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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1월 7일 기묘 1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청나라 상인 보호 규칙 시행 세칙을 반포하다

내무 대신(內務大臣) 박영효(朴泳孝), 외무 대신(外務大臣) 김윤식(金允植), 법무 대신(法務大臣) 서광범(徐光範)이 〈청나라 상인 보호 규칙 시행 세칙〔保護淸商規則施行細則〕〉을 반포(頒布)하고 시행할 것을 아뢰었다.

〈청나라 상인 보호 규칙 시행 세칙〔保護淸商規則施行細則〕〉

제1조

〈청나라 상인 보호 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생활하려고 하는 자는 제1호 양식에 따라 미리 신청서를 마련하여 각 당해 지방관(地方官)에게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청나라 사람이 가족들을 데리고 같이 거주하면서 생활하려고 하는 경우 부모 처자나 고용자들도 「청나라 상인 보호 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해 모두 이름을 적어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신청하지 않는다.

제2조

각 당해 지방 관청에서 전항(前項)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청나라 상인보호 규칙〉 제3, 제4, 제7호 등 조목에서 금지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엄격히 조사해서 저촉되는 것이 없을 경우 마련해 놓은 등록부(登錄簿)에 즉시 기록함과 아울러 제2호 양식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한다. 다만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청나라 사람은 10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 매 사람에게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3조

각 당해 지방 관청에서는 전항에서 규정한 허가증을 발급한 다음 당해 증명서의 등본을 즉시 경무사(警務使)에게 공문(公文)을 보내어 알게 한다.

제4조

허가증을 가진 청나라 사람들은 문 밖으로 나갈 적에는 이 허가증을 몸에 휴대하여 당해 관원(官員)이 확인하여 통과시키는 데에 편리하게 한다.

제5조

이미 허가받은 청나라 사람이 해당 허가증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즉시 규정된 비용으로 조선 은화(朝鮮銀貨) 1냥(兩)을 【양은(洋銀) 2각(角)】 바치고 당해 지방 관청에 바꾸어 주거나 새로 발급해 줄 것을 신청한다. 당해 지방 관청에서 이러한 신청을 접수하고 훼손되었으면 도로 바치도록 하고 잃어버렸을 경우 그 이유를 엄격히 따져본 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는 폐단이 없으면 다시 새 증명서를 써서 즉시 발급한다. 비록 새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이미 바친 규정된 비용은 돌려주지 않는다.

제6조

허가받은 청나라 사람이 이사하거나 직업을 바꾸려 하거나 혹 장사의 규모를 늘리거나 줄이려고 하는 경우 먼저 그 사유를 적어서 각 당해 지방 관청의 허가를 청해야 하고 당해 지방 관청에서 그 신청을 받아서 허가한다. 그 신청이 이사하거나 직업을 바꾸는 데 관계되는 때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허가증 뒷면의 난 안에 확실하다고 명확히 써 주며, 장사의 규모를 늘리거나 줄이는 데 관계되는 사람인 경우 그 허가증 뒷면의 난 밖에 허가하는 이유를 첨부하여 써서 그 사람에게 돌려준다.

제7조

각 당해 지방 관청에서 청나라 사람이 이사하거나 직업을 바꾸고 혹은 장사의 규모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을 허가한 다음에는 그 자세한 내용을 즉시 경무사(警務使)에게 알려주어 그 이사하는 것을 알도록 하며 곧 옮겨갈 지방 관청에 그 내용을 알려 주어야한다.

제8조

이사의 허가를 받은 청나라 사람이 이사한 다음 곧바로 당해 지방 관청에 가서 허가증을 확인받고 따로 등록해 줄 것을 청한다. 당해 지방 관청에서 전항의 이사 등록의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증을 확인하고 먼저 살던 지방 관청의 공문과 조사 대조해 본 다음 두 문건이 서로 맞으면 등록을 허가한다.

제9조

〈청나라 상인 보호 규칙〉 제3조에 기록된 금지 물건이란 곧 각종 무기, 탄환, 화약, 폭발물과 기타 당해 지방의 해관(海關), 경찰 등 관리가 나라의 치안(治安)에 해롭다고 인정하는 물건들을 일체 그 안에 포함한다.

제10조

청나라 사람이 금지 물건을 들여오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 당해 지방의 해관, 경찰 등 관리가 즉시 체포하고 물건을 몰수한다.

제11조

각 당해 지방관과 경찰관은 청나라 사람이 〈청나라 상인 보호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감히 조선 국내에 거주하거나 각지를 왕래하거나 사사로이 직업을 몰래 경영하는 자를 알 때에는 즉시 체포하고 휴대한 물건은 관청에서 몰수하거나 압류해 둔다.

제12조

경무청(警務廳)과 지방 관청의 각 당해 관원은 어느 때를 막론하고 허가받은 청나라 사람의 집이나 점포에 직접 가서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관원은 당해 관청의 인장이 찍힌 증명서를 휴대해서 사기 행위를 막는다.

제13조

〈청나라 상인 보호 규칙〉 제4조에 ‘이후 경내에 들어 오는 청나라 사람’은 먼저 해관청(海關廳)에 가서 상륙의 승인을 청해야 한다. 전항의 청나라 사람이 해관청이나 지방 관청에 도착하면 당해 관청에서는 먼저 당해 규칙에 규정된 각 사항의 자격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명확히 조사한 다음 맞으면 육지에 올라서 경내로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고 맞지 않으면 일체 허가하지 않는다.

제14조

청나라 사람이 〈청나라 상인 보호 규칙〉 제5조에 의하여 남겨둔 산업을 회수하기 위하여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제3호의 양식에 의해 신청서 원본과 부본 두 통을 만들어 각 당해 지방 관청에 내고 허가를 청해야 한다.

제15조

각 지방 관청에서 전항의 신청을 접수하면 곧 기재된 산업을 남겨둔 지방 관청에 공문을 보내 사실인가 거짓인가를 명백히 알아보아 틀림이 없는 사실인 때에는 제4호 양식의 여행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6조

여행 증명서를 받은 청나라 사람이 여행을 마치고 내륙에서 원거주지로 돌아왔을 때 받았던 여행 증명서를 당해 지방 관청에 도로 바쳐야 한다.

제17조

각 당해 지방 관청에서는 제5호의 양식에 따라 등록부를 미리 마련하여 등록을 청하는 자가 있을 때마다 양식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제18조

본 세칙(細則)을 감히 위반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제10, 제11조 등 각 절에 의해 처벌하는 외에 그 정상이 어떠한가에 따라 조선 은화 500냥의 【양은 100원(元)】 벌금을 물리거나 형장(刑杖) 100대 이하를 치거나 국경 밖으로 내쫓거나 하는 처벌을 할 수 있다.

제19조

본 세칙은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원본】 37책 33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35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 / 사법-재판(裁判) / 외교-청(淸) / 상업-상인(商人) / 교통-육운(陸運) / 호구-호구(戶口)

初七日。 內務大臣朴泳孝、外務大臣金允植、法務大臣徐光範以"保護商規則施行細則, 頒布照辦"啓。 保護淸商規則施行細則: 第一條: 按照保護商規則第二條第一項, 願居住營生者, 須照第一號式樣, 豫備稟帖, 稟請各該地方官準可。 民如願率眷同居營生或父母妻子或雇用人工者, 應照保護商規則第二條第一項, 擧開姓名, 稟請準可。 但未滿十歲孩童, 無庸稟請。第二條: 在各該地方廳, 如受前項稟帖, 當嚴査犯否保護商規則第三、第四、第七號等條所禁各件, 若無抵觸, 於所備登錄簿內, 卽行錄下, 竝應照第二號式樣, 發給準可證。 但如第一條第二項所載民, 除未滿十歲孩童無庸發給外, 須宜發給各人準可證。 第三條: 各該地方廳發給前項所定準可證後, 應將該證謄本, 卽行通牒警務使知照。 第四條: 民領有準可證者, 每出門外, 須將該證携帶身邊, 以便該當官員驗放。 第五條: 經準民, 如將該準可證, 或毁損或失落, 須卽納規費朝鮮銀貨壹兩 【洋銀貳角】 , 稟請換付另發於各該地方廳, 各該地方接有前項稟請, 如係毁損, 俾其還納, 其係失落, 嚴究事由, 若無隱匿虛誕之弊, 更繕新證, 卽行發給。 雖不發新證, 尙無庸將所納規費還給。 第六條: 經準民, 如欲轉居更業, 或願增減貿易, 須先開其由, 稟請各該地方廳準允。 各該地方廳, 旣受前項稟請經行允, 而所請係屬轉居更業者, 於該民人所執準可證後面畫格內, 寫明確實, 如係增減貿易者, 於該證後面畫格外, 附寫準允之由, 還給該民。 第七條: 各該地方廳經準民之轉居更業者, 或增減貿易後, 須將其詳情, 卽行知照警務使, 知其轉居, 須卽向轉到地方廳, 知照其情。 第八條: 經準轉居之民轉到後, 直到該地方廳, 請驗準可證, 另行錄下爲要, 該地方廳旣受前項轉到登錄稟請, 須宜確驗該準可證, 査照前住地方廳通牒, 兩相符合, 須登錄準允。 第九條: 保護商規則第三條所載禁制物件, 卽各種兵器、彈丸藥、爆轟諸藥, 其他由該地方海關、警察等官認定害及國家治平之件, 一切包在其內。 第十條: 民如帶禁制物件或運入或發售者, 由各該地方海關、警察等官, 卽行捕拿, 將物件沒官。 第十一條: 各該地方官及警察官, 一知民之不照保護商規則, 膽敢居住朝鮮國內或往來各地或攢營私業者, 卽行捕拿, 如有所帶物件, 得沒入官廳或爲押留。 第十二條: 警務廳及地方官廳內各該官員, 無論何時, 得親往經準民家宅或鋪店査驗。 但該官員, 須帶該官印證, 以防假冒。 第十三條: 保護商規則第四條所載日後到境之民, 須先至海關廳, 請允上岸, 前項民, 如到海關廳或地方廳, 該各廳須先査明合否該規則所定各項資格, 合則允其上岸入境, 否則一槪不準。 第十四條: 民之按照保護商規則第五條, 爲收回存留産業, 欲進入內地者, 須照第三號式樣, 繕備正副稟帖兩本, 呈上各該地方廳, 稟請準可。 第十五條: 各地方廳接有前項稟請, 卽行移牒所名存留産業地方廳審明眞假, 如事寔無疑者, 發給第四號式樣護照。 第十六條: 領有護照之民行旅已了, 由地內回到原地, 當將所領護照, 還納該地方廳。 第十七條: 各該地方廳, 須照第五號式樣, 豫備登錄簿, 每有請錄者, 照樣錄下。 第十八條: 如有敢違本細則者, 除按第十第、十一條等各節處罰外, 仍按其情如何, 罰銀朝鮮銀貨五百兩 【洋銀壹百元】 , 或杖一百以下, 或逐出境外, 皆可。 第十九條: 本細則自頒布之日, 遵開辦。


  • 【원본】 37책 33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35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 / 사법-재판(裁判) / 외교-청(淸) / 상업-상인(商人) / 교통-육운(陸運) / 호구-호구(戶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