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1권, 고종 31년 6월 22일 정묘 7번째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신정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호위 부장(扈衛副將) 신정희(申正熙)를 통위사(統衛使)로 삼아 겸대(兼帶)시키고 이봉의(李鳳儀)를 총어사(總禦使)로 삼아 경리사(經理使)를 겸대시키라고 명하였다. 조희연(趙羲淵)을 장위사(壯衛使)로, 이원회(李元會)를 좌변포도대장(左邊捕盜大將)으로, 안경수(安駉壽)를 우변포도대장(右邊捕盜大將)으로, 김학진(金鶴鎭)을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박제순(朴齊純)을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이규석(李奎奭)을 춘천부 유수(春川府留守)로, 어윤중(魚允中)을 선혜청 제조(宣惠廳提調)로 삼았다.
특별히 김가진(金嘉鎭)을 발탁하여 협판교섭통상사무(協辦交涉通商事務)로 삼고, 특별히 유길준(兪吉濬)을 참의교섭통상사무(參議交涉通商事務)로, 이원긍(李源兢)을 참의내무부사(參議內務府事)로 삼았다. 박준양(朴準陽)을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로 삼았다가 곧 내무 참의(內務參議)로 차하(差下)라고 명하였다.
- 【원본】 35책 31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92면
- 【분류】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