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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10월 12일 을묘 1번째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비적을 토벌하고 남쪽 삼도에 위무사를 파견하도록 명하다

전교하기를,

"한번 비적(匪賊)들이 날뛰고부터 여러 번 유시를 내렸는데도 허물을 고치지 않고 심지어는 명리(命吏)를 살해하는 변고까지 있게 되었으니 어찌 통분하지 않겠는가? 군사를 일으켜서 소탕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다. 죄 없는 저 불쌍한 백성들이 난을 겪어 떠돌아다니며 의지할 곳 없이 안정되지 못하여 이렇게 가을걷이를 할 때를 만나고도 살 수 없게 되었으니, 위로하고 어루만지는 방도를 조금도 지체할 수 없다. 충청도 위무사(忠淸道慰撫使)로는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박제관(朴齊寬)을 차하(差下)하고, 전라도 위무사(全羅道慰撫使)로는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도재(李道宰)를 겸차(兼差)하고, 경상도 위무사(慶尙道慰撫使)로는 선무사(宣撫使) 이중하(李重夏)를 이차(移差)하여 직접 열읍(列邑)을 돌며 일일이 효유(曉諭)하여 각각 안착하게 하여 백성을 위하는 나의 지극한 뜻을 받들라는 내용으로 묘당(廟堂)에서 말을 만들어 행회(行會)하라."

하였다.


  • 【원본】 36책 32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2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十二日。 敎曰: "一自匪徒之猖獗, 屢諭不悛, 至有戕害命吏之變, 寧不痛惋? 興師勦除, 所不可已。 哀彼無辜之民, 經亂流離, 顚連靡定, 當此秋成, 無以爲生, 慰撫之道, 不容少緩。 忠淸道慰撫使以知中樞院事朴齊寬差下, 全羅道慰撫使以全羅監司李道宰兼差, 慶尙道慰撫使以宣撫使李重夏移差, 躬行列邑, 面面曉諭, 俾各安堵, 以體予爲民之至意事, 廟堂措辭行會。"


  • 【원본】 36책 32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2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