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정3품 신태휴(申泰休)를 경무사(警務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군부 협판(軍部協辦) 유기환(兪箕煥)에게 대신(大臣)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正三品申泰休任警務使, 敍勅任官三等。 軍部協辦兪箕煥, 命署理大臣事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