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1권, 고종 31년 2월 26일 계유 1/1 기사 /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전라도 관찰사와 안핵사에게 고부의 난민을 효유하도록 명하다
국역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고부군(古阜郡)의 민란(民亂)에 대하여 관리를 파견하여 안핵(按覈)하게 하였습니다. 비록 그 사이에 어떻게 조사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나 연이어 올라온 완백(完伯)의 보고를 보니 난민(亂民)들의 행적을 갈수록 더욱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도신(道臣)과 안핵사(按覈使)로 하여금 별도로 효유(曉諭)하게 하여 조정에서 위무(慰撫)하는 뜻을 보이게 하고 그렇게 하였는데도 여전히 다시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에는 심상한 소란으로 다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 저 무리지어 다니는 백성들이 설령 한 두 명의 고약한 자들의 부추김이나 위협에 의하여 그런 것이라고 하더라도 또한 점점 뻗어나가게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니 비록 군사까지 동원하더라도 꼭 형정(刑政)을 남용(濫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이런 뜻으로 해당 도신과 안핵사에게 급히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원문
고종 31년 (1894) 2월 26일
고종실록31권, 고종 31년 2월 26일 계유 1/1 기사 /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전라도 관찰사와 안핵사에게 고부의 난민을 효유하도록 명하다
국역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고부군(古阜郡)의 민란(民亂)에 대하여 관리를 파견하여 안핵(按覈)하게 하였습니다. 비록 그 사이에 어떻게 조사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나 연이어 올라온 완백(完伯)의 보고를 보니 난민(亂民)들의 행적을 갈수록 더욱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도신(道臣)과 안핵사(按覈使)로 하여금 별도로 효유(曉諭)하게 하여 조정에서 위무(慰撫)하는 뜻을 보이게 하고 그렇게 하였는데도 여전히 다시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에는 심상한 소란으로 다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 저 무리지어 다니는 백성들이 설령 한 두 명의 고약한 자들의 부추김이나 위협에 의하여 그런 것이라고 하더라도 또한 점점 뻗어나가게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니 비록 군사까지 동원하더라도 꼭 형정(刑政)을 남용(濫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이런 뜻으로 해당 도신과 안핵사에게 급히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원문
원본
고종 31년 (1894) 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