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41권, 고종 38년 4월 14일 양력 2번째기사
1901년 대한 광무(光武) 5년
이재완이 《선원보략》에 관한 아뢰다
종정원 경(宗正院卿) 완순군(完順君) 이재완(李載完)이 아뢰기를,
"방금 영흥(永興)에 사는주재로(朱在魯) 등의 정단(呈單)을 보니, ‘선조(先祖)인 증 좌군 도통제(贈左軍都統制) 주단(朱端)은 익조 대왕(翼祖大王)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선원보략(璿源譜略)》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이번 수정할 때에 널리 상고하여 추가로 등록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정에 대하여 신이 교정청의 여러 당상(堂上), 낭청(郎廳)들과 회동하여 주씨 가문의 선대 족보를 가져다 상고하여 보니, 주단의 아비인 첨의 부사(僉議府事) 주인환(朱印還)은 처음에 호남에서 살다가 목조(穆祖)를 따라 북으로 들어갔으며 주단은 익조(翼祖)의 사위라는 것이 활자로 찍은 세계보책(世系譜冊)의 옛 사적에 명백히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 《선원보략》에 지금까지 누락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흠전(欠典)에 속합니다. 사체상 응당 익조 대왕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에 추가로 실어야 하겠지만 신중한 문제이므로 신들이 감히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삼가 성상의 재결을 기다립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45책 41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08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