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3권, 고종 32년 3월 1일 임신 1/2 기사 /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유수, 감사, 안무사, 병사, 수사, 방어사에게 군사 동원 패쪽을 나누어 주는 규례를 모두 폐지하다
국역
총리대신(總理大臣) 김홍집(金弘集), 내무 대신(內務大臣) 박영효(朴泳孝), 군무 대신 서리(軍務大臣署理) 권재형(權在衡)이 아뢰기를,
"오도(五都)의 유수(留守)와 각도의 감사(監司), 안무사(按撫使), 병사(兵使), 수사(水使), 방어사(防禦使)들이 차고 있는 밀부(密符), 병부(兵符) 및 각 읍진의 수령과 변방 장수들의 병부를 실지 맞추어 확인하는 일이 없어서 헛된 법조문과 같습니다. 이제부터 그것을 나누어 주는 규례를 폐지하고 각도에 현재 있는 밀부와 병부를 각 당해 감영(監營)에서 모두 모아 올려 보내게 하고, 감영과 유수영(留守營), 병영(兵營)과 수영(水營)에 있는 마패(馬牌)도 똑같이 거두어 바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37책 33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39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원문
初一日, 壬申。 總理大臣金弘集、內務大臣朴泳孝、軍務大臣署理權在衡奏: "五都留守、各道監司、按撫使、兵水使、防禦使의 所佩密·兵符及名邑鎭·守令·邊將兵符가 實地符驗이 업사온즉 虛文과 便同오니 自今頒符 例 廢止고 各道에 現存온 密、兵符 各該監營으로 都聚上送케 오며 監留兵水營所在馬牌도 一體收上케 옴이 何如올지?" 允之。
- 【원본】 37책 33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39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고종 32년 (1895) 3월 1일
고종실록33권, 고종 32년 3월 1일 임신 1/2 기사 /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유수, 감사, 안무사, 병사, 수사, 방어사에게 군사 동원 패쪽을 나누어 주는 규례를 모두 폐지하다
국역
총리대신(總理大臣) 김홍집(金弘集), 내무 대신(內務大臣) 박영효(朴泳孝), 군무 대신 서리(軍務大臣署理) 권재형(權在衡)이 아뢰기를,
"오도(五都)의 유수(留守)와 각도의 감사(監司), 안무사(按撫使), 병사(兵使), 수사(水使), 방어사(防禦使)들이 차고 있는 밀부(密符), 병부(兵符) 및 각 읍진의 수령과 변방 장수들의 병부를 실지 맞추어 확인하는 일이 없어서 헛된 법조문과 같습니다. 이제부터 그것을 나누어 주는 규례를 폐지하고 각도에 현재 있는 밀부와 병부를 각 당해 감영(監營)에서 모두 모아 올려 보내게 하고, 감영과 유수영(留守營), 병영(兵營)과 수영(水營)에 있는 마패(馬牌)도 똑같이 거두어 바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37책 33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39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원문
初一日, 壬申。 總理大臣金弘集、內務大臣朴泳孝、軍務大臣署理權在衡奏: "五都留守、各道監司、按撫使、兵水使、防禦使의 所佩密·兵符及名邑鎭·守令·邊將兵符가 實地符驗이 업사온즉 虛文과 便同오니 自今頒符 例 廢止고 各道에 現存온 密、兵符 各該監營으로 都聚上送케 오며 監留兵水營所在馬牌도 一體收上케 옴이 何如올지?" 允之。
- 【원본】 37책 33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39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원본
고종 32년 (1895) 3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