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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0권, 고종 30년 3월 25일 정미 1번째기사 1893년 조선 개국(開國) 502년

대신들이 전라도와 충청도에 일고 있는 동학난에 대한 대책, 공정한 수령 임명, 군사 양성 문제 등을 아뢰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이 아뢰기를,

"연이어 전라도(全羅道)와 충청도(忠淸道) 도신(道臣)의 전보(電報)를 보고, 계속하여 충청 감사(忠淸監司) 조병식(趙秉式)과 병사(兵使) 이용복(李容復)의 장계에 대한 등보(謄報)를 보니, 허망한 무리들이 날로 더욱 무리를 불러 모아 전라도와 충청도에 깃발을 세우고 서로 호응하고 있는데, 그들의 자취가 매우 헤아릴 수 없으므로 결코 타일러서 귀화시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비록 각 해도(該道)의 도신(道臣)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우환을 미리 막을 대책에 대해 그럭저럭 날짜만 끌 수 없으며, 오직 단속하고 방비하는 데 달렸으니, 다시 관문(關文)을 보내 통지하여 며칠 이내로 해산시켜 보낸 후에 등문(登聞)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이것은 틀림없이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백성들이 완강하여 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 참으로 매우 통탄할 일이다. 같은 패거리들을 끌어들여 무리를 모으고 있으니, 그 의도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것은 심상하게 여기며 지나칠 일이 아니니, 총리대신(總理大臣)이 시임 및 원임 장신(將臣), 병조 판서(兵曹判書)와 더불어 회의하여 속히 그들을 제거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요즘 동학당(東學黨)의 소란은 몹시 놀랍고 통분할 일이다. 지난번에 이 무리들이 상소를 올린다고 할 때에 즉시 엄하게 징계하였으면 혹 오늘날같이 창궐하는 폐단은 없지 않았겠는가?"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이 무리들이 패거리를 모아 한 곳에 웅거하고 여러 날이 지나도록 흩어지지 않고 있으니, 지극히 통탄스럽습니다."

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조병세(趙秉世)가 아뢰기를,

"지난번에 설사 엄하게 징계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오늘날처럼 패거리들을 불러모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관리들이 탐오한 짓을 자행하여 그 침해와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니, 우의정(右議政) 정범조(鄭範朝)가 아뢰기를,

"소란을 일으킨 근본은 탐욕스러운 관리들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였다. 심순택이 아뢰기를,

"기호(畿湖) 지역의 수령(守令)들과 각진(各鎭)의 영장(營將)들 중 만일 병으로 임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늙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안면과 개인 사정에 구애되지 말고 맞이하고 보내는 것을 혐의하지 말아서, 일일이 적발하여 즉시 장계(狀啓)로 보고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그 후임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자격(資格)에 따르지 말고 평소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각별히 택하여 임명하게 하소서. 직로(直路)의 각 읍과 각 진영에 이르러서는 더욱 신중히 택하여야 할 것이니, 규모가 크고 작은 데에 따라 사람과 해당 벼슬이 적당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헤아려서, 혹 상환(相換)하기도 하고 혹 개차(改差)하기도 하여, 그들로 하여금 곡식을 저축하며 무기를 수리하게 함으로써 엄하게 방비하도록 다시 관문(關文)으로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수령을 신중히 택해야 하는 것은 어느 때인들 그렇지 않겠는가마는, 더구나 지금 거짓말을 퍼뜨려 인심을 동요시켜서 생업을 잃은 백성이 많으니,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다. 아뢴 대로 각 해당 도신 및 전조(銓曹)의 관리에게 조칙(操飭)하여 조심스럽게 명령을 잘 받들어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심순택이 아뢰기를,

"방금 곡식을 비축하고 무기를 수리할 것을 아뢴 바 있지만, 곡식을 비축하는 것이 목전의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지방의 창고가 텅 비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만일 단지 환곡(還穀)을 받아 비축하려 한다면 백성들을 소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것이니, 이는 결코 의논할 수 없습니다. 우선 각 해당 고을의 아무 항목의 상납곡(上納穀)을 저축하게 하고, 만일 상납곡이 없을 경우에는 우선 아무 항목의 상납전(上納錢)으로 쌀을 사서 불의의 용도에 대비하게 하소서. 만일 간사한 향리나 교활한 아전들이 이 때를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그것을 빙자하여 농간을 부리며 거짓과 사실을 모호하게 만든다면 책임이 귀결되는 바가 있을 것이니, 응당 군법(軍法)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경기(京畿), 전라도, 충청도 도신에게 관문을 보내어 그대로 시행하게 하고, 각 해당 고을에 비축한 곡식의 석수(石數)를 일일이 성책(成冊)하여 계문(啓聞)하도록 경사(京司)의 돈과 곡식을 다루는 아문(衙門)에 행회하여 다같이 신칙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아뢴 대로 특별히 신칙하되, 혹 그것을 구실로 지체하는 폐단이 없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조병세가 아뢰기를,

"지금 나랏일이 날로 나빠지고 시국에 대한 걱정이 날로 심해지는데, 더구나 또 전라도와 충청도에 요망한 무리들이 모여서 흩어지지 않고 있으니, 그 행적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남쪽에서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갈수록 소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럭저럭 시일을 끌어가며 아무런 계책도 없으니, 이것이 어찌 임금과 신하,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이와 같이 할 때입니까? 군제(軍制)를 단속하고 군량을 비축하여 사전 준비를 빈틈없이 하는 것은 조금도 늦출 수 없는 일인데, 오직 각 수령들을 적임자로 고르지 못하여 청렴하다는 소문은 전혀 없고 탐오하는 기풍만 성행하여, 억울한 원망은 펼 수 없고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것을 견뎌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난을 일으킨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고 허망한 무리들이 구실을 대는 것은 대개 이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찌 수령들이 자기 한 사람의 욕심만 채우고 나라에 해독을 끼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도신은 규제하여 경계하지 않고 전조의 관리는 도리어 승천(陞遷)하게 하니, 만일 이와 같이 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나라는 나라 구실을 못하고 조정의 끝없는 걱정은 이루 다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완급(緩急)에 대해 믿을 바는 실로 경기, 충청도, 전라도 수령들에게 있으나, 이와 같은 무리들로 이러한 때를 당하니, 평소에 관리들이 백성에게서 수모를 받고 원망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설사 깨우쳐 주고 신칙하려고 한다 하여도 마음과 뜻이 서로 통하지 않을 것이고 설사 방지하려고 하여도 호령이 시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땅히 하루 빨리 파견(罷譴)하고 법으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묘당(廟堂)에서 신칙한 지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도계(道啓)가 아직도 없으니, 어찌 이와 같은 나라의 체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나라의 안위(安危)에 생각이 미친다면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매우 개탄할 일입니다. 이 경기, 충청도, 전라도의 예를 미루어 보면 다른 도의 형편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이 이렇게 아뢴 것을 가지고 다시 각도 도신에게 관문을 보내어 일일이 적발하여서 며칠 내로 등문하게 하고 일체 법으로 처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만일 백성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먼저 탐오하는 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아뢴 바가 절실하니, 엄하게 신칙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정범조가 아뢰기를,

"지금 서북 지방에서 백성들의 소요가 그치지 않고 호남(湖南)에서 불순한 무리들이 계속 일어나 그 세력이 서울 부근에서 멀지 않은 곳까지 와서 모였으니, 도로는 계속 소란하고 민심은 흉흉합니다. 대체로 나라에서 믿는 것은 백성인데, 민심이 한 번 동요하면 나라가 장차 무엇을 믿겠습니까? 나라의 위급한 존망(存亡)이 당장 눈앞에 닥쳤으니, 이는 바로 임금과 신하,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조심하고 걱정하며 밤낮으로 대책을 강구할 때입니다. 그러니 어찌 잠깐인들 소홀히 하여 스스로 후회를 남기겠습니까? 시골의 어리석은 무리들이 사설(邪說)에 미혹되어 굳게 결탁하여서 세력을 뻗치며 스스로 형륙(刑戮)에 빠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근원을 따져보면 탐오를 자행하고 거두어들이는 것에 절도가 없어서 생업에 안착할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 왕조에서 500년 동안 가르쳐주며 키운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소요를 일으켜 어찌 이 지경에 이르겠습니까? 설사 탐오하는 관리들을 삶아 죽여도 오히려 그 죄가 남음이 있는데, 구차스럽게 결단하지 못하여 아직도 징벌하는 조치가 없습니다. 나라가 나라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은 법과 기강에 달려 있을 뿐인데, 법과 기강이 이와 같으니 나라가 어떻게 나라 구실을 하겠습니까? 법은 저절로 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에 의해 시행되기 때문에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수령을 신중히 잘 고르는 것보다 우선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관리 추천 명단이 일단 나가면 여론이 물 끓듯 합니다. 관방(官方)이 문란하면 온갖 일이 그에 따라 어긋나게 됩니다. 말과 생각이 이에 미치고 보면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대개 탐오하는 관리를 징계하고 기강을 세우며 수령을 잘 선택하고 관방을 맑게 하는 것은 오직 성상께서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가 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조용히 깊이 생각하고 결연히 분발하여서, 형벌을 내림에 있어서 응당 죽여야 할 것은 용서하지 말아서 반드시 형법을 엄하게 하고 상을 줌에 있어서는 공로 없는 사람에게 미치지 않게 하여, 〖한소후(韓昭侯)가〗해진 바지마저 아낀 일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수령을 잘 선발하되 이전의 업적이 어떤가를 조사하고 벼슬을 아껴 가짜 벼슬이 뒤섞이는 것을 막아서, 모든 관리와 여러 아전들로 하여금 정신을 가다듬고 명을 받들어 시행하는 데 전력을 다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전하께서도 온갖 사무를 볼 때 한결같이 우(禹) 임금의 근면하고 검소한 기풍을 본받아, 새벽에 일어나 일을 봄으로써 일이 지체되거나 쌓이는 폐단이 없게 하며, 일상 비용을 절약하여 낭비를 철저히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신하들을 만나 정사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정령(政令)을 내고 시행하는 일을 빛나듯 새롭게 하여 온 나라 백성들이 고무되어 덕화에 감복하게 한다면 저 한때의 불순한 무리들은 온 나라에 가득찬 전하의 빛나는 덕화 속에서 자연히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매우 급한 일은 오로지 여기에 있으니, 힘쓰고 힘쓰소서. 다만 눈앞의 일을 의논하고 결정할 때에 일의 기회를 놓치기 쉬우니, 무마하거나 처단하는 등의 처치 방법에 대해 먼저 정하여 계획한 다음 결연히 시행하되, 다시 더 이럭저럭 시간을 끌지 말아야만 일을 성취할 수 있으니, 삼가 더욱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진달한 바가 간절한데 어찌 마음에 새겨두지 않겠는가? 기강을 세우는 것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함께 힘을 써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군사(軍士)는 하루라도 준비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오랫동안 태평하여 군사를 양성하지 않고 있다. 지금 들으니, 금영(錦營)과 청영(淸營)에는 전혀 없다고 한다. 완영(完營)에도 군사가 없는가?"

하니, 정범조가 아뢰기를,

"완영도 그러하며 단지 노비들과 사령(使令)들만 있을 뿐이니,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문교(文敎)만 중시하고 군사에 관한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과연 옳지 않다."

하니, 정범조가 아뢰기를,

"문교에 관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군사와 관련한 준비도 있어야 하는 것인데, 어찌 정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편안한 때일수록 위태로운 때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지금의 형편에서 장차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어윤중(魚允中)이 도어사(都御史)로 명을 받고 내려갔는데, 잘 타일러서 귀화하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찌 제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조병세가 아뢰기를,

"제거하는 것은 신칙하고 회유한 다음의 일입니다."

하니, 정범조가 아뢰기를,

"신칙하고 회유해도 귀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명을 거역하는 것이니, 그때에 비로소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일전에 어사(御史)를 보내라고 명한 것은 바로 그런 의도에서였다."

하니, 조병세가 아뢰기를,

"회유하는 글을 선포하는 조치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심순택이 아뢰기를,

"비록 어사가 내려갔더라도 지난 관례대로 특별히 선무사(宣撫使)를 파견하여 타일러 깨닫게 하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을 듯합니다."

하니, 정범조가 아뢰기를,

"지난번 임술년(1862)에 소요를 진정시킬 때에는 특별히 윤음(綸音)을 내리고 선무사를 차견(差遣)하였습니다. 이번에도 특별히 선유사(宣諭使)를 파견하여 계속 윤음을 내리면 이는 곧 거듭 타이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도 오히려 강경하다면 죄에 대한 성토와 엄한 처벌을 미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그러면 선유사로 임명해야 하겠는가, 선무사로 임명해야 하겠는가? 어윤중이 이미 내려갔으니, 그에게 그대로 그 임무를 맡기는 것이 좋겠는가? 다른 사람을 임명하여 보내는 것이 좋겠는가?"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임술년에는 선무사로 차하하였으니, 이번에도 지나간 관례대로 선무사라고 칭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였다. 정범조가 아뢰기를,

"서울에서 다른 사람을 차송하는 것이 일의 대체에 합당하지만 지금은 시일을 끌 수 없으니 단지 처분에 달렸을 뿐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그대로 임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하였다. 심순택이 아뢰기를,

"행 호군(行護軍) 어윤중충청도와 전라도 선무사에 차하하고 미리 가서 선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심순택이 아뢰기를,

"선무사에 차하하는 일을 마땅히 연석에서 물러간 뒤 우선 전보(電報)를 쳐야 하겠지만, 이 직함은 어사와는 다른 만큼 전제(專制)하는 권한을 가진 다음에야 형편에 맞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조병세가 아뢰기를,

"전제할 권한이 없이 어떻게 선무사의 임무를 수행하겠습니까?"

하니, 정범조가 아뢰기를,

"이번에 이렇게 선무사로 임명한 것은 전제하자는 의도에서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절제(節制)는 어떻게 하는가? 군사를 동원하는 일도 할 수 있는가?"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군사를 동원하는 데에는 부신(符信)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감사(監司)와 병사의 직책이지만, 선무사가 서로 의논하여 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전제하는 권한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며, 수령들의 잘잘못도 염찰(廉察)하여 민심을 위로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불법 행위가 있으면 감사(監司)에 대해서는 장계로 보고하고, 절도사(節度使) 이하 관리에 대해서는 직접 처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지금 하교를 받들었으니 우선 전보를 쳐야 하겠지만, 이 전교(傳敎)로 처분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지난번에 청주(淸州)의 군사를 총제영(總制營)에 옮겨 배치하고 남은 인원이 아직 청주에 있으므로 무기를 모두 다 그대로 두게 하였다."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무기가 있고 또 남은 군사가 있으니 오히려 다행한 일입니다. 방어하는 일은 잠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요충지의 길은 대체 몇 곳인가?"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수원(水原)용인(龍仁)은 바로 직로입니다."

하였다. 정범조가 아뢰기를,

"안성(安城)도 직로이고 큰 길로써 광주(廣州)용인이 서로 접해 있는 곳입니다."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심영(沁營)과 기영(箕營)의 군사를 우선 수원용인 등지에 나누어 주둔시키고 서울의 군사는 형편을 보아가며 조용(調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서울의 군사는 아직 파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른 나라의 군사를 빌려 쓰는 것은 역시 각 나라마다 전례가 있는데, 어찌 군사를 빌려다 쓰지 않는가?"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그것은 안 됩니다. 만일 쓴다면 군량은 부득이 우리나라에서 진배(進排)해야 합니다."

하였다. 조병세가 아뢰기를,

"군사를 빌려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정범조가 아뢰기를,

"군사를 빌려 쓰는 문제를 어찌 경솔히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하교하기를,

"중국에서는 일찍이 영국(英國) 군사를 빌려 쓴 일이 있다."

하니, 정범조가 아뢰기를,

"이것이 어찌 중국 일을 본받아야 할 일이겠습니까?"

하였다. 하교하기를,

"여러 나라에서 빌려 쓰려는 것이 아니라 청(淸) 나라 군사는 쓸 수 있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하니, 정범조가 아뢰기를,

"청나라 군사를 빌려 쓰는 것은 비록 다른 여러 나라와는 다르다고 하여도 어찌 애초에 빌려 쓰지 않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하교하기를,

"효유한 후에도 흩어지지 않으면 토벌해야 할 자들은 토벌하고 안착시켜야 할 자들은 안착시켜야 하니, 묘당에서 회의하되 시임 및 원임 장신들과도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이어 하교하기를,

"영남(嶺南)에서는 방어지로서 조령(鳥嶺)추풍령(秋風嶺) 중 어느 곳이 더 나은가?"

하였다. 심순택이 아뢰기를,

"두 영(嶺)이 모두 중요한 요해지입니다. 영남 군사들도 역시 방어를 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단속하고 제거할 방도를 잘 모여서 의논하라."

하였다.


  • 【원본】 34책 30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53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사상-동학(東學) / 사법-치안(治安) / 인사-선발(選拔)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신분-중인(中人) / 군사-군정(軍政) / 재정-군자(軍資) /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 역사-고사(故事) / 군사-지방군(地方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외교-청(淸) / 정론-정론(政論)

二十五日。 次對。 領議政沈舜澤奏曰: "連見兩湖道臣電報, 繼接忠淸監司趙秉式、兵使李容復狀啓謄報, 則詭誕之徒, 日益嘯聚, 兩湖之間, 立旗相應, 其跡甚叵測, 決不可以曉諭而歸化者也。 雖未知各該道臣措處之如何, 而顧今思患預防之策, 不宜伈泄度日, 惟在乎團束防守。 更爲發關知委, 期於不日解送後, 登聞何如?" 敎曰: "此必蚩珉之愚蠢沒覺, 暋不畏法而然, 誠極痛惋。 引類聚黨, 其意何在? 此不可尋常忨愒。 總理大臣會議時原任將臣、兵判, 亟圖其鋤治之策可也。" 又敎曰: "近日東學黨之撓, 極爲駭惋矣。 向日此輩之封章云時, 卽爲嚴懲, 則或無今日猖獗之弊乎!" 舜澤曰: "此輩嘯聚盤據, 多日不散, 極爲痛駭矣。" 左議政趙秉世曰: "向雖嚴懲, 必有今日之嘯聚矣。 此專由於貪墨肆行, 不堪侵虐之若而然矣。" 右議政鄭範朝曰: "致撓之本, 由於貪吏矣。" 舜澤曰: "·守令、各鎭營將, 若有病未勝任、老不擧職者, 勿拘顔私, 勿嫌迎送, 一一糾覈, 隨卽狀聞。 其代令, 該曹無循資格, 以平日有聲績之人, 各別擇差。 至於直路各邑各鎭, 尤爲愼擇。 隨局樣之大少, 量人器之當否, 或相換, 或改差, 而使之峙米穀、繕戎器, 以爲戒嚴之意, 更爲關飭何如?" 敎曰: "愼擇牧守, 何時不然? 而況今胥動浮訛, 民多失業, 此最可悶。 依所秦, 操飭於各該道臣及銓臣, 惕勵對揚可也。" 舜澤曰: "纔以峙穀繕戎事, 有所仰秦矣。 惟是峙穀, 爲目下急務, 而京外倉廩, 無一不空枵。 今若只欲捧還而備, 恐有擾民之慮。 此則決不可議致也。 先以各該邑某樣上納穀, 積峙。 若無上納穀, 則先取某樣上納錢, 貿米, 以備不時需用。 萬或奸鄕猾胥, 謂此時之可乘, 憑藉舞弄, 虛實相蒙, 則責有所歸, 當以軍法從事之意, 發關於京畿兩湖道臣, 依此擧行。 各其邑積峙穀石數, 一一修成冊啓聞事, 行會京司, 有錢穀衙門, 一體申飭何如?" 敎曰: "依所秦另飭, 而毋或有因緣淹滯之弊可也。" 秉世曰: "目今國事日非, 時虞日棘。 況又兩湖之間, 妖誕之徒, 聚而不散, 形迹叵測。 南來傳說, 愈往致騷。 而伈泄度日, 無所籌策, 是豈君臣上下如是之時乎? 軍制之團束, 餉穀之儲峙, 陰雨綢繆, 不容少緩。 而惟其列邑守宰之不擇其人, 廉聲絶而貪風熾, 冤鬱而莫伸, 浚剝而不堪。 亂民之所犯手, 詭徒之所藉口, 蓋未嘗不由於是矣。 此豈非守宰之充一己之慾, 而貽一國之害者耶? 然而道臣不之規警, 銓臣反乃陞遷。 若此不已, 則其將國不爲國, 朝家無窮之憂, 有不可勝言者。 且今緩急所恃, 亶在乎京畿兩湖之守令。 而以如此之輩, 當如此之時, 平日官之於民, 卽取侮而取怨矣。 到今雖欲曉飭, 而情志不相孚, 雖欲防守, 而號令無以行。 宜其旱行罷譴, 以法從事。 而廟飭有日, 道啓未聞, 豈有如許國體乎? 苟能念到於安危, 則寧敢若是? 萬萬慨歎。 推此京畿兩湖, 而他道亦可知矣。 將臣此奏, 更爲發關於各道道臣, 一一紏覈, 不日登聞, 一切斷之以法何如?" 敎曰: "如欲愛民, 必先懲貪。 所奏切實, 嚴加提飭可也。" 範朝曰: "第今西北之民櫌未息, 湖南之匪類繼起, 聲勢屯聚於甸服不遠之地, 道路繹騷, 物情忷懼。 夫國之所恃者, 民也。 民心一動, 國將何恃? 危急存亡, 迫在呼吸。 此正君臣上下惕勵憂勤、晝夜講究之時也。 夫何晷刻間少忽, 自貽後悔乎? 鄕曲蚩蚩之徒, 遠惑邪說, 蚓結鴟張, 不知自陷於刑辟。 而究其源則貪墨恣行, 聚斂無節, 使不能安生樂業之故也。 苟非然者, 以我五百年敎育之赤子, 一朝劻勷, 寧至於是? 雖誅烹貪吏, 尙有餘罪, 而因循媕娿, 尙無懲創之擧。 國之所以爲國者, 法綱而已。 法綱如此, 國何以爲國乎? 法不自立, 必待人而行。 故有國之務, 莫先於愼擇牧守。 而近來題目一出, 物議沸騰。 官方淆濫, 百度隨廢。 言念及此, 寧不寒心? 蓋此懲貪墨立紀綱, 擇守令淸官方, 惟在聖上之轉移間施措如何而已。 伏願穆然澄省, 赫然奮發。 刑不貸當誅, 必嚴斧鉞之典; 賞不及無功, 深念弊袴之惜。 揀字牧而考前績之能否, 愛名器而禁假銜之淆雜, 使百工群吏, 準勵精神, 專意對揚。 我殿下亦於萬機視事之際, 一以大禹之克勤克儉爲法。 昧爽丕顯, 俾無滯閼之弊; 日用撙節, 痛去濫冗之費。 惟日接臣僚, 講究治法, 政令擧措, 煥然一新。 使八域群生, 聳動瞻聆, 感服德敎, 則彼一時陰沴之類, 自當潛消於光天化日之下矣。 當今切急之務, 亶在於此。 懋哉! 懋哉! 第惟目下事議論定時, 事機易失, 以撫以剿處置之方, 先定筭劃, 斷然行之。 更勿伈泄度日, 然後可以集事。 伏惟益加留神焉。" 敎曰: "所陳懇摯, 敢不佩服? 而立紀振綱, 其非上下交勉者乎?" 仍敎曰: "兵者不可一日無備, 而顧今昇平日久, 不爲養兵。 今聞營, 可謂全無矣。 營亦無兵乎?" 範朝曰: "營亦然矣。 只有奴令而已, 斤以疎虞莫甚矣。" 敎曰: "只右文而不修戎事, 果不可矣。" 範朝曰: "有文事者, 必有武備。 何可不修乎? 此是安不忘危者也。" 敎曰: "到今事勢, 將何以處置乎?" 舜澤曰: "魚允中以都御史承命下去。 曉諭歸化則幸矣, 而不然則安得不剿除乎?" 秉世曰: "鋤治之方, 在於飭諭之後矣。" 範朝曰: "飭諭而不爲歸順, 則是逆命也。 始可鋤治矣。" 敎曰: "日前之命送御史, 卽其意也。" 秉世曰: "不可無宣諭之擧矣。" 舜澤曰: "雖有御史之下去, 而依往例, 特遣宣撫使布諭, 恐不可已也。" 範朝曰: "往在壬戌晉擾, 特降綸音, 差遣宣撫使矣。 今番亦特派宣諭, 繼降綸音, 則便是申諭也。 如是而尙梗, 則聲罪嚴討, 不可緩矣。" 敎曰: "然則差以宣諭使乎? 宣撫使乎? 魚允中已下去, 仍差可乎? 差送他人可乎?" 舜澤曰: "壬戌年, 以宣撫使差下矣。 今亦依往例, 以宣撫使爲稱, 似宜矣。" 範朝曰: "自京差送他人, 事體爲宜, 而今則不可遷延, 惟在處分矣。" 敎曰: "仍差, 似好矣。" 舜澤曰: "行護軍魚允中, 兩湖宣撫使差下, 使之前往, 以爲宣布何如?" 允之。 舜澤曰: "宣撫使差下事, 當筵退後, 先爲電報。 而此銜異於御史, 有專制之權, 然後可以便宜措處矣。" 秉世曰: "無專制之權, 則何以行宣撫使之任乎?" 範朝曰: "今此宣撫, 爲其專制之意也。" 敎曰: "節制何以爲之? 而雖調兵, 亦可爲之乎?" 舜澤曰: "發兵有符信。 此則監兵使之責, 而宣撫使可以相議爲之矣。" 敎曰: "不可無專制之權。 守令臧否, 亦不可不廉察, 以慰民情。 若有不法, 則監司狀聞, 節度使以下, 直斷爲宜矣。" 舜澤曰: "今承下敎, 亦當先爲電報, 而以此傳敎處分, 似好矣。" 敎曰: "向時淸州兵丁, 移置於總制營, 餘數尙存淸州, 而器械竝皆仍置矣。" 舜澤曰: "旣有器械, 且有餘兵, 猶幸矣。 防守之節, 不可晷刻緩矣。" 敎曰: "要衝之地, 凡幾路乎?" 舜澤曰: "水原龍仁, 是直路也。" 範朝曰: "安城亦直路大道, 廣州龍仁相接之地也。" 舜澤曰: "營、營兩營兵丁, 先爲派駐水原龍仁等地, 京軍觀勢調用爲好矣。" 敎曰: "京軍姑不可派送矣。 借用他國兵, 亦有各國之例也。 何不借兵耶?" 舜澤曰: "此則不可矣。 若用之, 則軍餉不得不自我國進排矣。" 秉世曰: "不必借兵矣。" 範朝曰: "借用何可遽議乎?" 敎曰: "中國曾有借用英國兵之事矣。" 範朝曰: "此豈可效中國事乎?" 敎曰: "非欲借各國也。 兵可用, 故言之矣。" 範朝曰: "兵借用, 雖異於各國, 而曷若初不借之爲好乎?" 敎曰: "布諭後不散, 則可以剿討者剿討, 可以安集者安集。 廟堂會議, 而亦議于時原任將臣可也。" 仍敎曰: "嶺南則防守之地。 鳥嶺秋風嶺, 何處爲勝乎?" 舜澤曰: "兩嶺俱是緊阨也。 兵亦令防守可也。" 敎曰: "團束鋤治之方, 善爲會議也。"


  • 【원본】 34책 30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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