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40권, 고종 37년 5월 31일 양력 1번째기사
1900년 대한 광무(光武) 4년
육군의 원수부에게 헌병대를 편성하게 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육군(陸軍) 제도를 만든 지 여러 해 되었으니, 이를 통제하는 방도에 대해서도 응당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헌병(憲兵)을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았으니 군제(軍制)의 흠이다. 원수부(元帥府)로 하여금 헌병대(憲兵隊)를 편제(編制)하여 들이게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난리에 뛰어들어 나라를 위해 죽은 자에게 반드시 제사를 지내어 보답하는 것은 귀신을 위안시키고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군사들의 사기를 고무시키기 위한 것이다. 갑오년(1894) 이후로 전사한 사졸(士卒)들에게 미처 제사를 지내주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아쉬운 일이다. 생각건대, 원한 맺힌 혼령들이 의지하여 돌아갈 곳이 없어 슬프게 통곡하는 소리가 구천에 떠돌지 않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보니 짐(朕)의 가슴이 아프다. 제사지내는 일을 원수부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 【원본】 44책 40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60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三十一日。 詔曰: "陸軍制置, 厥有年所矣, 其操制之方, 在所講究。 而憲兵之尙今未設, 有欠軍制。 令元帥府憲兵隊編制以入。" 又詔曰: "挺身赴亂, 死於王事者, 必致酹而報賽之, 蓋所以慰悅神理也, 亦所以奬勵士氣也。 甲午以來, 戰亡士卒之未遑一侑, 誠是欠事。 念彼鬱結之魂、煩冤之魄, 安知不依歸無所, 悲號不散於冥冥之中乎? 興言及此, 朕甚傷衋。 其致侑之節, 令元帥府稟處。"
- 【원본】 44책 40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60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