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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4권, 고종 33년 2월 18일 양력 1번째기사 1896년 대한 건양(建陽) 1년

대소 민인들에게 명하다

조령을 내리기를,

"아! 대소 민인(民人)들은 나의 계고(誡誥)를 밝게 들으라. 이번에 너희들이 의병(義兵)을 일으킨 것은 어찌 다른 뜻이 있어서였겠는가? 생각건대 국가를 위하여 난신적자(亂臣賊子)를 성토하려 함이니, 이는 너희들의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요 또한 우리의 조종조(祖宗朝)에서 기르고 키운 은택에 의한 것이다. 제멋대로 행동한 잘못은 없지 않으나 돌아보건대 그 마음이 어찌 가상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천도(天道)가 부정한 자에게 재앙을 내려 난신(亂臣)은 처단당하고 남은 수괴들은 이미 다 귀양 갔으니 이는 실로 하늘에 있는 조종(祖宗)들의 말없는 도움에 의하여 나라의 운수를 억만 년 연장한 것이다. 신인(神人)의 울분을 시원히 풀었으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너희들 백성들은 지방에 있어 이 기쁜 소식을 미처 듣지 못하였거나 혹은 떠도는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하여 지금까지도 해산하여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부(內部)에 칙명을 내려 관원을 따로 파견해서 너희들 백성들에게 상세히 알리게 하니, 지금의 형세를 헤아리고 짐의 고충을 살피어 즉시 서로 이끌고 물러가서 원래의 생업에 안착하라. 조정에서 인의(仁義)의 도(道)로 너희들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니 너희들 백성들은 기꺼이 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너희들이 망설이고 머뭇거리면서 의병을 일으키던 초심(初心)을 바꾸어 교화(敎化)를 방해하는 그릇된 습성을 보인다면 이것은 너희들의 목숨이 끊어지는 날이다. 왕사(王師)가 향하는 곳에는 너그러운 용서가 없을 것이니, 너희들은 자기 몸이 아픈 것처럼 여기는 마음을 본받아 군부(君父)에게 근심을 끼치지 말라."

하였다.


  • 【원본】 38책 34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80면
  • 【분류】
    군사-특수군(特殊軍) / 왕실-국왕(國王)

十八日。 詔曰:

嗟! 爾大小民人等은 朕의 誥 明聽라。 此次에 爾等의 起義은 엇지 他意가 有리오? 亦惟曰호 國家 爲야 亂臣賊子 聲討자 이니 是 爾等의 彝情에 出 바요  我祖宗朝에셔 培養作成신 澤을 賴이라。 恣行 失은 不無나 顧컨 其心이 엇지 嘉尙치 아니리오? 然 天道가 淫 이 禍심 亂臣이 戮에 就고 餘魁가 奔竄已盡얏스니 此 實노 在天신 祖宗의 默佑심을 憑仗야 邦籙을 萬億斯年에 引長이라。 神人의 憤을 快雪니 엇지 休이 아니리오? 爾民人等이 外鄕에 在야 此快報 밋쳐 聞知지 못얏거나 或塗聽을 信기 足지 못다 야 尙今토록 解歸치 못인 故로 玆에 內部 勅야 官員을 另派야 爾民人에게 詳細히 諭知케 노니 現今의 形勢 度고 朕의 苦衷을 察야 卽日에 相率고 退야 舊業에 安라。 朝廷이 仁義의 道로써 爾民人에게 責이니 爾民人等은 想건 聞기 樂리라。 만일 爾等이 遲疑因循야 擧義든 初心을 變야 梗化 悖習을 肆면 是 爾等의 命絶 秋라。 王師의 向 바에 饒貸가 無리니 爾等은 若恫在己 心을 體야 君父의 憂 貽치 말지어다。


  • 【원본】 38책 34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80면
  • 【분류】
    군사-특수군(特殊軍)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