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41권, 고종 38년 12월 26일 양력 2번째기사
1901년 대한 광무(光武) 5년
문조 익황제와 신정 익황후에게 추가로 올릴 존호안과 황제에게 가상할 존호안 및 명헌 태후에게 가상할 존호안을 의논하여 들이다
의정부(議政府)에서, 문조 익황제(文祖翼皇帝)에게 추상(追上)하는 존호(尊號)의 망을 굉유 신휘 수서 우복(宏猷愼徽綏緖佑福)으로 의주(議奏)하니,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勅旨)를 내렸다. 신정 익황후(神貞翼皇后)에게 추상하는 존호의 망을 계지(啓祉)로 의주하니,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내렸다. 황제에게 가상하는 존호의 망을 건행 곤정 영의 홍휴(乾行坤定英毅弘休)로 의주하니, 윤허하였다. 명헌 태후(明憲太后)에게 가상하는 존호의 망을 유녕(裕寧)으로 의주하니,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내렸다. 명성 황후(明成皇后)에게 추상하는 존호의 망을 성덕(誠德)으로 의주하니,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내렸다.
- 【원본】 45책 41권 8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37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