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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8권, 고종 35년 10월 27일 양력 3번째기사 1898년 대한 광무(光武) 2년

신태휴를 경무사에 임명하다

정3품 신태휴(申泰休)를 경무사(警務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군부 협판(軍部協辦) 유기환(兪箕煥)에게 대신(大臣)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 【원본】 42책 38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正三品申泰休任警務使, 敍勅任官三等。 軍部協辦兪箕煥, 命署理大臣事務。


    • 【원본】 42책 38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