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민영상(閔泳商)을 내무아문 대신(內務衙門大臣)으로, 한기동(韓耆東)을 법무아문 대신(法務衙門大臣)으로, 안경수(安駉壽)를 공무아문 협판(工務衙門協辦)으로, 이봉의(李鳳儀)를 경무사(警務使)로 삼았다.
以閔泳商爲內務衙門大臣, 韓耆東爲法務衙門大臣, 安駉壽爲工務衙門協辦, 李鳳儀爲警務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