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고종실록32권, 고종 31년 8월 22일 병인 1번째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군국기무처에서 죄인의 자손을 구애없이 등용하는 것, 광주의 환곡을 정리하는 것 등의 의안을 올리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의안(議案)을 올렸다. 의안은 다음과 같았다.

1. 이달 18일의 의안 중에 전후 죄인들의 아들과 손자 및 세월이 오래되어 친족 간의 정리가 끊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이건 일반 사람이건 구애됨이 없이 〖연좌시키는 법조문을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통용하도록 아뢰었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라서 선뜻 논의하기 어렵다는 비지(批旨)를 받았으니, 참으로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정사를 경장(更張)하고 모든 제도를 새롭게 하는 만큼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라도 진실로 재능만 있으면 다 등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대대로 누(累)가 있는 사람만 큰 은혜를 골고루 입지 못한다면 인재를 뽑는 길이 넓어지지 못할 뿐 아니라 또한 인정(仁政)을 펴는 정사를 시행하는 데 결함으로 될 것입니다. 다시금 천폐(天陛)께 아뢰니 빨리 마음을 돌려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로 하여금 성상의 은택을 골고루 입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1. 각부(各府), 아문(衙門)에서 초빙할 인원수를 즉시 토의하여 결정하고, 외무아문(外務衙門)에서 이달 6일에 계하된 의안대로 초빙하게 하는 사안입니다.

1. 의원(議員) 이태용(李泰容)은 병으로 회의에 참가하지 못하고, 이원긍(李源兢)김하영(金夏英)은 현재 외직(外職)에 임명되었으니 모두 감하(減下)하고, 공무 협판(工務協辦) 이도재(李道宰),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신기선(申箕善), 장위영 영관(壯衛營領官) 우범선(禹範善)을 모두 군국기무처 의원(議員)으로 차하하되 이도재신기선은 의정부(議政府)에서 엄하게 신칙하여 즉시 회의에 참가하게 하는 사안입니다.

1. 각도(各道)의 부세(賦稅)와 군보(軍保)들이 한결같이 상납하는 대미(大米), 소미(小米), 태(太), 목(木), 포(布)를 모두 대전(代錢)으로 마련하도록 한 사안에 대해 지난번에 의안을 계하하셨습니다. 우선 경기(京畿)부터 결가(結價)를 정하여 마련하고, 평안도(平安道), 함경도(咸鏡道)를 제외한 5개 도에서는 미, 태 목, 포를 모두 석(石) 수와 필(疋) 수에 준하여 대전으로 받으며, 공상(供上)하거나 지출하는 것도 석 수와 필 수에 준하여 시행하는 사안입니다.

1. 광주(廣州)에서는 환정(還政)이 오랫동안 백성들의 폐단이 되고 있으니 바로잡지 않을 수 없으니, 의정부(議政府)에서 규례를 정하여 주게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에 대해, 모두 윤허하였다.


  • 【원본】 36책 32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16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인사-임면(任免) / 금융-화폐(貨幣) / 재정-전세(田稅)

    二十二日。 軍國機務處進議案: "一, 本月十八日議案內, 以前後罪人子若孫及年久而至澤斬者, 官人之際, 無礙通用事入啓矣, 及承事係愼重, 有難遽議之批旨, 誠不勝惶悚之至。 第伏念政治更張, 百度維新, 雖卑賤之類, 苟有才藝, 皆得嚮用, 而惟世累之人, 獨未能均霑鴻渥, 非但取人之不廣, 亦有欠於發政施仁之端。 宜再奏天陛, 亟回聖聰, 使廢棄向隅之類, 均被聖澤事。 一, 各府衙聘用人數, 卽日議定, 令外務衙門, 依本月初六日啓下議案招延事。 一, 議員李泰容病未赴會, 李源兢金夏英現任外職, 竝減下, 工務協辦李道宰, 同知中樞院事申箕善, 壯衛營領官禹範善, 竝軍國機務處議員差下, 李道宰申箕善由政府嚴飭, 使之不日赴會事。 一, 各道賦稅軍保等一切上納大小米太木布, 均以代錢磨鍊事, 前已議案啓下矣。 先由畿甸定結價磨鍊, 除平安咸鏡外, 五道米太木布, 竝準石數疋數, 代錢收捧, 供上及頒放, 亦準石數疋數施行事。 一, 廣州還政, 久爲民弊, 不可不釐革。 由政府定給規例事。" 竝允之。


    • 【원본】 36책 32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16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인사-임면(任免) / 금융-화폐(貨幣) / 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