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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2권, 고종 39년 7월 20일 양력 1번째기사 1902년 대한 광무(光武) 6년

윤용선이 즉위 40돌을 경축하는 행사에 대하여 아뢰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어극(御極) 40년을 칭경(稱慶)하는 예식을 참작하고 의논해서 마련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신들이 정부(政府)에 일제히 모여 자세히 상의해서 의정(議定)한 내용을 별단(別單)에 써 들입니다.’라고 상주(上奏)하니, 윤허하였다. 【별단 1. 올해 10월 18일 대황제 폐하(大皇帝陛下)의 즉위(卽位) 40년을 칭경할 때 높고 낮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두 칭송하는 경축 의식을 설행할 것입니다. 1. 외부 대신(外部大臣)은 6개월 전에 정부(政府)와 의논한 다음 수도에 주재하고 있는 각국(各國)의 공사(公使)와 영사(領事)들에게 칭경하는 예식 날짜를 알려 본국 정부에 통보하게 할 것입니다. 1. 예식원(禮式院)에서는 6개월 전에 아뢰어 황제의 칙령으로 위원(委員)을 정해가지고 분장(分掌)하게 하여 거행하게 할 것입니다. 1. 경축 의식날에 원구단(圓丘壇)에 고유제(告由祭)를 친행(親行)하실 것입니다. 1. 원구단에 고유제(告由祭)를 친행하실 때 황태자 전하(皇太子殿下)가 규례대로 모시고 참석하며, 종친(宗親)들과 문무의 백관은 예문(禮文)대로 예식을 진행하고 각국 사신들은 반열을 따라 들어와 참석할 것입니다. 1. 경축 의식 이튿날 축하를 올릴 때 대황제 폐하는 중화전(中和殿)에 친림(親臨)하시되 황태자 전하는 규례대로 모시고 참석하며 종친들과 문무의 백관은 예문대로 예식을 진행할 것입니다. 1. 관병식(觀兵式), 원유회(苑遊會), 각종 연회는 예식원(禮式院)에 관계되는 각 부(府), 부(部), 원(院), 청(廳)에서 규례대로 마련하여 설행할 것입니다. 1. 칭경 예식 때 일체 시행해야 할 여러 일은 위원이 각 해사(該司)에 알려 그로 하여금 기한에 앞서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분명하고 질서 있게 거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 【원본】 46책 42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60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二十日。 議政府議政尹容善以"御極四十年稱慶禮式, 參互議定磨鍊事, 命下矣。 臣等齊會政府, 爛商議定, 別單書入"之意, 上奏。 允之。 【別單。 一, 本年十月十八日, 大皇帝陛下御極四十年稱慶時, 大小臣民咸頌慶祝禮設行事。 一, 外部大臣, 六箇月前期, 政府經議後, 知照駐京各國公領事稱慶日字, 通報本國政府事。 一, 自禮式院, 六箇月前期, 奏稟勅定委員, 使之分掌擧行事。 一, 稱慶日, 圜丘告由, 親行事。 一, 圜丘告由親行時, 皇太子殿下, 依例陪參, 宗親、文武百官, 依禮文行禮, 各國使臣, 隨班入參事。 一, 稱慶翌日賀表時, 大皇帝陛下親臨中和殿, 皇太子殿下, 依例陪參, 宗親、文武百官, 依禮文行禮事。 一, 觀兵式、苑遊會、各項宴會, 自禮式院所關各府、部、院、廳, 依例磨鍊設行事。 一, 稱慶禮式一切應行諸事, 委員知照各該司, 使之前期備待, 鮮明整齊擧行事。】


    • 【원본】 46책 42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60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