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42권, 고종 39년 8월 18일 양력 1번째기사
1902년 대한 광무(光武) 6년
어기, 예기, 친왕기 및 군기를 만들도록 명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어기(御旗), 예기(睿旗), 친왕기(親王旗)를 지금 조성해야 하는데 일이 지극히 중대하니 따로 처소를 설치하고 궁내부(宮內府), 의정부(議政府), 원수부(元帥府)에서 이 일을 감동하게 하라. 나라의 법을 상고하고 각국의 규정을 참고 하여 제도를 품정(稟定)하되, 군기(軍旗)도 똑같이 만들게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을 기장조성소(旗章造成所) 감동 대신(監董大臣)에, 원수부 총장 민영환(閔泳煥), 궁내부 대신 서리(宮內府大臣署理) 윤정구(尹定求)를 감동 당상(監董堂上)으로 삼으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이번 관병식(觀兵式) 때에 혼성여단(渾成旅團)을 편제(編制)하여 들이라."
하였다.
- 【원본】 46책 42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62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정(軍政)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