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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0권, 고종 37년 8월 8일 양력 5번째기사 1900년 대한 광무(光武) 4년

이주영이 친왕의 책봉 의식 절차 등에 대하여 아뢰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주영(李胄榮)이 아뢰기를,

"친왕(親王)을 책봉(冊封)하는 의절(儀節)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삼가 역대의 전례(典禮)를 상고하여 보니 친왕의 나이가 어리면 관리를 보내어 명령을 전하고 금책(金冊)과 금인(金印)을 왕궁(王宮)으로 보내도록 한 다음 이어 명령을 전하고 금책과 금인을 수여하였습니다. 영왕(英王)은 나이 어리므로 지금 또한 이에 따라 거행하되 금책과 금인을 받을 때에 전례대로 쌍동고(雙童䯻), 공정책(空頂幘), 칠장복(七章服) 차림으로 의식을 행하도록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44책 40권 7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7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掌禮院卿李冑榮奏: "冊封親王儀節, 當爲磨鍊。 而謹稽歷代典禮, 親王年幼, 則遣使傳制送冊印, 至王宮仍傳制授冊印矣。 英王方在年幼, 今亦依此擧行, 而受冊印時, 依已例, 具雙童䯻, 空頂幘, 七章服, 行禮磨鍊何如?" 允之。


    • 【원본】 44책 40권 7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7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