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8권, 고종 35년 11월 28일 양력 4번째기사
1898년 대한 광무(光武) 2년
민영환 등의 징계 처분을 면제시키고 그대로 전직에 잉임하게 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전 내부 대신(前內部大臣) 민영환(閔泳煥), 전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도재(李道宰), 전 외부 대신(外部大臣) 박제순(朴齊純)은 모두 특별히 징계를 면제시키고 그대로 전직에 잉임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유기환(兪箕煥), 이기동(李基東)은 일단 갇혔다가 곧 몸을 피하였다. 물론 그것이 소동이 일어난 탓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법의 기율을 놓고 생각해볼 때 어찌 그런 것이 용납될 수 있겠는가? 모두 10년 동안 귀양 보내라."
하였다.
- 【원본】 42책 38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74면
- 【분류】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