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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20권, 고종 20년 11월 15일 임진 1번째기사 1883년 조선 개국(開國) 492년

김집 등을 문묘에 배향하는 일 등에 관하여 김병국이 아뢰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좌의정(左議政) 김병국(金炳國)이 아뢰기를,

"동궁(東宮)을 도와서 이끌어주는 것은 가장 급선무입니다. 일찍 정양(正養)의 도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는 단지 학문을 강론하는 한 가지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서연(書筵) 이외에 자주 빈객(賓客)들을 접촉하고, 날마다 곁에 있는 신하들과 가까이 지내어 문필의 재능을 키워나가고, 유예(遊藝)에 시간을 팔지 않는다면 밝은 공적이 얼마 안가서 성취될 것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니 전하는 깊이 유념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경이 아뢴 바는 참으로 절실하다. 이끌어주고 가르쳐주는 방도는 사부(師傅)에게 달려있으므로 나는 경들에게 또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하였다. 김병국이 아뢰기를,

"두 선정(先正)을 문묘에 배향하는 은전은 사실 유학을 숭상하고 도를 중시하는 훌륭한 뜻에서 나온 것이므로 중외(中外)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를 만들어내는 방도는 어떻게 고무하고 진작하는가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옛날에 사람을 가르치는 법은 한결같이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만일 일상적으로 가르쳐주고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수재나 남달리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우리 왕조에서는 〖인재 양성의 방도를〗 완전하게 구비해놓았습니다. 안으로 서울에서 밖으로 주현(州縣)에 이르기까지 학교가 있지 않은 곳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사람을 가르치는 도구입니다. 위로는 국학(國學)에서부터 아래로는 향숙(鄕塾)에 이르기까지 모두 학교의 모범에 의거하여 공부를 장려하는 일정한 법식으로 삼게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만일 배양하지 않는다면 무슨 수로 인재를 만들어내겠는가? 아뢴 대로 경향(京鄕)에 신칙(申飭)하라."

하였다. 김병국이 아뢰기를,

"두 선정을 문묘에 배향할 길을 이미 받아놓았습니다. 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에게 영의정(領議政)의 직임을 추증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을 추증한 임징하(任徵夏)는 대대로 충성과 효성을 전해왔고, 절개와 의리를 자임하였습니다. 병오년(1846)에 한번 상소 올린 것이 도리어 흉악한 당적들의 모해를 당하였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억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만 아경(亞卿)만을 추증하는 데만 그칠 수 없으니 특별히 팔좌(八座)를 더하고, 이어서 시호(諡號)를 내리는 은전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조 참판을 추증한 이봉수(李鳳秀)는 약관(弱冠)의 나이에 개연히 도를 구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정조(正祖)께서 특별히 《근사록(近思錄)》 한 부를 하사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시의 여러 현인들이 모두 체(體)와 용(用)이 융합됨을 허여하였으니 그의 뛰어난 재능을 볼 수 있습니다. 음직으로 벼슬길에 잠깐 올랐다가 곧 물러갔습니다. 그의 아들이 현귀해져서 이미 아경을 추증하였지만, 조정에서는 마땅히 높이 표창하여 유현(儒賢)을 대우하는 은전을 시행하여 정경(正卿)이나 좨주(祭酒)를 더 추증하소서.

고(故) 현감(縣監) 김명희(金命喜)는 효성과 우애가 뛰어나고 사람이 간결하여 선비들에게 추중(推重)되었는데 보잘것없는 음직(蔭職)에 묻혀있어 지금까지 사람들이 아쉽게 여기고 있으니 또한 장려하여 후진을 권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도헌(都憲)이나 좨주에 초증(超贈)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완남 부원군(完南府院君) 이후원(李厚源)은 포의(布衣) 때부터 공훈이 이미 드러났으며, 태보(台輔)에 오르자 명성과 덕망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조정에서 보답해주는 뜻으로 사손(嗣孫)을 등용하는 은전(恩典)이 있어야 합당하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자손의 이름을 알아보고 나이에 구애하지 말고 임기가 가까운 초사(初仕)의 자리를 만들어 검의(檢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난번에 선치(善治)한 수령(守令)들을 사실대로 보고할 일에 대하여 연석(筵席)에서 아뢴 일이 있었는데, 도신(道臣)의 계(啓)가 지금 이미 올라왔습니다. 춘천 전 부사(春川前府使) 김명진(金明鎭), 철원 전 부사(鐵原前府使) 양주성(梁柱星), 덕원 부사(德源府使) 정현석(鄭顯奭), 광주 목사(光州牧使) 유치희(兪致喜), 서흥 부사(瑞興府使) 조석영(趙奭永)은 모두 새서(璽書)와 표리(表裏)의 은전을 시행하고, 영평 전 군수(永平前郡守) 박제성(朴齊性), 김포 전 군수(金浦前郡守) 조준구(趙駿九), 서천 군수(舒川郡守) 김익성(金益成), 김제 군수(金堤郡守) 조필영(趙弼永) , 신계 전 현령(前新溪前縣令) 서기보(徐綺補)는 모두 별천(別薦)을 시행하고, 각도(各道) 암행어사(暗行御史)들의 계에서 표창을 청한 여러 사람들 중 별단(別單)의 학문과 덕행이 걸출하고 이채로운 사람들은 전조(銓曹)로 하여금 각별히 수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난번 제사(諸司)에서 관리를 축소할 때 음직(蔭職)으로 7, 8품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임기가 차는 대로 승급시켜 참상(參上)으로 만드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았습니다. 일찍이 직장(直長), 봉사(奉事) 및 교관(敎官), 부도사(部都事), 감역관(監役官)으로 재임 중에 사고를 당한 사람은 구분하여 처리할 길이 없습니다. 매번 6월과 12월에 진행하는 도목정사(都目政事) 때에 참봉(參奉)으로서 사고를 당한 사람을 견복(甄復)하는 자리를 융통하여 추천하는 것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사에 합당할 듯합니다. 그래서 감히 아룁니다만, 일이 관제(官制)와 관계되는 문제이니 연석(筵席)에 나와 있는 대신들과 전관(銓官)들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다. 우의정(右議政) 김병덕(金炳德)이 아뢰기를,

"음직 참하관으로서 사고를 당한 사람을 견복할 자리가 없는 것은 과연 답답한 일입니다. 이번에 이와 같이 변통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진엄(振淹)하는 방도에 진실로 합당합니다."

하였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홍종운(洪鍾雲)이 아뢰기를,

"대신이 이미 아뢰었으니 신은 더 진달할 의견이 없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대신과 전관의 뜻이 이러하니 그대로 하라."

하였다.


  • 【원본】 24책 20권 8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2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十五日。 次對。 左議政金炳國曰: "輔導東宮, 爲莫先之務。 早諭正養, 不但爲講學一事。 書筵之外, 頻接賓僚, 日親左右, 翰墨之工, 無違遊藝, 則緝熙光明, 不日可期, 深留聖念焉。" 敎曰: "卿之所奏, 誠切實矣。 敎導川迪之方, 在於師傅。 予於卿等, 亦有厚望焉。" 炳國曰: "兩先正陞廡之典, 寔由崇儒重道之盛意, 中外攢頌, 而其所作成之方, 在乎鼓舞振作之如何耳。 古者敎人之法, 一出於學校。 苟無敎養誘掖之有素, 則秀才異等, 從何求之哉? 我朝制作具備, 內而京師, 外而州縣, 莫不有學校。 此乃敎人之具, 上自國學, 下及鄕塾, 一依學校模範, 請以爲勸課程式。" 敎曰: "若無培養, 則何以成就人材乎? 依所奏, 申飭京外。" 炳國曰: "兩先正陞廡吉日已涓矣。 文敬公 金集, 贈以上相之職, 恐好。" 又曰: "贈吏曹參判任徵夏, 家傳忠孝, 自任節義。 丙午一疏, 反爲凶黨構害, 久愈嗟惋。 不可以只贈亞卿而止, 特加八座, 仍施易名之典, 恐好。" 又曰: "贈吏曹參判李鳳秀, 年甫弱冠, 慨然求道。 粤我正廟朝, 特賜《近思錄》一部, 竝時諸賢, 俱許體用圓融, 其卓越可見。 薄試蔭塗, 旋卽恬退。 以其子貴, 旣贈亞卿, 而朝家襃尙, 當施以待儒賢之典。 加贈正卿祭酒。 故縣監金命喜, 孝友簡潔, 爲士友之推重, 而沈屈蔭調, 迄今嗟惜, 亦宜奬勵。 用勸來後, 超贈都憲祭酒之銜, 恐好。 完南府院君 李厚源, 自在布衣, 勳庸旣著, 及登台輔, 名德尤隆。 其在朝家酬報之義, 合有嗣孫錄用之典。 令該曹問名, 勿拘年紀, 瓜近初仕作窠檢擬, 恐好。" 竝允之。 又曰: "頃以善治守令, 從實狀聞事, 有所筵奏, 而道啓, 今旣上來矣。 春川前府使金明鎭鐵原前府使梁柱星德源府使鄭顯奭光州牧使兪致喜瑞興府使趙奭永, 竝施璽書表裏之典。 永平前郡守朴齊性金浦前郡守趙駿九舒川郡守金益成金堤郡守趙弼永新溪前縣令徐綺輔, 竝別薦施行。 各道繡啓之請襃諸人, 別單之學行卓異者, 令銓曹各別收用何如?" 允之。 又曰: "向於諸司減省時, 蔭七八品之在職人, 隨其仕滿以陞作參上, 爲定式矣。 曾經直長、奉事及敎官、部都事、監役, 在任遭故者, 區處無路。 每於六臘都政, 以參奉遭故人, 甄復之窠, 通融檢擬, 恐合疏鬱之政, 故敢達。 而事係官制, 請下詢登筵大臣、銓官。" 右議政金炳德曰: "蔭參下曹故人, 甄復之無窠區處, 果係可悶。 今此如是變通, 允合循次振淹之方矣。" 吏曹判書洪鍾雲曰: "大臣旣有所奏, 臣無容更達矣。" 敎曰: "大臣、銓官之意如此, 依爲之。"


  • 【원본】 24책 20권 8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2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