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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윤5월 14일 갑인 1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박영효를 법부에서 엄하게 조사하여 정죄하게 하다

조령을 내리기를,

"짐(朕)은 박영효(朴泳孝)의 갑신년(1884) 문제에 대해서 혹시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죄를 기록하지 않고 특별히 좋은 벼슬에 임명하여 충성을 다함으로써 스스로 속죄하게 하였다. 그런데 도리어 끝까지 나쁜 생각을 고치지 않고 반역을 은근히 꾀하여 그 사실이 이미 드러났으므로 바야흐로 법부(法部)에서 엄격히 신문하여 정죄(正罪)를 하게 하였는데 고약한 우두머리를 잡았으니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내버려두고 따지지 않음으로써 널리 용서해 주는 은전(恩典)을 보이라."

하였다.


  • 【원본】 37책 33권 6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68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十四日。 詔曰: "朕以朴泳孝甲申事, 或有可恕, 故不記前罪, 特爲顯庸, 使之效忠自贖。 乃反怙終, 陰圖不軌, 事已發覺。 方令法部嚴覈正罪, 而元惡斯得, 餘人悉置不問, 以示廣蕩之典。"


  • 【원본】 37책 33권 6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68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