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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8권, 고종 35년 11월 28일 양력 4번째기사 1898년 대한 광무(光武) 2년

민영환 등의 징계 처분을 면제시키고 그대로 전직에 잉임하게 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전 내부 대신(前內部大臣) 민영환(閔泳煥), 전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도재(李道宰), 전 외부 대신(外部大臣) 박제순(朴齊純)은 모두 특별히 징계를 면제시키고 그대로 전직에 잉임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유기환(兪箕煥), 이기동(李基東)은 일단 갇혔다가 곧 몸을 피하였다. 물론 그것이 소동이 일어난 탓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법의 기율을 놓고 생각해볼 때 어찌 그런 것이 용납될 수 있겠는가? 모두 10년 동안 귀양 보내라."

하였다.


  • 【원본】 42책 38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74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詔曰: "前內部大臣閔泳煥、前學部大臣李道宰、前外部大臣朴齊純, 竝特免懲戒, 仍任前職。" 又詔曰: "兪箕煥李基東, 旣已就囚, 旋卽避身。 縱云擾聒所致, 揆以法紀, 寧容若是? 竝流十年。"


    • 【원본】 42책 38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74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