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고종실록39권, 고종 36년 5월 25일 양력 2번째기사 1899년 대한 광무(光武) 3년

삼척의 노동과 동산 두 무덤의 이름을 준경, 영경이라고 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삼척(三陟)노동(蘆洞)동산(東山)에 있는 두 묘소는 이미 《선원보략(璿源譜略)》에 실려 있다. 이에 우리 열성조(列聖朝)께서도 일찍이 다시 봉축하는 것에 관해 의논한 일이 많아 여러 차례 봉심(奉審)하라는 명이 있었다. 지금 봉심한 재신(宰臣)이 아뢴 것을 보니 《여지승람(輿地勝覽)》《읍지(邑誌)》에도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묘의(墓儀)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거행하지 못하였으니 선조를 추모하는 마음이 또 어떠하겠는가?

옛날부터 미처 하지 못한 일들은 마치 오늘을 기다린 것 같다. 선조의 뜻을 계승하고 선조의 사업을 이어나감에는 마땅히 인정과 예의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의 묘호(墓號)는 ‘준경(濬慶)’이라 하고, 동산의 묘호는 ‘영경(永慶)’이라 할 것이다. 봉역(封域)을 한정하고 비를 세우며 관원을 두고 재실을 세우는 등의 절차는 조경단 영건청(肇慶壇營建廳)에서 모두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준경묘(濬慶墓)영경묘(永慶墓) 두 묘소의 비석 앞면 글은 내가 직접 쓰고, 음기(陰記)도 직접 지어 내리겠다."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이중하(李重夏)를 영건청 당상(營建廳堂上)으로, 삼척 군수(三陟郡守) 이구영(李龜榮)을 낭청(郎廳)으로 다같이 차하(差下)하여, 급히 준경묘영경묘로 달려가서 감동(監董)하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43책 39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00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종친(宗親)

    詔曰: "三陟 蘆洞東山兩墓所, 旣載於《璿譜》。 粤我列聖朝, 曾多改封之議, 累有奉審之命矣。 今見奉審宰臣所奏《輿覽》、邑誌, 亦有的據, 而墓儀之至今不修, 其在追遠之感, 倘復何如? 自昔未遑, 若有待於今日。 繼志述事, 宜盡情禮。 蘆洞墓號曰濬慶, 東山墓號曰永慶。 封域竪碑, 置官建齋等節, 令肇慶壇營建廳, 一體擧行。" 又詔曰: "濬慶永慶兩墓所碑石前面, 當親書, 陰記亦當親撰矣。" 又詔曰: "宮內府特進官李重夏, 營建廳堂上, 三陟郡守李龜榮, 郞廳, 竝加差下, 馳詣濬慶墓永慶墓, 使之監董。"


    • 【원본】 43책 39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00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