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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3권, 고종 32년 5월 10일 경진 1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독립 경축일을 정할 것을 명하다

조령을 내리기를,

"짐(朕)은 개국(開國) 503년 12월 12일에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에 맹세하여 종래의 청국(淸國)의 간섭을 끊어버리고 우리 대조선국(大朝鮮國)의 고유한 독립 기초를 굳건히 하며 또한 이 마관 조약(馬關條約)을 통하여 세계에 표창(表彰)하는 빛을 더 드러내는 것이다. 짐은 신하나 백성들과 기쁨을 같이하여 이제부터 우리나라의 영예를 축하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시행할 것을 여러 대신(大臣)에게 명령하는 것이니, 짐의 신하와 백성은 능히 짐의 뜻을 체득하고 영구히 독립하는 실지 성과를 기념하여 나라를 위하는 짐의 간절한 마음에 부합되게 하라. 연례(年例)로 할 독립 경축일(獨立慶祝日)을 정하여 영구히 우리나라의 하나의 경사스러운 큰 명절로 삼음으로써 짐이 신하와 백성과 함께 축하하는 규범에 대해서는 짐이 다시 짐의 뜻을 신하와 백성들에게 유시(諭示)하겠다."

하였다. 【작년 7월 이래 일청(日淸) 양국의 교전(交戰)에서 일본국이 승리하고 본년 3월 23일에 일본 전권 대신(日本全權大臣)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무쓰 무네미쓰〔陸奧宗光〕와 청나라 전권 대신 이홍장(李鴻章), 이경방(李經芳)이 하관(下關)에 모여서 강화 조약(講和條約)을 체결하였다. 그 제1조에, ‘청나라는 조선이 완전무결한 자주 독립 국가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전에 청나라에 공납을 바치던 규정 등은 다 자주 독립에 해로운 것이므로, 앞으로 모두 폐지한다.’ 하였다.】


  • 【원본】 37책 33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64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初十日。 詔曰: "朕惟開國五百三年十二月十二日에 宗社에 誓告야 從來淸國의 關涉을 割斷고 我大朝鮮國의 固有 獨立基礎를 確定며 又玆馬關條約을 由야 더욱 世界에 表彰 빗을 添니 朕이 臣民과 樂을 同야 今으로붓터 我國의 榮譽를 祝기 爲야 適當 方法을 設 事로 朕이 諸大臣에게 命이니 朕의 臣民은 能히 朕의 意를 體야 永久히 獨立 實績을 記念야 朕의 國을 爲 懇篤 情意에 副케 라。 若夫例年의 獨立慶日을 定야 永久히 我國의 一大慶節을 삼아 朕이 臣民과 함 祝賀 規法은 朕이 다시 朕意를 臣民에게 諭告리라。" 【昨年七月以來, 日、淸兩國交戰, 日本國獲勝利, 以本年三月二十三日, 日本全權大臣伊藤博文、陸奧宗光與淸國全權大臣李鴻章、李經芳會合於下關, 締結講和條約。 其第一條曰, ‘淸國確認朝鮮爲完全無缺獨立自主之國, 其從前對於淸國之貢獻、典禮等, 悉有害其自主獨立, 將來悉廢止之。’ 】


    • 【원본】 37책 33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64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