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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40권, 고종 37년 5월 19일 양력 2번째기사 1900년 대한 광무(光武) 4년

양녕 대군의 제사는 대군의 둘째 아들 함양군 이포의 집에서 하도록 하다

종정원 경(宗正院卿) 이재완(李載完)이 아뢰기를,

"삼가 광무(光武) 4년 4월 29일에 유학(幼學) 이항선(李恒善) 등의 상언(上言)에 대해 본원(本院)에 주하(奏下)하신 것을 받들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선원가현록(璿源加現錄)》을 살펴보았더니,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의 아래에 ‘순성군(順城君) 이개(李𧪚)의 첩(妾)의 맏아들 오천군(烏川君) 이사종(李嗣宗)’이 라고 기재되어 있고, 《선원속보(璿源續譜)》에는 오천군 이사종의 기사 옆에 주석(註釋)을 달기를, ‘어머니인 연일 정씨(延日鄭氏)는 참의(參議) 정종성(鄭宗誠)의 서녀(庶女)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자손들이 억울한 사정에 대하여 상소를 올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나라의 문헌과 개인 문헌들을 널리 상고하여 니, 숙종(肅宗)영조(英祖)의 두 왕조 때에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한 문의와 변론(辨論)이 있었습니다. 고(故) 상신(相臣) 이유(李濡)·김창집(金昌集)·민진원(閔鎭遠)이 모두 이에 대하여 헌의(獻議)하였는데, 그 요지는, ‘정종성의 아들 정보(鄭保)가 사육신 사건에 연루되어 온 집안이 모두 반역한 법조문에 적용되어 순성군(順城君)의 처는 첩으로 강등(降等)되었는데, 오천군정씨의 소생이므로 제사를 받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옛 《선원록(璿源錄)》에는 순성군정씨에게 장가들었으며 또 순성군은 첫 부인 신씨(申氏)와 같은 산기슭에 따로 장사지내고, 후실인 정씨순성군과 함께 나란히 쌍무덤으로 장사지냈다고 씌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씨순성군의 첩이 아니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는 내용입니다. 고 대제학(大提學) 윤봉조(尹鳳朝)가 지은 양녕 대군의 행장(行狀)에 이르기를, ‘이개는 포은(圃隱) 선생의 아들 정종성의 사위인데 포은이 우리 왕조가 창업하던 시기에 목숨을 바쳤는데도 양녕 대군이 그와 사돈을 맺었으므로 선비들이 칭찬하였다.’라고 하였으며, 충문공(忠文公) 민진후(閔鎭厚)는 양녕 대군의 묘지명(墓地銘)에 이르기를, ‘순성(順城)은 대군(大君)으로서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 선생의 아들인 정종성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니, 논의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더욱 칭찬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위의 다섯 사람은 모두 우리 왕조의 이름난 선비이며 재상들인데 그들의 말이 이와 같다면 반드시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정씨가 첩이 아니고 본처라는 데 대해서는 지금에 와서 논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원가현록》을 수정한 것은 숙종 5년이었고 정보(鄭保)의 집에서 원통한 사실을 푼 것은 숙종 25년이었으니, 《선원가현록》을 수정할 때에는 정씨가 연좌되어 강등된 것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히 ‘첩’ 자를 쓴 것은 이 때문인 듯합니다만 감히 정확히 답할 수는 없습니다. 《선원속보》의 옆에 쓴 주석에 대해서는 여러 족보에 들어있는 많은 ‘서자(庶子)’를 고찰한 결과 생모(生母)에 대한 기록이 명확히 실려 있지 않았는데 이는 그 체제를 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오천군의 외갓집에 대해서만 이런 그릇된 예(例)가 있어 한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들에게 모두 ‘서(庶)’ 자가 붙었습니다. 그동안 족보를 수정한 것이 한 사람의 손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므로 누가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으며 옛 글도 믿을 것이 못됩니다. 또 정씨가 처인가 첩인가 하는 것은 다만 순성군이 예법을 갖추어 맞아들였는지를 따지면 될 것이고 그가 친정집에서 본처의 딸이었는지 첩의 딸이었는지 하는 문제는 깊이 따질 필요도 없으니, 옆에 쓴 주석에 이른 것은 군더더기 글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항선(李恒善) 등이 조상을 위하여 억울한 심정을 호소한 것은 매우 가엾은 일이니, 종친을 돈독하게 하는 의리로 보아 마땅히 억울한 사정을 풀어 주는 정사를 베풀 것입니다. 지금 이름있는 여러 신하들의 정론(定論)에 근거하여 특별히 《선원보략》《선원속보》를 고쳐서 바로잡도록 허락하는 것이 사의에 합당할 듯합니다. 대군의 사손(祀孫)에 대해서는 이미 선왕(先王) 때에 명이 있었고 또 오천군의 유훈(遺訓)에도, ‘뒷날 자손들이 만약 제사를 지내는 문제로 다툰다면 내 뜻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항선 등이 올린 글에서도 이르기를, ‘신들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해도 조령(朝令)을 준수하고 선조의 훈계를 실추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므로 감히 제사를 지내는 문제에 뜻을 두지 않음은 귀신에게 물어도 알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체(事體)로 따져 보더라도 다시 의논할 것 없이 제사를 지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영조 때에 수교(受敎)한 대로 옛날처럼 양녕 대군의 둘째 아들 함양군(咸陽君) 이포(李𧦞)의 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상주(上奏)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44책 40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57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역사-전사(前史)

宗正院卿李載完奏: "欽奉光武四年四月二十九日奏下臣院幼學臣李恒善等上言。 據此謹査《璿源加現錄》, 讓寧大君 下, 載以順城君 𧪚妾一男烏川君 嗣宗《璿源續譜》, 烏川君 嗣宗傍註曰: ‘母延日 鄭氏, 參議宗誠庶女。’ 以致該子孫等上言鳴冤, 而博稽公私文獻, 粤在肅廟英廟兩聖朝, 屢以此事, 詢議辦論。 故相臣李濡金昌集閔鎭遠, 皆有獻議, 其略曰: ‘鄭宗誠之子, 株連於六臣獄, 一門皆從逆律, 順城之妻, 降以爲妾。 烏川鄭氏之出, 失其宗祀。 《璿源舊錄》, 書以順城君鄭氏, 且順城初配申氏, 別葬同麓, 後配鄭氏順城, 列爲雙墳, 則鄭氏之非順城妾無疑’云云。 故文衡臣尹鳳朝, 撰《讓寧行狀》有曰: ‘𧪚圃隱先生子宗誠之壻, 圃隱致命於我朝革除之世, 而大君與之結姻, 士論多之。’ 忠文公閔鎭厚, 撰讓寧墓銘有曰: ‘順城以大君命, 娶鄭文忠先生子宗誠之女, 論者尤以此多之。’ 右五者, 皆我朝名儒、碩輔, 而其立言如此, 必有確據。 鄭氏之非妾伊妻, 今不足多辦。 至若《加現錄》修正, 在於肅廟五年, 鄭保家伸雪, 在於肅廟二十五年, 則《加現錄》修正時, 鄭氏尙不免坐降。 ‘妾’字之特書, 似以是故而不敢質對。 《璿源續譜》傍註, 則考諸譜牒中, 許多庶子, 竝無載明所生母之文, 蓋嚴其體也。 獨於烏川君外貫, 有此謬例, 其同母兄弟, 竝加庶字。 前後修譜, 不專一手, 則實不知何人所創, 書有不足取信。 且鄭氏之謂‘妻’謂‘妾’, 只當問順城之禮聘與否也, 其在親家, 而爲嫡女、爲庶女, 竝不須深究, 則傍註云云, 不過爲衍字而已。 李恒善等, 爲先訟冤, 情甚矜悶, 其在惇宗之義, 宜施疏鬱之政。 今依諸名臣定論, 特許改正於《璿源譜略》《續譜》, 恐合事宜。 至於大君祀孫, 旣有先聖朝成命, 且烏川君遺訓有曰: ‘後世子孫, 若以宗祀相爭, 則非吾志也’云。 故恒善等上言, 亦稱‘臣矣身等, 雖極不肖, 粗知遵守朝令、不墜先訓, 罔敢有意於宗祀, 可質神明’云云。 則揆以事體, 無容更議, 宗祀一款, 謹依英廟朝受敎, 以大君第二子咸陽君 𧦞家, 仍舊爲之之意, 謹上奏。" 允之。


  • 【원본】 44책 40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57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