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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21권, 고종 21년 11월 9일 기유 1번째기사 1884년 조선 개국(開國) 493년

의정부에서 길주 등의 재해 입은 고을을 구휼하는 방책에 관하여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안무사(按撫使) 조병직(趙秉稷)의 장계(狀啓)를 보니, ‘길주(吉州) 등 8개 고을이 재해를 입은 것이 더욱 심한데, 그들을 구휼하고 편안히 살게 하는 것은 오직 진휼(賑恤)을 설행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 도내(道內)에는 이미 조적(糶糴)을 중지시켰으므로 달리 변통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 마련된 사환(社還)은 10개 주(州)를 모두 합해서 2만 석(石)밖에 안 되는데, 작년 가을에 절반을 거두었다가 올봄에 백성들에게 도로 나누었으나 이러한 흉년을 당하여 독촉하여 받아낼 길이 없습니다.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소서.’ 하였습니다.

큰물이 지나가서 이미 침수된 곳이 많은데다가 된서리까지 또 몰아쳐 끝내 수확할 가망이 없습니다. 10개 주 안의 것을 통틀어 계산하여 억지로 3등급으로 나누었지만, 굶주린 백성들의 부황이 든 정상은 아마 저곳이나 이곳이나 다를 바가 없으므로 너무나 참혹하고 측은해서 차마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새로 마련된 사환은 지금 백성들의 정황으로는 독촉해서 받아내기가 어려우니 모두 정퇴(停退)해 줄 것입니다. 당장에 구휼하는 정사를 조금도 늦출 수 없는데 관할하는 원래 환곡(還穀)을 이미 영구히 정지하도록 하였으니 달리 마련하여 획급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전에 개시(開示) 비용으로 사용했다가 현재 각읍(各邑)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錢) 중에서 참작하고 안배해서 속히 구휼할 계책을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5책 21권 8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77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과학-천기(天氣)

初九日。 議政府啓: "卽見按撫使趙秉稷狀啓, 則‘吉州等八邑被災尤甚, 拯濟奠安, 惟在設賑, 而所管道內, 旣停糶糴, 無他變通。 新設社還十州都總, 只是二萬石, 而昨秋半捧, 今春民自還分, 當此歉年, 無以責捧。 請令廟堂稟處’矣。 巨浸所過, 旣多沈墊之害, 嚴霜且迫, 竟無收藏之望, 總計十州之內, 强分三等之別, 窮蔀顑領之狀, 殆無彼此, 萬萬慘惻, 不忍想到。 新設社還, 以今民力, 果難責捧, 一竝停退。 目下賙賑之政, 不容少緩, 而所管原還, 旣令永停, 則他無措劃之道。 就各邑所在曾前開市所需錢中, 參酌排比, 亟圖拯救之策何如?" 允之。


  • 【원본】 25책 21권 8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77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