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예부에서 뇌물의 문제에 대해 자문을 보내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북경(北京)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보니, ‘지금 돌아가는 사신(使臣) 편에 따라왔던 역관(譯官) 이응준(李應俊)이 독자적으로 자문을 올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하였습니다. 대체로 이 문제는 조정에서도 알지 못하는 것인데 저 하찮은 역관이 제 딴에 구실을 대고 큰 수치를 끼쳤으니 일의 체모로 생각하더라도 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응준이 돌아오길 기다려 의금부(義禁府)에서 나핵(拿覈)하여 엄히 감처(勘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자문 중에는 조선(朝鮮)에서 망령되게 말한 것을 조사하여 황제에게 보고한 문건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의 대략에,
"원세개(袁世凱)가 보낸 전보에서, ‘조선(朝鮮) 국왕이 이응준에 농락을 당하여 2만여 금(金)의 뇌물을 예부(禮部)에 주고, 사신 파견을 그만두기로 윤허를 받았다.’ 하였습니다. 특사 등의 말이 한편으로는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에 전보를 치고, 한편으로는 이어 원세개를 신칙하여 진지하게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이번 조사 보고에 근거하면 이응준은 왕을 속이고 재물을 가로챘으며 본래 뇌물을 먹인 사실이 없으니, 이것은 사실 4역관(譯館)의 사원(司員), 서리(書吏)들과는 모두 관련이 없고, 이응준이 협잡을 부려서 제 뱃속을 채운 것입니다. 원래 근본을 따져야 하겠지만, 이 문제 때문에 깊이 파고들어 다른 문제에서 말썽을 만들어 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원세개에게 신칙하여 그 나라 정부에 통지해서 국왕이 금지하도록 전달하였습니다."
하였다.
- 【원본】 30책 2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17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三十日。 議政府啓: "卽見北京禮部咨文, 則‘譯官李應俊帶回使行, 至有專咨之擧’矣。 蓋本事則朝家之所不知, 而渠以幺麽象譯, 恣意藉託, 貽羞莫大。 揆以事體, 極爲駭惋。 李應俊待回還, 令王府拿覈嚴勘何如?" 允之。 咨文中兼附査明朝鮮妄言擢奏一本內槪。 "袁世凱電稱‘朝鮮國王爲李應俊所愚, 謂已行賄二萬餘金, 禮部允免專使’等語。 一面, 轉電總理各國事務衙門, 一面, 仍飭袁世凱認眞察訪。 今據覈稱李應俊欺王騙財, 本無行賄, 實自與四譯館司員、書吏, 均不相涉。 李應俊影射營私, 本應根究, 似不必因此深求, 轉生枝節, 已飭袁世凱知照該國政府, 轉告國王, 應卽禁辦"云云。
- 【원본】 30책 2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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