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개시장을 용산으로 정하다
새로 각국의 개시장(開市場)을 용산(龍山)에 열기로 정하였다. 【일본국의 서리 흠차(署理欽差)인 판리대신(辦理大臣) 시마무라[島村]가 공문을 보내온 것과 관련하여 두 나라 간의 속약(續約)을 보니 한곳에 실려 있는 양화진(楊花鎭)의 개시장(開市場) 문제는 본서(本署) 대신(大臣)이 우리나라 정부의 명령을 받들어 귀정부와 변통하여 토의·결정한 것이었다. 위훈전경회(委訓前經會)가 귀아문 협판(協辦) 윤태준(尹泰駿) 및 협판 뮐렌도르프〔穆麟德 : Möllendorf, Paul George von〕 등과 함께 용산 지방에 가서 그 장소를 조사한 결과 두 나라가 다같이 여기가 양화진보다 지형상 편리하고 유리하다고 인정하고서 앞으로 여기에 개시장을 옮겨 두 나라 간의 통상을 편리하게 하자고 하였다. 그래서 조사하고 보고한 것에 따라 본 서리 독판(署理督辦) 김홍집(金弘集)이 그 내용을 자세히 조사한 것에 기초해서 고쳤는데, 양화진에 시장을 개설할 것에 대해 속약에 실려 있으므로 그것을 다같이 편리한 용산 지방으로 새로 고쳐 정하여 비준(批準)을 받았다.】
- 【원본】 25책 21권 6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68면
- 【분류】무역(貿易) / 외교-일본(日本)
新定各國開市場于龍山。 【因日本署理欽差辨理大臣島村照會, 照得兩國續約, 第一所載以楊花鎭爲開市場事, 本署大臣奉有我國政府令, 本署大臣與貴政府變通議定之。 委訓前經會同貴衙門協辦尹泰駿曁協辦穆麟德等, 前往龍山地方, 査得該地, 視楊花鎭, 彼此均以爲境勝地利兩便之地, 擬欲將該地換作開市場, 以便兩國通商。 査照賜覆等, 因本署理督辦金弘集均已閱悉査, 楊花鎭開市場, 原係續約所載, 而此次新定之龍山地方, 旣屬均便理合允準相應照覆。】
- 【원본】 25책 21권 6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68면
- 【분류】무역(貿易) / 외교-일본(日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