臣趙秉式所傳, 因前漢城府判尹嚴柱益、警衛院總務局長金永桭所告, 則以爲: ‘內藏院卿李容翊, 以人臣不敢言之句語, 凌逼莫嚴之地, 且比擬不倫, 凶獰無憚。 此賊之亂言干犯情節, 極爲切害, 凶逆不道, 亟爲聲討’云矣。 臣等聞不勝心寒膽掉, 與政府諸臣, 齊會本府, 招致嚴柱益金永桭, 質問該事實, 則與趙秉式所傳, 一辭無異。 噫! 彼容翊之凶情悖說, 亘古所未有之大變也。 逆節顯露, 不可晷刻容貸, 爲先免官, 令法部照律亟正邦刑, 以肅皇綱, 以雪輿憤焉。" 制曰: "苟如所奏, 夫豈可容貸? 而亦安知不一傳再傳, 有所過爲之言者乎? 不無斟量者存, 不必以是爲提矣。"


  • 【원본】 46책 42권 6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70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