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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9권, 고종 36년 6월 22일 양력 2번째기사 1899년 대한 광무(光武) 3년

원수부 규칙 1편을 반포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군사 제도에 관하여 작년에 이미 조칙한 것이 있다. 인시제의(因時制宜)하여 시세에 합하지 않는 것은 옛 법 그대로 묵수(墨守)해서도 옳지 않고,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기이한 것을 세워서도 안된다. 각 국의 군사 제도는 굳이 옛것을 본뜬 것은 아니나 그 훈련 조제(操制)의 정밀하고 엄숙함은 역시 옛것에서 나오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상호 참작하여 원수부 규칙(元帥府規則) 1편을 편집하여 반포하니 각각 공경하여 준수하고 어기지 말라."

하였다.

〈원수부 관제(元帥府官制)〉

대황제 폐하는 대원수(大元帥)로서 군기(軍機)를 총람(總攬)하고 육해군(陸海軍)을 통령하며, 황태자 전하는 원수(元帥)로서 육해군을 일률적으로 통솔한다. 이에 원수부를 설치한다.

제1관

제1조

원수부는 국방(國防)과 용병(用兵)과 군사에 관한 각 항의 명령을 관장하며 특별히 세운 권한을 가지고 군부(軍部)와 경외(京外)의 각 부대를 지휘 감독한다.

제2조

모든 명령은 대원수 폐하가 원수 전하를 경유하여 하달한다.

제3조

원수부는 황궁(皇宮) 내에 설치한다.

제4조

원수부 관원은 어떠한 직임을 막론하고 문사(文事) 관원은 피선될 수 없다.

제5조

원수부의 어보(御寶)와 신장(信章)은 다음과 같다.

대원수보(大元帥寶) 1, 원수보 1, 원수부인(元帥府印) 1, 각국(各局)의 신장 각각 1이다.

제2관

제1조

원수부에 다음의 4개 국(局)을 설치한다.

군무국(軍務局), 검사국(檢査局), 기록국(記錄局), 회계국(會計局)이다.

제2조

군무국은 장관(將官)을 국장(局長)에 위임하여 군막(軍幕)의 군기(軍機)를 도와 기획하며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인보(印寶) 상장(尙藏)에 관한 사항이다.

2. 군사에 관한 조칙과 공문을 군부와 각 부대에 발포(發布)하는 사항이다.

3. 국방과 군사 동원, 그리고 평화, 전쟁 두 시기의 군대 편성에 관한 사항이다.

4. 전투 준비와 군비 지급에 관한 사항이다.

5. 육해군 대학교와 육지와 바다의 측량에 관한 사항이다.

6. 군부와 각 부대의 일기(日記)와 보고를 접수하여 개략을 초록하여 아뢰는 사항이다.

제3조

군무국장은 국무(局務)의 처리와 결정을 원수 전하를 경유하여 대원수 폐하에게 아뢰어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제4조

군무국에는 다음의 속원을 두어 서무를 정리한다.

부장(副長) 2원, 영관 국원(領官局員) 6원, 위관 하사(尉官下士) 10인이다.

제5조

검사국은 장관(將官)을 국장에 위임하여 군막의 군기(軍機)를 도와 계획하며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군사에 관한 상사(賞賜), 승서(陞敍), 천전(遷轉)과 징계에 관한 사항이다.

2. 각 병학교(兵學校)의 교육에 관한 사항이다.

3. 각 부대 소속 장교의 근만(勤慢)을 심사하는 사항이다.

제6조

검사국장은 국무의 처리와 결정을 원수 전하를 경유하여 대원수 폐하에게 아뢰어 재가를 받아서 시행한다.

제7조

검사국장은 원수 전하의 명령을 받들어 각 부대의 장교(將校)를 시험하여 원수 전하를 경유하여 대원수 폐하에게 아뢰어 승서와 출척을 시행한다.

제8조

검사국장은 매일 시위대(侍衛隊)에 속한 장교(將校) 중에서 1원에게 위임하여 궁성 호위병(護衛兵)을 시찰하게 한다.

제9조

검사국에는 다음의 속원을 두어 서무를 정리한다.

부장 1원, 영관 국원 4원, 위관 하사 8인이다.

제10조

기록국은 장관을 국장에 위임하여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군사에 관한 조칙과 문부(文簿), 도서 등 보존에 관한 사항이다.

제11조

기록국에는 다음의 속원을 두어 서무를 정리한다.

국원 2원, 위관 하사 4인이다.

제12조

회계국은 장관을 국장에 위임하여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군사에 관한 경비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이다.

2. 회계(會計)와 조사(調査)와 인가(認可), 퇴환(退還)에 관한 사항이다.

제13조

회계국에는 다음의 속원을 두어 서무를 정리한다.

부장 1원, 영관 국원 3원, 위관 하사 8인이다.

제3관

제1조

매 3개월에 원수 전하는 원수부(元帥府) 무관 중에서 4원을 선택 위임하여 각 부대를 시찰하게 하되, 1원은 재경(在京) 각 부대를, 3원은 재외(在外) 각 부대를 심사, 보고서를 원수 전하를 경유하여 대원수 폐하에게 입감(入鑑)한다.

제2조

원수부 사무에 복역(服役)하기 위하여 본 부 직원 정수 외에 각 부대의 현임 무관 가운데에서 25원을 엄선하여 4개의 국(局)에 배치하여 상당한 임무를 겸임하게 하되 사무의 번간(繁簡)에 따라 종사하게 한다. 정원은 다음과 같다.

영관 4원, 정위(正尉) 5원, 부위(副尉) 6원, 참위(參尉) 10원이다.

제3조

각 부대의 병졸 가운데에서 40인을 문식(文識)이 있는 자로 선택하여 원수부에서 공역(供役)하게 한다.

제4조

원수부에 속한 무관의 복장은 다음과 같다.

1. 모자는 어용(御用) 모자와 동일한 양식으로 하되 품계 표지〔品表〕만 계급에 따른다.

2. 견장(肩章)은 어용 견장과 동일 양식으로 하되 위관은 수(垂)가 없다.

3. 식대(飾帶)는 장관은 황색에 은사로 이화(李花)를 가식(加飾)하고 영위관(領尉官)은 황색만 쓴다.

4. 식서(飾緖)는 장관, 영관, 위관이 일체 패용한다.

5. 본조에 규정한 것 외에는 육군 복장 규칙에 의한다.


  • 【원본】 43책 39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02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왕실-국왕(國王) / 군사-중앙군(中央軍) / 의생활-관복(官服)

    詔曰: "以軍制事, 昨歲已有詔勅, 而因時制宜, 未合於時, 有未可膠守故常, 亦未可創新立異。 今各國軍制, 未必師古, 而其訓鍊操制之精嚴, 亦要不出乎古, 所以參互斟酌, 輯爲《元帥府規則》一編而頒下, 其各欽遵無違。" 元帥府官制。大皇帝陛下게셔 大元帥이시니 軍機를 總攬사 陸海軍을 統領시고 皇太子殿下게셔 元帥이시니 陸海軍을 一例統率사 元帥府를 設置심이라。第一款。第一條, 元帥府 國防과 用兵과 軍事에 各項命令을 掌며 特立 權이 有야 軍部와 京外各隊를 指揮監督이라。 第二條, 一應命令을 大元帥陛下게셔 元帥殿下게로 由야 傳下심이라。 第三條, 元帥府 皇宮內에 設置이라。 第四條, 元帥府官員은 毋論何等職任고 文事官員은 被選을 得지못이라。 第五條, 元帥府御寶信章은 左와 如이라。 大元帥寶一, 元帥之寶一, 元帥府印一, 各局信章各一。 第二款。 第一條, 元帥府에 左開四局을 置이라。軍務局、檢査局、記錄局、會計局。 第二條, 軍務局은 將官으로 局長을 委任야 帷幄에 軍機를 贊等며 左開事務를 掌이라。一, 印寶尙藏에 關 事項。 二, 軍事에 關 詔勅과 公文을 軍部와 各隊에 布 事項。 三, 國防과 用兵과 平戰兩時에 軍隊編成에 關 事項。 四, 戰關準備와 軍備支給에 關 事項。 五, 陸海軍大學校와 陸海測量에 關 事項。 六, 軍部와 各隊의 日記와 報告를 接受야 槪略을 抄錄야 入奏 事項。 第三條, 軍務局長은 局務의 處辦과 決定을 元帥殿下게 經 後에 大元帥陛下게 入奏야 裁可심을 蒙야 施行이라。 第四條, 軍務局에 左開屬員을 置야 庶務를 整理이라。副長二員, 領官局員六員, 尉官下士十人。 第五條, 檢査局은 將官으로 局長을 委任야 帷幄의 軍機를 贊籌며 左開事務를 掌이라。一, 軍事에 關바 賞賜와 陞敍와 遷轉과 懲戒에 關 事項。 二, 各兵學校의 敎育에 關 事項。 三, 各隊所屬將校의 勤慢을 審査 事項。 第六條, 檢査局長은 局務에 處辦과 決定을 元帥殿下게 經 後에 大元帥陛下게 入奏야 裁可심을 蒙야 施行이라。 第七條, 檢査局長은 元帥殿下의 命令을 奉遵야 各隊의 將校를 試驗야 元帥殿下게 經 後에 大元帥陛下게 入奏야 陞敍와 黜陟을 施行이라。 第八條, 檢査局長은 每日侍衛隊에 屬 將校中一員을 委任야 宮城護衛兵을 視察이라。 第九條, 檢査局에 左開屬員을 置야 庶務를 整理이라。副長一員, 領官局員四員, 尉官下士八人。 第十條, 記錄局은 將官으로 局長을 委任야 左開事務를 掌이라。一, 軍事에 關 詔勅과 文簿와 圖書等保存에 關 事項。 第十一條, 記錄局에 左開屬員을 置야 庶務를 整理이라。局員二員, 尉官下士四人。 第十二條, 會計局은 將官으로 局長을 委任야 左開事務를 掌이라。 一, 軍事에 關 經費의 豫算決算에 關 事項。 二, 會計와 調査와 認可退還에 關 事項。 第十三條, 會計局에 左開屬員을 置야 庶務를 整理이라。副長一員, 領官員三員, 尉官下士八人。 第三款。 第一條, 每三箇月에 元帥殿下게셔 元帥府武官中四員을 選擇委任사 各隊를 視察케시되 一員은 在京各隊, 三員은 在外各隊를 審査야 報告書를 元帥殿下게 經 後에 大元帥陛下게 入鑑이라。 第二條, 元帥府事務에 服役기 爲야 本府職員定數外各隊現任武官中二十五員을 極選야 四局에 配付야 相當 任務를 兼任케되 事務의 繁簡을 隨야 從事케니 定員은 左와 如이라。領官四員, 正尉五員, 副尉六員, 參尉十員。 第三條, 各隊兵卒中四十人을 文識이 有 者로 選擇야 元帥府에 供役케이라。 第四條, 元帥府에 屬 武官의 服裝은 左와 如이라。 一, 帽子御用帽子와 同一式樣으로되 品表만 階級에 從이라。 二, 肩章御用肩章과 同一式樣으로되 尉官은 垂가 無이라。 三, 飾帶將官은 黃色에 銀絲로 李花를 加飾고 領尉官은 黃色만 用이라。 四, 飾緖將領尉官이 一體佩用이라。 五, 本條規定 者外에는 陸軍服裝規則에 依이라。


    • 【원본】 43책 39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02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왕실-국왕(國王) / 군사-중앙군(中央軍) / 의생활-관복(官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