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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5권, 고종 34년 4월 19일 양력 3번째기사 1897년 대한 건양(建陽) 2년

경릉에 김병시를 보낼 것을 명하다

조령을 내리기를,

"지금 이 정유년(1897)이 되었으니 슬픈 감회가 더욱 간절하다. 음력 3월 20일에 경릉(景陵)에 김 특진관(金特進官 : 김병시(金炳始))을 보내서 봉심(奉審)하고 오게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이번 음력 3월 23일은 바로 우리 철인 왕후(哲仁王后)의 60회 탄신일(誕辰日)이다. 옛날을 회상하고 지금을 슬퍼하는 마음을 어찌 그만 둘 수 있겠는가? 예릉(睿陵)에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을 보내서 봉심하고 오게 하라."

하였다.


  • 【원본】 39책 35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23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왕실-비빈(妃嬪)

    詔曰: "今當是年, 愴感冞切。 陰曆三月二十日, 景陵金特進奉審以來。" 又詔曰: "今陰曆三月二十三日卽我哲仁王后周甲誕辰也。 撫昔愴今, 曷有其已? 睿陵, 遣宮內大臣奉審以來。"


    • 【원본】 39책 35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23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