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충청좌도 암행어사 유석의 별단을 보고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충청좌도 암행어사(忠淸左道暗行御史) 유석(柳)의 별단(別單)을 보니, 첫째는 ‘지방의 번보(番保)와 속오(束伍)를 충실한 사람들로 정원을 채우고 부대를 다시 정돈하며, 장령(將領) 중에서 방략을 더욱 잘 아는 사람을 선발하여 도내(道內)의 중요한 진(鎭)에 파견하고 별도로 방도를 강구하여 실효를 거두도록 도모하도록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군사 제도가 허술해진 것이 오늘과 같은 때가 없었으니, 먼저 빈 인원수부터 잘 뽑아서 채우고, 기술에 익숙한 사람을 파견하여 차례로 훈련을 시킬 방도를 도모하게 하소서.
둘째는 ‘요 몇 해 사이의 수해(水害)가 기묘년(1879)보다는 심하지 않지만 영동(永同)과 황간(黃澗) 두 읍의 논밭의 피해는 그때보다 더욱 심합니다. 영동현의 재결(災結) 173결(結) 37부(負) 8속(束)과 황간의 재결 55결 32부 7속에 대해서는 마땅히 조세를 면제하는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읍의 전답 중 이생지(泥生地)와 신간지(新墾地)로 조세를 물릴 수 있는 논밭이 또한 적지 않은데, 어떤 것은 토호(土豪)가 은루(隱漏)하고 어떤 것은 교활한 아전(衙前)이 장부를 속여 착복하기도 하였으니 속히 정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 일군 땅과 다시 일군 땅을 남김없이 장악하고 그전부터 내려오는 묵은 땅과 재해 면적은 사실에 근거하여 조세를 감해야 합니다.’라고 한 일입니다. 두 읍의 진결(陳結)은 수효가 비록 많지는 않으나 구차한 백성들이 징수에 대하여 원망을 하니 돌보아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하게 하여 연분(年分)을 보아가면서 수계(修啓)하도록 하소서. 토호(土豪)들과 교활한 아전이 숨기고 기만하여 영영 제 주머니에 넣는 작태는 법이 있는 만큼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감영(監營)과 고을에 신칙하여 올해 가을부터는 빠짐없이 조세를 물리도록 하소서.
셋째는 ‘합록곡(合錄穀)을 오는 가을부터 받아들일 때에 일제히 각면(各面)의 창고에 옮겨 두고 창고 사수(社首)를 뽑아 관할하도록 하고, 마련할 사목(事目)은 한결같이 사창미(社倉米)의 규례대로 하여 절대로 다시는 아전들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자체로 주관하게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별비미(別備米)가 지금 비록 고갈되었지만 사창(社倉)에 대한 규정이 몇 년 동안 시행되어 백성들이 그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번 암행어사(暗行御史)의 논의는 편리함의 여부를 깊이 알고 있는 것이니, 본도(本道)에 있는 합록곡(合錄穀)은 사창에 옮겨다 바치고, 여러 가지 조식(條式)은 종전대로 준행하도록 도신에게 관문(關文)으로 신칙하소서.
넷째는 ‘아전들이 포탈한 것이 부지기수이고, 공납(公納)이 지연되는 것은 다 지방 관리들이 자주 교체되는 데서 연유하니 전조(銓曹)에 별도로 신칙하여 큰 사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천개(遷改)시키지 말고 오래도록 맡기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수령이 자주 교체되어 민읍(民邑)에 온갖 폐해가 모이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후로 제기하여 아뢴 것이 또한 여러 차례였습니다. 만료되기 전에 천개시키지 말도록 전조에 따로 신칙하소서.
다섯째는 ‘각사(各司)에서 상납하는 정비(情費)와 지방읍의 저리(邸吏), 계방(契房) 그리고 서리(胥吏)의 인원을 줄일 것을 이미 감생청(減省廳)에서 관문으로 신칙하였으나 지금까지도 봉행하지 않고 있으니 이제부터 즉시 봉행하지 않는 자는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 논죄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줄인다는 명목만 있고 실제로 줄인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법이 서지 않고 영(令)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신칙하소서.
여섯째는 ‘옥천(沃川) 유학(幼學) 이면익(李冕翼)은 학문과 기술을 겸비하고 있으니 마땅히 특전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이전의 규례에 따라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충청우도 암행어사(忠淸右道暗行御史) 이용호(李容鎬)의 별단(別單)을 보니, 첫째는 ‘각영(各營)에서 받는 이획미(移劃米)와 결작미(結作米)는 이른바 강주인(江主人)이 원곡(元穀)을 압류해 놓고 정비(情費)를 토색질하기 때문에 대부분 원납(元納)이 부족하게 되니, 강주인은 지금부터 영원히 혁파하고 이획미(移劃米)는 석수(石數)를 각 읍에 배정하지 말고 직접 선혜청(宣惠廳)에서 받은 것 중에서 떼어내어 분송(分送)하며, 결작미(結作米)는 읍에서 마땅히 바쳐야 할 총수가 있고 또한 선혜청(宣惠廳)에서 일률적으로 몇 해 전의 정식에 따라 모두 받아서 출급(出給)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이는 오직 각 군문(軍門)에서 통제하고 단속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이것으로 감결(甘結)을 받들어 신칙하소서.
둘째는 ‘주사(舟師) 18개의 읍진(邑鎭)의 수토군(搜土軍)은 명색만 있고 그 실제는 전혀 없으니 이제부터는 영원히 혁파하고, 황당선(荒唐船)에 대해서는 다만 각 그곳의 면임(面任)이나 이임(里任)으로 하여금 수시로 살피게 하여 면에서는 관(官)에 보고하고 관에서는 영(營)에 보고하도록 하소서.’라고 한 입니다. 수토군이 폐단이 되는 것이니 마땅히 금지해야 하지만 혁파할 것인가 남겨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도신과 수신으로 하여금 적당히 조치를 취하게 하소서.
셋째는 ‘보령(保寧)은 읍을 없애고 영(營)에 소속시킨 이후부터 명령이 두 곳에서 나와 백성들은 양쪽에서 사역되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아전들은 분주히 수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에서 부(府)까지의 거리가 20리 노정이여서 무릇 거행하는 것이 대단히 불편하여 백성들과 아전들이 끊임없이 신소(伸訴)하고 있으니 지금 만약 나누어 설치한다면 백성들은 폐해가 덜어지는 효과가 있고 영은 무게가 실리는 체모가 있게 되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영과 부를 나누어 설치하자는 논의는 일찍이 암행어사(暗行御史)의 단자(單子)에 있었고, 또 유생(儒生)들의 상소에도 있었는데 지금 또 진달한 것이 이와 같이 구체적이니, 도신에게 분부하여 충분히 토의하고 그 의견을 갖추어 등문(登聞)하게 하소서.
넷째는 ‘각 읍 천포(川浦) 중 전혀 형체도 없고 영원히 개간할 수 없는 것이 수백 결이나 되는데, 재해가 없을 때는 모두 백징(白徵)하였기에 백성들이 지탱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대부분은 주인이 없는 결세(結稅)를 관계없는 해리(該里)에서 마구 받아내고 있으니 특별히 다시 적간(摘奸)하여 사실대로 등문한 뒤에 재난을 당한 수량에 준하여 면제해 주고, 이어 힘껏 경작하도록 권장하고 개간하는 대로 차례로 다시 등록하도록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관계되는 것이니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사형편을 기다려 수계(修啓)하게 하고, 마땅히 참작하여 처리하고, 조사하여 보고한 것과 누락된 결에 대해 일일이 조세를 물리게 하소서.
다섯째는 ‘각 읍에서 사사롭게 짐승을 도살하여 판매하는 것은 곧 순영(巡營)의 영속들이 폐단을 보완한다는 핑계로 뇌물을 주고 결탁한 다음에 영원히 저들의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각 읍의 장포(場庖)에서 관주(官廚)의 용도에 보충해 주는 것 이외에 순영의 영속들이 폐단을 보완한다는 명색으로 하는 것은 일일이 모두 혁파하고, 만일 청탁하는 자가 있으면 형배(刑配)의 형전을 시행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도살을 금지하는 것은 소를 경작에 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폐단을 보완한다고 하면서 허다하게 푸줏간을 만드는 것은 법의(法意)로 헤아려 보면 곧 한심한 일이니 낱낱이 모두 엄하게 방지하고, 청탁하여 푸줏간을 만드는 자는 적발하는 대로 형배에 처하소서.
여섯째는 ‘순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각 읍에 분담시켜 본색(本色)으로 가져다 사용하는 것이 크게 민읍에 폐해가 되어 다시 돈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시가(時價)에 따라 일정하게 정하여 받아들이도록 일찍이 계하(啓下)하여 규식을 정한 것이 있는데, 요 몇 해사이 물가가 오른다고 하면서 두 차례에 6전(錢)씩을 수량 외에 더 받아낸 것이 거의 5,000금(金)이나 됩니다. 잠시 없애버린다고 하고는 곧 다시 설치하였으니 엄하게 관문으로 신칙하고 절목을 작성하여 내려 보내며, 만일 수량 외에 더 쓸 물건이 있으면 반드시 시가로 영(營)에서 사서 취하게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시가를 일정하게 정하는 것이 이미 정식에 있으니 수량 외에 더 받아들이는 것을 어찌 이와 같이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일률적으로 정식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일곱째 ‘각 읍 관름(官廩)안에 있는 기름, 꿀, 종이, 붓, 먹 등의 물건의 값으로 되어 있는 쌀은 저축해둔 대동미(大同米) 중 오래된 쌀입니다. 매 1석 대신 돈으로 3냥씩 획급(劃給)하면 그 읍의 수령은 마땅히 이것에 의거하여 가져다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3냥 조(條)로 해읍에 출급하고, 만일 상납한 것을 채우려면 반드시 새 쌀로 석수를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요구하기를 마치 원래 규정해놓은 필요한 쌀이 있는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읍에 포흠을 만들어내고, 혹은 돈으로 대신 민간에 나누어주고서 본색으로 거두어 들여서 원성이 자자하니 별도로 철저히 고치게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묵은 쌀을 새 쌀로 바꾸면 이득은 어디로 돌아가고 폐해는 누구에게 미치겠습니까? 열읍(列邑)에 엄격히 신칙하여 속히 철저히 혁파하게 하고, 만약 혹시라도 오류를 답습하는 수령이 있으면 본 도에서 계문하여 죄를 논하게 하소서.
여덟째 ‘각 읍의 관용(官用) 물품들은 반드시 시가에 따르라고 몇 해 전에 조정에서 신칙한 적이 있었으나, 고을의 수령들은 읍의 전례를 빙자하여 무절제하게 받아내고 있으며 회계(會計)할 때에는 도리어 깎아버리고, 또 각 창고에서 가하(加下)하는 것이 많게는 수천 금에 이르는데도 보상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엄한 말로 관문을 만들어 신칙하여 우선 순영에서부터 일체 관용 물품은 일률적으로 시가를 따르도록 다시 규정을 정하고 각각 절목을 만들며, 만일 무시하고 준수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장오(贓汙)의 형률을 시행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이것은 위의 조항에서 조목별로 진달한 문제와 일반적으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발각되는 수령도 계문하여 처벌하고, 절목을 만들어 본 부에 보고하고 시행하도록 도신에게 통지하소서.
아홉째 ‘근래 공적인 행차에 역말을 함부로 끌어가고, 하인들의 가렴주구가 거의 한이 없으며, 경포교(京捕校)들이 출몰하면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더욱 심하여 각역(各驛)에는 사람들이 흩어져, 참(站)이 끊어질 형편이 눈 앞에 닥쳐왔으니 속히 해조로 하여금 별도로 조규(條規)를 세우게 하고 새 법을 반포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각 역의 폐해가 대단히 근심됩니다. 그런데 함부로 역말을 끌어가 가렴주구 하는 것을 어찌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통렬히 금지하지 않습니까? 이후부터는 낱낱이 사실대로 지명하여 치보(馳報)하고 법에 따라 징벌하소서.
열째 ‘서천(舒川) 지역에는 구씨(丘氏) 성(姓)을 가진 사람들이 수천 인(人)이나 되는데, 몇 해 전에 구진규(丘鎭圭)라고 하는 자가 집안에서 용납되지 못하게 되자 감히 나쁜 감정을 품고 그 성이 대성인의 휘자(諱字)에 저촉된 것이 온당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구(丘)를 구(具)로 고쳐 달라는 뜻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격쟁(擊錚)하여 원하는 대로 하라고 허락받았으나 일개 고약한 후손의 행동 때문에 수천 명의 구씨들이 까닭 없이 성을 바꾸게 되어 도리어 징렴(徵斂)에 시달리게 되어 모두 패망하게 되었으니 특별히 분부하여 예전의 성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사실이 이미 이러하다면 예조(禮曹)로 하여금 본 도에 관문을 보내어 알아본 다음에 품처하게 하소서.
열한 번째 ‘우두법(牛痘法)은 서양 의학에서 창시된 것인데 백번 시험해도 백번 효과가 있으며, 만 번 중 한 번의 실패도 없었습니다. 사징전(査徵錢) 2,900여 냥을 내어 충청 감영(忠淸監營)에 우두국(牛痘局)을 설치하고, 감영(監營)에서 경상도(慶尙道)의 의원(醫員)들로 하여금 그 기술을 가르치도록 하며, 소용되는 기구와 제반의 갖추어야 할 것들을 모두 헤아려 조치하도록 속히 내의원(內醫院)으로 하여금 해도에 관문을 발송하게 하여 좋은 효과를 거두도록 도모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쓸 때마다 효험이 있다면 권면하지 않아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국(局)을 설치하여 기술을 가르치면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 우선 감영과 고을에서 적절하게 권면하고 신칙하소서.
열두 번째 ‘임천(林川)의 유학(幼學) 이명익(李溟翼), 부여(扶餘)의 유학 민영용(閔泳龍), 홍주 전 사과(洪州前司果) 김준근(金寯根), 전 승지(前承旨) 정헌조(鄭憲朝), 덕산(德山)의 유학 민재곤(閔載坤)은 학문과 행실이 가상하니, 부여의 효자 서진문(徐鎭文), 충청 감영(忠淸監營)의 효자 김덕윤(金德潤)과 함께 마땅히 포증(褒贈)의 은전을 시행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이것은 전례대로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전라도 암행어사(全羅道暗行御史) 박영교(朴泳敎)의 별단(別單)을 보니, 첫째는 ‘근래에 각읍(各邑)의 백성들이 어려운 처지이고, 조세(租稅)가 대부분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각 수령(守令)들이 자주 교체되어 관청이 비는 데서 연유한 소치입니다. 이제부터는 해조(該曹)로 하여금 각별히 가려서 차임하여 5년 동안은 체차시키지 말도록 하며, 휴가를 받는 조항은 다 알고 있는 큰 사고를 제외하고는 일체 허락하지 마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자주 체차하면 수령을 마중하고 전송하는 하는 폐단이 우려되고, 관청을 오래 비워두면 사무가 처리되지 못하여 걱정되는데 하물며 나태하여 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다면 민읍(民邑)에 주는 피해는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전조(銓曹)에 신칙(申飭)하여 자리가 비는 대로 가려서 차임하고, 임기가 차기 전에는 옮기지 말며, 휴가는 경솔하게 허락하지 말도록 하라는 뜻으로 도신에게 관문(關文)을 보내소서.
둘째 ‘각 읍의 민고(民庫)는 곧 백성을 위해 설치한 것인데, 근래에 와서는 온갖 폐단이 생겨나 경사(京司)에서 요구하고 영문(營門)에서 배정하여 해당 관에 내려 보내야 할 것도 문득 민고에 배정합니다. 이른바 해색(該色)은 연줄을 타고 농간을 부리며 토지와 가호에 배당하여 받아내는 것을 해마다 의무적으로 내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난한 백성들이 지탱할 수 없습니다. 각 읍에 있는 민고를 특별히 관고(官庫)로 만들라는 뜻으로 절목(節目)을 만들어 다시 거듭 밝혀 알려주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민고에서 지나치게 지출하는 것은 참으로 큰 폐단입니다. 이제부터는 별도로 관고를 만들고 백성들에게서 거두어들이는 것을 영원히 엄하게 금지할 것을 일체 암행어사의 절목대로 시행하소서.
셋째 ‘병인년(1866)과 정묘년(1876)의 기아와 전염병으로 인구가 줄고 토지가 묵게 된 현상은 그렇지 않은 고을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진결(陳結) 중 아직 개간하지 않은 것은 나주(羅州)가 2,690결, 광주(光州)가 1,210결, 순천(順天)이 660결, 영암(靈巖)이 714결, 만경(萬頃)이 183결, 옥구(沃構)가 515결, 부안(扶安)이 250결, 함평(咸平)이 423결입니다. 다만 나라의 재정만 생각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미 모여든 백성들이 반드시 다시 흩어질 것이고, 이미 개간한 땅도 다시 묵게 될 것입니다. 무망결(無亡結) 중 이웃이나 친족들한테서 백징(白徵)하는 것을 도신에게 관문으로 신칙하여 특별히 조사하여 사실대로 조세를 매겨 5년 동안은 특별히 조세를 면제하였다가 후에 다시 복구해 주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근래의 결정(結政)에는 묵는 것만 있고 개간한 것이 없으니 사실 이치를 벗어난 것입니다. 각종 숨기고 누락된 것을 도신으로 하여금 엄하게 각 읍에 신칙하여 철저히 조사해서, 일일이 조세를 받아내게 하소서. 그리고 윗 항의 10개 읍의 진결 중 진실로 억울하게 징수하는 것은 연분(年分)을 기다려 사실대로 수계(修啓)하여 적당히 처리하게 하소서.
넷째 ‘나주(羅州)의 결총(結總)이 온 도내에서 으뜸이지만 흉년이 든 이후에 민력이 피폐해지고 고을은 영락하여 해마다 조세는 자연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기묘년(1879)부터 신사년(1881)까지 이미 실어 보냈으나 문건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2만 2,814석이고 실어 보내지 않은 것이 8,273석인데, 이것은 사공과 곁꾼〔格軍〕이 농간하고 아전들이 포탈한 것입니다. 그 횡령한 여러 놈 중에 혹 죽거나 혹 도망하였고 또 그들의 친척까지도 마련해 내기 어려워 받아낼 길이 없으니 도망중인데 아직 체포하지 못한 자는 도신에게 관문으로 신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쫓아가 체포하여 법에 따라 처단하고, 축난 곡식 8,273석은 특별히 상정가(詳定價)로 대납시키되 연한을 정해 배분하여 납입하도록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정공(正供)이 포흠되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도망쳐서 아직 체포하지 못한 포흠 낸 아전은 기한을 정해 붙잡아 형률에 따라 처형하고, 포흠 낸 곡식은 감영(監營)과 고을에서 다시 조사 확인한 다음에 장계로 보고하게 하소서.
다섯째 ‘나주(羅州)의 조세와 대동미(大同米) 운반선은 16척입니다. 매년 봄에 비록 경강선(京江船)과 집주선(執籌船)을 가지고 운반하지만, 초운(初運)과 재운(再運)이 구별이 있는 것입니다. 재운선(再運船)은 한꺼번에 오지 못하고 가을이나 겨울까지 끌게 되므로 곡물은 자연히 부패하게 되어 번번이 갈등의 소지가 됩니다. 만일 단지 인부를 고용하여 싣는 것만 독촉하고 변통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막중한 상납은 갈수록 지체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읍의 제민창(濟民倉)은 바로 큰 항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능주(綾州)와 남평(南平) 두 읍의 조세 곡식을 받고 실어주는 것을 모두 다 이 포구에서 하고 있으니 마땅히 여기에 조창(漕倉)을 설치해야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재물을 마련하여 새로 조창을 설치하고 사공을 가려 차출하며, 조선(漕船) 20척을 특별히 조성하도록 하며, 법성(法聖)과 군산(群山)의 규례대로 별도로 차원(差員)을 두어 나주, 능주, 남평 세 고읍의 세곡(稅穀)을 전적으로 관리하여 받아들여, 3월에 싣고 4월에 상납한다면 아전들의 농간과 고을의 폐단은 절로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한 일입니다. 이미 설치한 창고도 폐해로 지탱하기 어려운데 새로 설치한 창고가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관문으로 본 도에 문의한 다음에 재결하여 처리하소서.
여섯째 ‘세 군데 조창의 조세를 되질하는 곡(斛)은 원래 규정이 있으나 오랜 세월 사용하다 보니 널판이 온통 손상되어 혹 암암리에 농간을 부려 네 모퉁이를 움직이면 턱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성이 파다합니다. 유두(鍮斗)와 유곡(鍮斛)으로 비교하여 정식 외에 더 들어간 것은 일체 삭감하소서. 부세(賦稅) 상납 중 매년 부족해지는 것은 경기의 각 창고에서 정비(情費)를 지나치게 받아내고, 미곡을 되질하는 곡자(斛子)가 좀 크기 때문입니다. 정비에 대해서는 이미 감생청(減省廳)에서 없애도록 행회(行會)하였고, 곡자도 유곡과 비교하여 바로잡아 법대로 개조하게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정비에 대한 문제는 이미 위항의 복계(覆啓)에서 다 이야기하였고, 경기 각 창고의 곡자가 좀 큰 것은 해당 아문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살펴보고 교정하게 하소서.
일곱째 ‘고을의 잡역미(雜役米)는 곧 녹봉(祿俸)과 읍속(邑屬)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근래 각 읍에서는 백성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번번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여, 독촉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정공(正供)보다 더 급합니다. 따라서 서로 비교하고 절충하여 매 석에 9냥씩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절목을 성급(成給)하여 해도에 관문을 발송하여 영원히 준수하게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이미 암행어사가 참작한 절목이 있으니, 이대로 시행하도록 본 도에 통지하소서.
여덟째 ‘각 진영은 이미 분수껏 남길 것은 남기고 없앨 것은 없앴는데, 전주(全州)는 영(營)이 있는 고을이어서 폐해가 좀 적지만, 나주는 감영과 거리가 매우 멀어 전후로 폐단이 생겨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니 나주 진영을 전주진(全州鎭)에 이설(移設)해 주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섬과 육지 사이에 백성들의 원성이 심하게 된 것은 영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암행어사의 단자대로 이설하고, 지금 영장(營將)은 해조로 하여금 다시 하비(下批)하게 하소서.
아홉째 ‘이임(吏任)과 향임(鄕任)을 뇌물을 받고 임명하는 것이 곧 하나의 고질적인 폐단인데, 근래 고을의 수령들은 응당한 관례로 인정하고 교임(校任)과 향임(鄕任)을 오직 뇌물만 보고 아침에 차임했다가 저녁에 고치며, 심지어 아전들을 차역(差役)할 즈음에 혹 이방을 시켜서 전원을 흥정하게 하였기 때문에 가난한 백성들에게 폐해가 미치고 상납이 포흠났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엄하게 신칙하게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이른바 이임과 향임을 뇌물에 의해서 차임하는 것은 과연 대단히 청렴하지 못한 짓입니다. 발견되면 장율(贓律)보다 배나 엄한 처벌을 하라는 뜻으로 규정을 만들어 준행하게 하소서.
열째 ‘산성향곡(山城餉穀)은 전부 모자라고 군기(軍器)는 쓸만한 것이 없는데, 이른바 진장(鎭將)은 한갓 자신만 영화롭게 하느라 녹봉을 허비하고 있으니 각 산성 별장(山城別將)을 모조리 혁파하고 해당 수령에게 신칙하여 그로 하여금 겸하여 관할하도록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성만 쌓아놓고 사람이 없으면 내버린 것과 같습니다. 군향을 공급하고 무기를 갖추는 것은 오직 어떻게 수행하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별장이 단속하는 것도 관할 지역에 달려 있으니 이런 내용으로 관문을 만들어 신칙하게 하소서.
열한 번째 ‘좌수영(左水營)의 휴번전(休番錢)은 매년 남아있는 몫이 1,200여 냥이고, 병고(兵庫)에 이속시킨 것이 모두 6만 1,600여 냥인데, 혹 곤수(閫帥)가 가하(加下)하기도 하고, 혹 이노(吏奴)에게 뜯기기도 하여 한갓 빈 장부만 가지고 있어 귀록(鬼錄)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록 찾아내어 채우려고 하여도 전연 길이 없으니 포흠을 낸 괴수로서 살아있는 자는 형률대로 처형하고, 오래된 포흠은 특별히 탕감해 주고, 내년부터 휴번전으로 남아있는 몫 1,200냥을 특별히 해영에 주어 지방(支放)으로 쓰게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많은 수효의 번전(番錢)이 횡령된 것은 법의(法意)로 헤아려 볼 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포흠을 낸 자들을 낱낱이 조사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고, 가하한 곤수도 장부대로 보고하여서 독촉하여 받아내며, 그 중에 근거가 없는 귀록이라서 탕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일체 부(府)에 보고하게 하소서.
열두 번째 ‘해남(海南)의 유학 이희면(李熙冕), 전주(全州)의 유학 고용진(高龍鎭)과 장문일(張文逸)은 학문과 행실이 모두 월등하니, 효자인 태인(泰仁)의 정승용(鄭昇容)과 열녀인 전주(全州) 유준근(柳俊根)의 처 김씨(金氏)와 함께 마땅히 작설(綽楔)하는 은전을 시행하고 임형국(林馨國)과 김제(金堤)의 김영곤(金永坤)에게는 마땅히 증직(贈職)의 은전을 시행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이것은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열세 번째 ‘전주의 문관 이봉구(李鳳九)는 지난해 군사들의 반란이 있은 이후에 흥덕(興德)의 이복영(李復榮)과 함께 수만 냥의 돈을 뿌려 수많은 사람들을 모집하고 의리를 제창하였으며, 지휘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궁전(中宮殿)이 돌아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철수하여 돌아갔으니 이와 같이 충성과 의리를 지닌 사람은 마땅히 포상하는 은전이 있어야 합니다. 전주의 문관인 김창석(金昌錫)은 서울과 시골에 출몰하면서 요언을 퍼뜨리고 비방을 하여 온 도내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만약 엄하게 징벌하지 않는다면 인심을 안정시킬 수 없겠지만, 조정 관리이므로 유사(攸司)로 하여금 형률에 따라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앞의 두 사람의 충성과 의리는 깊고도 훌륭합니다. 이봉구는 가자하고, 이복영은 상당직의 초사(初仕)와 대등한 자리에 조용하고, 김창석은 암행어사의 단자에서 나열한 것이 이미 이와 같으니 해부로 하여금 나처(拿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경상좌도 암행어사(慶尙左道暗行御史) 이도재(李道宰)의 별단(別單)을 보니, 첫째 ‘본도(本道)의 환곡(還穀) 폐해는 다른 도에 비하여 가장 심합니다. 그런데 이무(移貿)하는 것을 이미 혁파하였으니 속히 뒷 마무리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내의 신구(新舊) 횡령 환곡에 대하여 별도로 조사해서 받아낼 수 없는 것은 탕감해주고,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독촉하여 받아내서 실제 수량을 채우고 각 읍에 고르게 나누어 주고, 명색이 사환(社還)인 만큼 봄에 나누어주고 가을에 받아들이는 것을 전부 사창(社倉)의 규례대로 하여 영원히 민곡(民穀)으로 삼고, 약간의 이자만 거두어야 합니다. 서울과 지방에 급대(給代)한 것은 원래 환곡과 이자를 돈으로 만든 것이 21만 6,000여 냥입니다. 이제 임오년(1882)부터 시작하여 기결(起結)에 따라 배분하여 거둔다면 매 결당 1냥 8, 9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은결(隱結)을 찾아내어 일체 배분하여 거둔다면 많아도 8, 9전에 지나지 않아 환곡의 폐해를 없앨 수 있으니 축난 것을 탕척하는 일을 마무리하고 다시 사창의 환곡을 설치하게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이무(移貿)라는 명색은 원래부터 환곡을 타가는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겨울에 영원히 혁파하라는 특교(特敎)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허위로 남겨 놓거나 백징(白徵)하는 일은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만약 시일만 끌면서 미루게 되면 장차 수습할 방도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무릇 환곡의 탕감을 명백히 하고, 면적에 배분하는 것을 고르고 정확하게 하며, 숨기고 누락된 것을 샅샅이 조사하고, 사창은 규정대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엄하게 독촉하여 축난 것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도신으로 하여금 충분히 토의하여 방법을 강구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등문하게 하여 좋은 편을 따라서 품처하게 하소서.
둘째 ‘군안(軍案)을 마감하는 것은 이제 이미 혁파하였으니 읍에 소속된 군보(軍保) 중 쓸데없이 많은 것 또한 역시 조항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읍리(邑吏)는 사적인 감정에 따라 놓아두거나 빼 버리고, 촌민(村民)들은 신역을 피하려고 숨기거나 누락시키니 다시 조사하여 호구 수에 따라 고르게 신역을 배분하고, 별포군(別砲軍)은 일일이 엄하게 신칙하여 빈자리를 채워 넣게 하고, 정기적으로 시험을 보이며 삭료(朔料)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특별히 단속하지 않으면 어물거리는 폐단이 다시 줄지어 생길 수 있으니 아울러 도신에게 신칙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호포(戶布)의 역을 지운 것은 신역을 고르게 하려는 것이었고, 군안을 혁파한 것은 그 비용이 걱정해서입니다. 그 속이고 숨긴 것을 찾아내고 결원된 것을 채워 넣고 기예를 익히고 월봉(月俸)을 주는 등의 일에 대해서는 암행어사(暗行御史)가 이미 철저하게 신칙하였으나 이대로 준행하고 감히 다시는 해이해지는 폐단이 없게 하도록 도신에게 관문을 보내소서.
셋째 ‘본도(本道)에서 양전(量田)한 지 100여 년이 되어 자호(字號)도 문란해지고 복수(卜數)도 모호해졌습니다. 이번에 만약 탈이 났다고 속인 것을 조사하여 찾아낸다면 충분히 백징을 채워 보충할 수 있습니다. 도 전체를 개량(改量)하는 것은 별도로 재력이 어느 정도 생긴 다음에 의논할 수 있으나 각읍(各邑)의 은결(隱結)은 비록 임술년(1862)과 경오년(1870) 두 차례의 자수(自首)를 거쳤는데도 은루(隱漏)된 것이 많습니다. 강바닥이 되었다고 하면서 조세상납을 면하려고 도모하거나 전토(田土)를 개간하고 기한이 지나도록 조세를 내지 않는 자가 없는 읍이 없으니, 먼저 은결부터 도처에서 자수하게 하고, 탈을 구실대고 면세한 것도 찾아내어 일반 연도의 세액을 부과하고, 양전(量田) 비용이 부족한 몫은 비록 면적에 따라 징수하여도 백성들은 틀림없이 기꺼이 따를 것이니 양전한 다음에 경영(京營)의 감정(勘情)은 일체 논하지 말고 은결과 탈결(頉結)을 실결(實結)로 취급하게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20년에 한 번씩 개량(改量)하는 것은 법전에 실려 있는데 경자년(1840) 이후에는 거행하지 않았으므로 6등의 전품(田品)이 그 사이에 오르고 내린 것이 없지 않고, 사표(四標)도 많이 변해서 아전(衙前)들의 작간(作奸)이 이로 말미암아 점차 심해지고 백성들의 은닉도 이로부터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도 전체를 일시에 다 개량(改量)하는 것은 비록 갑자기 의논할 수 없으나, 올해와 내년에 차례로 한다면 어찌 편리하게 조처할 방도가 없겠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감영(監營)과 고을에 신칙하소서. 은결에 대해서 말하면 임술년(1862)과 경오년(1870) 두 해에 자수한 것은 이런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책임을 메우는데 그쳤습니다. 토호(土豪)와 읍속(邑屬)들이 숨기거나 탈이 났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종전과 다름이 없으니 일의 놀랍고 한탄스러움이 어떤 것이 이것보다 심하겠습니까? 도신을 엄하게 신칙하여 남김없이 조사해서 경비와 양전 비용에 충하게 하고, 이미 양전한 다음에는 서울이나 지방 사람들의 정비(情費)를 모두 엄격히 방지하도록 분부하소서.
넷째 ‘본 도의 조운(漕運)에 관한 법이 오래되어 폐해가 생겨 몇 해째 임선(賃船)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배를 만드는 것보다는 비록 폐단이 줄었다고 하지만, 겨우 1년이 지나자마자 폐단은 다시 여전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관소(館所)에서 풍범선(風帆船)을 세내어 싣는 예가 있어 그 적재량을 알아보고 그 빌리는 값을 계산해보니 1,000석을 싣는데 빌리는 값이 300석도 안 되고, 신속하게 왕래하는 것이 조선(漕船)이나 임선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제 만약 몇 척의 사선(使船)을 빌릴 수만 있다면 그 함장에게 포장해서 조운하게 하고는 그저 일을 주관하는 색리(色吏)를 시켜서 그 자물쇠를 관장하게 하고 약속한 날짜에 정박하도록 한다면 허다한 폐단이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도신과 동래 부사(東萊府使)에게 관문으로 신칙하여 값을 정해 빌려 싣도록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최근에 와서 조세 운반의 폐해가 극도에 달하였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암행어사(暗行御史)의 논의에는 좋은 의견이 없지 않으나 처음 하는 일인 만큼 도신으로 하여금 동래부(東萊府)에 편리 여부를 자세히 알아보게 하여서 운반하는 방도를 도모하게 하소서.
다섯째 ‘동해 연안 각 읍의 바다와 포구의 폐해는 육지보다 심합니다. 겨울철에 월령(月令)으로 진헌하는 물종에는 본래 정해진 제도가 있는데 예조(禮曹)의 관리 외에 또 해감(海監)이라는 명색을 가진 자가 있어서 공무를 빙자해 사적으로 운영하면서 몇 배나 요구하여 받아내고 있으므로 영락한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안 읍의 해감은 모조리 혁파하고, 진상하는 물종은 등록(謄錄)에 따라 바로잡고, 마땅히 행해야 할 읍의 신역은 간단하고도 정밀하게 마련하되, 만약 별도로 신칙이 없으면 종전의 폐습을 답습하는 현상이 반드시 없으리라고 보장하기 어려우니 도신에게 행회하여 엄하게 뒷날의 폐단을 방지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바닷가의 민호(民戶)는 육지의 백성과는 달리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감영과 고을의 하속들이 이를 빙자해서 가렴주구하는 것이 한정이 없습니다. 하소할 데 없는 저 불쌍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각 항의 폐막에 대해서는 암행어사가 이미 다 바로잡아 고쳤으니 이대로 시행하고 만일 폐해를 끼친다고 탄식하는 일이 있게 되면 논책(論責)이 어느 감영과 고을이든 똑같이 미친다는 내용으로 관문을 보내 신칙하소서.
여섯째 ‘각 역(驛)이 영락하여 거의 참(站)이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크고 작은 공무를 행한다고 말을 무절제하게 함부로 부리고 있으며, 각영(各營)의 하속들마저 초료(草料)도 없이 왕래하며 탈 것을 요구하고 먹을 것을 찾는 실정입니다. 이른바 외역 도장(外驛都長)이란 본래 혜택을 입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방(吏房)이나 병방(兵房)들은 필채(筆債)라고 하면서 많은 수량을 받아내고 공물(公物)을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역마(驛馬)로 세울 때 뇌물을 주면 배나 되는 값으로 팔 수 있고, 건네주는 것이 없으면 1전(錢)도 쳐주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역에 엄격히 신칙하여 종전의 나쁜 폐습을 철저히 혁파하게 하며, 이런 폐단이 다시 생기면 해당 찰방(察訪)을 적발해서 보고하여 처벌하도록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암행어사의 별단에서 남김없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만일 다시 이러한 폐단이 있으면 해당 찰방을 즉시 계문하여 파면시키고 처벌하며, 함부로 쓰고 토색질한 하속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행회하고 별도로 신칙하소서.
일곱째 ‘각 고을 수령들이 하속을 임명하면서 뇌물을 받고 아전 중 뇌물을 주고 차임되기를 도모하는 자들이 공전(公錢)을 포흠내고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기 때문에 상납이 적체되고 읍의 폐단이 극심합니다. 각영(各營)과 각진(各鎭)의 수령이나 찰방을 막론하고 만약 뇌물을 받고 아전을 임명하는 자가 있으면 나타나는 대로 도신이 계문하여 처벌하되, 장률보다 배나 엄중하게 처벌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이속을 임명하면서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종전에 들어본 적이 없으니, 수치를 끼치고 염치를 훼손시킴이 실로 이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제부터 이런 일로 발각되는 자가 있으면 장률보다 배나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의금부(義禁府)와 해도(該道)에 분부하소서.
여덟째 ‘각 읍의 관수미(官需米)와 기름, 꿀, 종이 값으로 내는 쌀을 본색(本色)으로 내는 읍도 있고, 돈으로 대신 내는 읍도 있는데, 매번 지나치게 받아내기 때문에 백성들의 신역이 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세히 조사해서 줄여서 정해 주었으나 오래 시행되리라고 기필할 수 없을 듯하니, 풍년과 흉년을 참작하여 일정한 값을 정하고 절목을 성급(成給)해 주라는 뜻으로 관문으로 신칙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이것도 또한 백성들의 폐해와 크게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금칙하는 조령(朝令)이 있었지만 암행어사의 조치가 깊이 적중하였으니 이대로 절목을 만들어 준행하고, 간혹 위반하는 수령이 있으면 도신이 낱낱이 살피고 나타나는 대로 보고를 하여 논감하소서.
아홉째 ‘대구(大邱)에서 호조(戶曹)에 납입할 병자년(1876) 조 쌀의 대전(代錢) 3만 1,000여 냥은 혹 재해를 입은 백성들이 유리(流離)되어 거두지 못하기도 하고, 혹은 떼먹은 아전이 사망하여 받기 어렵기도 하고, 혹은 발송하였으나 차인(差人)이 가로채 도망가기도 하였습니다. 모두 다 친척이 없어 받아낼 곳이 없어 7, 8년 동안 처리방법을 찾지 못하였으니, 관문으로 도신에게 신칙하여 충분히 토의해서 조치를 취하게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도신이 진계(陳啓)하는 대로 마땅히 편리한 방법을 강구하여 품복(稟覆)하겠습니다.
열 번째 ‘동래부(東萊府)의 획급미(劃給米) 9,000석을 나누어 획급할 즈음에 매번 거리가 좀 먼 읍에서는 수송하는 도중에 허비되는 것이 적지 않으며, 대부분 월당(月當)을 어기고 해를 넘기도록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해부(該府)의 부근 몇 개 읍에 수량을 나누어 배분해 획급하는 것을 해마다 일정하게 정하고, 월당은 이전에 하납(下納)하던 규례대로 4월을 기한으로 하고 기한을 넘긴 지난 수령은 동래부에서 적발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하고 곧바로 논감하게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변방 중요한 지역의 모든 수요가 전적으로 여기에 의탁하고 있는데, 이것이 횡령되면 어떻게 손을 쓰겠습니까? 이렇게 기한을 정했는데도 만약 지연시키며 어긴다면 해당 수령은 동래부에서 직접 논계(論啓)하고 처벌을 요청하도록 분부하소서.
열한 번째 ‘대구(大邱)의 진사(進士) 서찬규(徐贊奎)는 행실이 독실하고, 효성스럽고 아우에 대하여서는 우애가 깊으니 마땅히 발탁해서 등용하고, 영덕(盈德)의 고(故) 의사(義士) 신규년(申虬年)은 충성과 의리가 높았으니 마땅히 정이(旌貤)를 시행해야 하고, 풍기(豐基)의 유학 도시복(都始復)은 성실함과 효성이 평소 드러났으니 마땅히 아름답게 여겨 포상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이것은 각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경상우도 암행어사(慶尙右道暗行御史) 이헌영(李𨯶永)의 별단(別單)을 보니, 첫째 ‘조운(漕運)하는 20개 읍에 세 개의 창고를 나누어 짓고, 창원(昌原), 진주(晉州), 밀양(密陽) 등 세 읍을 도차읍(都差邑)으로 정하여 그 소속된 읍을 관할하게 하였는데, 근래에 도창(都倉)의 폐해로 인해 창고를 나누는 조치까지 있었으나, 창고를 나눈 뒤의 폐단은 도리어 읍속(邑屬)들의 농간과 선주(船主)들의 포흠보다 심하니 마땅히 도창을 설치하고 거듭 옛 규례를 밝히게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창고를 나누면 창고를 나눈 폐단이 있고, 도창에는 도창의 폐해가 있으므로 알아보고 의논하여 경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또한 이 별단의 내용에 따라 관문으로 도신에게 편의 여부를 물어 처결하소서.
둘째 ‘도내(道內) 연해 각 읍의 어염세(魚鹽稅), 곽세(藿稅), 선척세(船隻稅) 등의 세금은 바로 균역청(均役廳)에 상납하는 것인데, 근래에 와서 해산물과 관련한 폐해가 점차 심해져 고기를 잡는 가호들이 영락하고 있으며, 억울하게 징수당하고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새로 개업하면서 숨기거나 누락된 것, 파산하였거나 폐업한 것을 백징(白徵)하는 현상이 더 나타나고 있으니 도신과 읍의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운영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세납이 고르지 못한 폐단이 없도록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어선이나 소금가마가 더 나타나면 세금을 물리고, 진폐(陳廢)된 것은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원래 법의 규례입니다. 별도로 열읍에 신칙하여 사실대로 철저히 조사하여 누락되거나 억울하게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셋째 ‘각 포구의 백일세(百一稅)라는 명색은 경오년(1870) 이후에 실시한 것인데, 포료(砲料)를 보충하는 몫인 7,300 냥 외에는 모두 쓸데없는 잡비입니다. 근래 대부분 이중으로 세금을 받아들이고 있으니 이른바 백일세는 영원히 혁파하고 해영(該營)의 포료는 다른 데서 변통하게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몇 해 전에 암행어사의 논계에 따라 금지하라는 뜻으로 이미 행회를 하였는데도 줄곧 거두어들여 백성들의 원망을 자심하게 하였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모든 것을 철저히 혁파하고, 포료는 다른 데서 조처하도록 행회하여 엄하게 신칙하소서.
넷째 ‘통영(統營)의 환곡(還穀)과 향곡(餉穀)으로 영남(嶺南)에 산재해 있는 것이 쌀로 환산하면 10만 석이 됩니다. 산간 읍은 상정가(詳定價)로 작전(作錢)하는데, 해안의 읍에서는 본색으로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색의 값을 받아들이는 것이 거의 한도가 없으므로 백성들이 명을 감당하지 못하니 통영의 환곡 모미(耗米) 중에서 본색을 작전하는 수량은 조미(漕米)의 시가(時價) 안에서 줄여 정해서 연해의 백성들이 고르게 혜택을 입도록 하고 통영의 편분전을 빚지고 있는 군사와 백성들이 이미 죽었는데도 이웃과 친척들에게 마구 받아내어 갈수록 고질적인 폐단이 되었으니 특별히 탕감해주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해곤(該閫)의 양향곡(糧餉穀) 모미와 편분전(便分錢)은 백성들의 뼈에 사무치는 원한이 된 지 오랩니다. 이번에 진달한 것은 충분히 논의된 것이니 후에는 작전하는 것은 제반의 조미 시가와 비교하여 반드시 줄여 정하고, 편분전을 마구 받아들이거나 받아내기 어려운 것은 장부를 조사하여 탕감하되, 그 정형을 모두 즉시 의정부(議政府)에 보고하도록 수신(帥臣)에게 분부하소서.
다섯째 ‘대구부(大邱府)는 한차례 병자년(1876)의 큰 흉년을 겪은 후에 유망(流亡)한 사람들이 매우 많아서 병자년 몫으로 호조에 상납할 것을 청산하지 못한 돈이 2만 7,490여 냥인데 모두 받아낼 곳이 없습니다. 구환미(舊穀米) 8,700여 석도 이전부터 포흠으로 축이 났던 것인데, 전 도신이 실태를 조사하여 장계로 보고한 수효입니다. 이 문제를 잘 처리할 방도를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이 일은 이미 도신이 장계로 보고한 것인데 돈의 수가 도신의 계사와 차이가 나니, 다만 마땅히 품복(稟覆)하여 행회하게 하소서.
여섯째 ‘성주(星州)는 강가에 위치하여 예전부터 포락(浦落)하였는데도 재해 면적으로 인정받는 혜택을 입지 못하였으며, 매 결당 3부(負)씩 해마다 더 배정하여 모자라는 수효를 보충하였습니다. 결세(結稅)로 매겨진 것 외에 더 거두어들이는 것은 사실 백성들의 고통과 관계되니 윗 항의 더 거두어들이는 면적 207결(結) 10부(負) 5속(束)과 재해 면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각 면의 97결 99부 4속에 대해 특별히 면제하여 구휼해 주는 정사를 시행하여 억울하게 징수하는 폐단이 없게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관계되는 것이니 구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신으로 하여금 연분(年分)을 수계(修啓)할 때, 상세하게 조사하여 등문하게 하소서.
일곱째 ‘진주(晉州) 창선 목장(昌善牧場)의 둔세(屯稅)는 매 결당 받아들이는 것이 정공(正供)과 비교해 보면 거의 서너배가 넘어 장차 경작하려는 백성들이 없을 것입니다. 거제부(巨濟府)에 있는 목장 각지에서 지나치게 받아내는 조세와 함께 아울러 면제하고 쓸데없는 잡비를 혁파해 주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이것은 태복시(太僕寺)와 관계된 문제이니, 해시(該寺)로 하여금 조처하게 하소서.
여덟째 ‘본 도 각 역(驛)의 조락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위토(位土)가 모래에 묻히고, 강바닥이 된 것은 다시 개간할 수 없으니, 역속(驛屬)들이 지탱하기 어려운 데다가 말의 수효가 빈 것이 많은데, 크고 작은 공무를 행하는데 더 끌어가고 감영(監營)과 병영(兵營)의 부하들이 함부로 타는 것이 거의 한도가 없어서, 백성들은 흩어지고 참(站)이 끊어지는 것은 형세상 반드시 이를 것입니다. 새로 규정을 정한 후에는 노문(路文)마저 모두 그만두었으며 근래에 간혹 각 역이 사사로이 내통하여 지공(支供)을 요구하고 있으니 모두 관문으로 신칙하여 금지하게 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각 역이 도처에서 조락되는 것이 근래 더욱 심합니다. 더 끌어가고, 함부로 타고, 토색질하는 각항의 폐단에 대하여 별도로 살펴 금지하고 발각되는 대로 일체 법대로 처리하도록 본 도에 신칙하소서.
아홉째 ‘상주(尙州)의 유학(幼學) 조동좌(趙東佐), 진사(進士) 김근연(金近淵), 안의(安義)의 유학 신돈구(愼敦九)는 학행을 갖추었고 효성스러우니 마땅히 가상히 여겨 장려해야 하고. 집의(執義)에 추증된 지례(知禮) 이윤적(李胤績)은 학문과 행실이 특출하였으니 마땅히 이증(貤贈)을 시행해야 하며, 거창(居昌)의 학생 신성열(愼性烈)은 효성이 지극하고 행실이 독실하니 마땅히 정포(旌褒)를 시행해야 하고, 진주(晉州)의 한량(閑良) 송지수(宋芝壽)의 모친 정씨(鄭氏), 선산(善山)의 학생 심상한(沈相翰)의 처 황씨(黃氏)는 효성과 정절이 겉으로 드러났으니 정려(旌閭)를 시행하소서.’라고 한 일입니다. 이것은 전례대로 각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 【원본】 24책 20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08면
- 【분류】농업-개간(開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전세(田稅) / 재정-창고(倉庫) / 재정-공물(貢物) / 교통-수운(水運) / 도량형(度量衡) / 군사-군정(軍政)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군사-군기(軍器) / 재정-군자(軍資) / 재정-역(役) /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
二十三日。 議政府啓: "卽見忠淸左道暗行御史柳 別單, 則‘其一, 外邑番保、束伍, 精充其額數, 更加修整兵隊; 將領中, 選其尤曉方略者, 派遣道內重鎭, 另申講究, 克圖實效’事也。 軍制之疎虞, 莫近日若, 先從虛額而精抄塡充, 以熟諳技藝者, 從當派遣, 圖所以次第照鍊之方。 ‘其一, 近年水災, 莫如己卯, 而永同、黃澗兩邑田畓受傷, 尤爲甚焉。 永同縣災結一百七十三結三十七負八束、黃澗縣災結五十五結三十二負七束, 宜有曠蕩之恩。 且各邑田畓之泥生新墾可以執總者, 亦爲不少。 而或隱漏於豪戶之結, 或乾沒於猾吏之簿, 不可不亟行釐整。 新還起無遺抄執, 舊陳災從實頉減’事也。 兩邑陳結, 數雖無多, 窮蔀冤徵, 不可不恤。 令道臣到底査摘, 待年分修啓。 豪戶、猾吏之隱匿、欺冒, 永作私橐, 法綱所在, 駭歎極矣。 申飭營邑, 自今秋, 無遺執總。 ‘其一, 合錄穀, 自來秋捧糴時, 一齊移輸于各面倉, 擇置社首句管; 磨鍊事目, 一依社米例, 切勿復入吏屬之手, 使民自主’事也。 別備米, 今雖告罄, 社倉之規, 行之幾年, 民賴其效。 今玆繡論, 深諳便否。 本道所在合錄穀, 輸納社倉, 諸般條式, 仍前遵施事, 關飭道臣。 ‘其一, 吏逋成藪, 公納愆期, 皆由於外任數遞。 另飭銓曹, 非有大故, 勿爲遷改, 使之久任’事也。 守令數遞, 民邑百弊之攸萃。 所以前後提奏亦屢矣。 以瓜限前, 勿爲遷移之意, 另飭銓曹。 ‘其一, 各司上納情費、外邑邸吏。 稧房及吏胥減額事, 已有減省廳關飭, 而迄未奉行。 從今以後, 不卽奉行者, 以制書有違律論勘’事也。 有減省之名, 而無減省之實, 此職由於法不立、令不行故也。 更爲申飭。 ‘其一, 沃川幼學李晩翼學術, 合有特典’事也。 依已例, 令該曹稟處何如?" 竝允之。 又啓: "卽見忠淸右道暗行御史李容鎬別單, 則‘其一, 各營所納移劃、結作米, 所謂江主人, 報留元穀, 討索情費, 多致元納之不足。 江主人, 自今永革。 而移劃米, 則勿以石數排劃於各邑, 直就惠廳所捧中, 除出分送。 結作米, 則邑有當納之總, 亦自惠廳一依年前定式, 都捧出給’事也。 惟在各軍門之操制、禁束。 以此捧甘申飭。 ‘其一, 舟師十八邑鎭搜討軍名色, 全無其實, 自今永爲革罷。 荒唐船, 則只使各其面里任, 隨時瞭察, 面而聞官, 官而報營’事也。 搜討之爲弊, 在所當禁。 而其革、其存, 令道帥臣量宜措處。 ‘其一, 保寧, 自罷邑屬營以後, 令出二門, 民有兩役之苦、吏有奔走之勞。 自營距府, 爲二十里程, 凡干擧行, 甚爲難便, 民、吏呼籲不止, 今若分設, 則民得省弊之效、營有居重之體, 令廟堂稟處’事也。 營、府分設之論, 曾有繡單, 且有儒章, 今又所陳, 如是纖悉。 分付道臣爛商, 具意見登聞。 ‘其一, 各邑川浦之全無形址, 永不起墾者, 爲數百結。 而若當無災之時, 則全數白徵, 民莫支保。 尤其中, 多有無主之結稅, 橫侵於不關之該里, 特許更爲摘奸, 從實登聞後, 準數蠲頉。 仍令著力勸耕, 隨其墾闢, 次次還錄’事也。 民隱攸關, 不容不軫念。 待年修啓, 當有斟酌措處, 査報與漏結, 使之一一執稅。 ‘其一, 各邑私屠販, 卽巡營營屬輩, 藉託補弊。 納賂圖得付屬之後, 永作渠物, 各邑場庖之官廚補用者外, 巡營屬補弊名色, 一竝革罷, 如有付囑者, 施以刑配之典’事也。 犯屠之禁, 爲其耕作而然。 而謂以補弊, 許多設庖, 揆以法意, 卽可寒心。 這這嚴防, 干囑設庖者, 隨其現發, 勘以刑配。 ‘其一, 巡營所用雜物, 分定各邑, 取用本色, 大爲民邑之弊。 更以代錢, 從時價, 恒定收捧, 曾有啓下定式。 而近年謂以物價之高騰, 每兩頭六錢式, 數外加捧, 至近五千金。 纔經稱罷, 旋卽復設, 嚴辭關飭, 成節目下送。 如有數外加用之物, 必以時價, 自營貿取’事也。 時價恒定, 旣著定式, 則數外加捧, 豈容若是? 從今以後, 一例定式施行。 ‘其一, 各邑官廩中, 油淸紙筆墨等價米, 卽儲置大同中舊米。 而每石以代錢三兩劃給, 則其邑倅, 固當依此取用。 而三兩條出給, 該邑苟充上納, 必以新米中, 計石責納, 有若元定之需米。 以致該邑之生逋, 或偶代錢分給民間, 收捧本色, 怨聲狼藉, 別般痛革’事也。 以舊米換新米, 則利歸於何、害及於誰乎? 嚴飭列邑, 亟令痛革, 而如或有襲謬之守令, 自本道啓聞論勘。 ‘其一, 各邑官用物種之必遵時價, 年前有朝飭, 而邑倅則藉其邑例, 責納無節, 及其會計而減削。 且各庫加下, 多至數千金, 而仍不報給。 嚴辭關飭, 先自巡營, 凡係官用物種, 一從時價, 更爲恒定, 各成節目。 如有違越不遵者, 施以贓汙之律’事也。 此與上款條陳, 一般無異。 現發之守令, 亦爲啓勘, 而成節目報本府施行事, 知委道臣。 ‘其一, 近來公行, 濫把, 下隷誅求, 殆無限節, 而京捕校之出沒行惡, 尤有甚焉。 各驛渙散, 絶站在卽, 亟令該曹別立條規, 頒行新式’事也。 各驛之弊, 極涉悶念。 而濫把與誅求, 何不猛察而痛禁乎? 此後則這這指名馳報, 按法懲治。 ‘其一, 舒川一境之以丘爲姓者數千人, 而年前丘鎭圭爲名者, 不得於門內, 敢懷不逞之憾, 謂以渠姓之觸犯大聖諱字爲未安, 改丘爲具之意, 雇人擊錚。 依願許施, 而一箇悖孫, 行此圮族, 數千丘民, 無故易姓, 反有徵斂, 擧皆敗亡。 特爲分付, 依舊復姓’事也。 事實旣如此, 令禮曹關問本道後稟處。 ‘其一, 牛痘之法, 創自西醫, 百試百驗, 萬無一失。 故以査徵二千九百餘兩, 設置牛痘局於錦營營底, 使嶺醫敎其術, 所用器械、諸般應備, 皆有料理措劃。 亟令內醫院行關該道, 期圖善終之效’事也。 有試輒驗, 不勸自應。 且旣設局敎術, 竚觀來效, 先自營邑隨宜勉飭。 ‘其一, 林川幼學李溟翼、扶餘幼學閔泳龍、洪州前司果金寯根、前承旨鄭憲朝、德山幼學閔載坤, 學行嘉尙。 扶餘孝子徐鎭文、錦營孝子金德潤, 竝合施襃贈之典’事也。 此則依已例, 令各該曹稟處何如?" 竝允之。 又啓: "卽見全羅道暗行御史朴泳敎別單, 則‘其一, 挽近各邑, 民多困瘁、稅多愆納, 職由於各該倅之數遞、曠官之致。 從玆以往, 令該曹各別擇差, 限五年, 勿許遞改。 受由一款, 除非共知之大故外, 一切勿許’事也。 數遞則迎送之疲弊, 可念; 久曠則事務之關隳, 可悶。 況乎罷軟溺職, 則民邑之害, 有不可勝言。 申飭銓曹, 隨闕擇差, 瓜限前, 勿爲遷移, 由暇則亦毋得輕許之意, 行關道臣。 ‘其一, 各邑民庫, 卽爲民設置者, 而近來百弊層生。 京司求請, 營門卜定之當官下者, 輒下民庫。 所謂該色, 夤緣作奸, 結、戶排斂, 看作歲課, 窮民末由支保。 各邑民庫, 另作官庫之意, 成給節目, 更爲申明知委’事也。 民庫濫下, 誠一鉅瘼。 從今以往, 另作官庫, 民斂一款, 永爲嚴防事, 一依繡衣節目施行。 ‘其一, 丙、丁飢癘, 人耗、地盡, 無邑不然。 而其中陳結之迄未起墾者, 羅州爲二千六百九十結, 光州爲一千二百十結, 順天爲六百六十結, 靈巖爲七百十四結, 萬頃爲一百八十三結, 沃溝爲五百十五結, 扶安爲二百五十結, 咸平爲四百二十三結。 徒念國計, 不恤民隱, 則旣集之民, 必當還散, 已墾之土, 亦當復陳, 無亡結中, 白徵隣族者。 關飭道臣, 另加査櫛, 從實執總, 限五年, 特許蠲稅後, 復總’事也。 近來結政之有陳無起, 固理外也。 各樣隱漏者, 令道臣嚴飭各邑, 到底査櫛, 一一執稅。 而上項十邑陳結之眞箇冤徵者, 待年分, 從實修啓, 以爲量處。 ‘其一, 羅州結總, 甲於一省, 而經歉以後, 民力疲弊、邑樣蕭條, 每年稅捧, 自爾愆滯。 自己卯至辛巳, 已裝發, 未考尺者, 爲二萬二千八百十四石, 尙未裝發者, 爲八千二百七十三石。 沙格弄奸、小吏犯逋, 而所犯諸漢, 或死、或逃, 且其族戚難辦, 指徵無路。 在逃未捕者, 關飭道臣, 多岐跟捕, 照法勘處。 逋穀八千二百七十三石, 特許詳代, 限年排納’事也。 正供欠逋, 萬萬駭惋。 在逃未捕之逋吏, 刻期詗捉, 按律處之。 逋穀, 營邑更加査覈後狀聞。 ‘其一, 羅州稅、大同船, 爲十六隻。 每年春, 雖以京江船、執籌, 有初再運區別。 而再運船, 不能齊致, 拖至秋冬, 穀物自歸消融, 輒致葛藤。 若只責賃裝, 不思變通, 則莫重上納, 轉益愆滯。 而本邑濟民倉, 卽一大浦港也。 綾州、南平兩邑稅穀之其捧、其裝, 皆在此浦, 合置漕倉, 某樣辦財。 新設漕倉, 擇差沙工, 漕船, 限二十隻, 特令造成。 依法聖、群山例, 別置差員。 羅州、綾州、南平三邑稅穀, 專管督捧。 三月裝載、四月上納, 則吏奸、邑弊, 自可防杜’事也。 已設之倉, 弊猶難支, 新創之倉, 果能著效乎? 關問本道後裁處。 ‘其一, 三漕倉稅, 斛原有定式, 而年久行用, 全板破傷。 或暗地容奸, 四隅動退, 容入太濫, 民怨頗多。 以鍮斗斛, 較量定式外, 加入條, 一切減削。 而稅賦上納之每年虧欠, 職由於京各倉情費過濫、斛子稍大故也。 情費, 旣自減省廳刊板行會, 斛子, 亦以鍮斛較正, 依法改造’事也。 情費事, 已悉於上項覆啓, 而京各倉斛子之稍大者, 使該衙門詳察校正。 ‘其一, 邑雜役米, 卽官況與邑屬上下者。 而挽近各邑, 不念民情, 輒責高價, 其所督刷, 急於正供。 故參互折衷, 每石九兩式, 收捧之意, 成給節目, 而發關該道, 使之永遵’事也。 旣有繡衣之參酌節目, 依此施行事, 知委本道。 ‘其一, 各鎭營, 旣已分數存革。 而全州則在於營下, 爲弊稍少。 羅州則監營截遠, 前後作弊, 民怨狼藉。 羅州鎭營, 移設於全州鎭’事也。 島陸之間, 致滋民怨, 由於距營踔遠而然。 依繡單移設, 而時營將, 令該曹更爲下批。 ‘其一, 吏、鄕任賴, 卽一痼瘼。 而挽近邑倅, 認作應例, 校任、鄕任, 惟賂是視, 朝差夕改。 至於吏輩差役之際, 或使吏房, 都數興成。 害及窮民, 虧欠上納, 令廟堂嚴飭’事也。 所謂吏、鄕任賴, 果是不廉之甚者也。 如現發, 則視贓律加倍勘處之意, 著式遵行。 ‘其一, 山城餉穀, 全乏, 軍器無用, 而所謂鎭將, 徒榮其身, 空費餼廩。 各山城別將, 一竝革罷, 申飭該邑倅, 使之兼管’事也。 築城而無人, 則是等棄也。 饋餉、備械, 惟在乎修擧之如何。 且別將之團束, 亦在於管轄之地, 以此關飭。 ‘其一, 左水營休番錢, 每年遺在條, 一千二百餘兩, 移屬兵庫, 都數爲六萬一千六百餘兩。 而或爲閫帥加下, 或爲吏奴所逋, 徒擁虛簿, 便成鬼錄。 雖欲刷充, 萬無其路。 逋魁生存者, 依律懲勘, 舊逋特許蕩減。 自明年爲始, 休番錢在條, 一千二百兩, 特付該營, 俾作支放’事也。 番錢之夥數乾沒, 揆諸法意, 誠甚駭歎。 逋漢這這査懲, 照法作處, 加下之閫帥, 亦卽按簿修報, 以爲督捧。 而其中無憑鬼錄之不得不蠲蕩者, 一體報府。 ‘其一, 海南幼學李喜冕、全州幼學高龍鎭·張文逸, 學行俱著。 孝子泰仁 鄭昇容、烈女全州 柳俊根妻金姓, 合施綽楔之典。 孝子寶城 林馨國、金堤 金永坤, 合施贈職之典’事也。 此則令該曹稟處。 ‘其一, 全州文官李鳳九, 前年軍擾以後, 與興德 李復榮, 散財數萬, 募衆擧義。 指揮未定, 而聞還御之慶, 蹈舞撤歸, 似此忠義之人, 合有襃賞之典。 全州文官金昌錫, 出沒京鄕, 興訛造訕, 全省騷動。 若不嚴懲, 人心難定, 而係是朝官, 令攸司依律科治’事也。 兩人之其誠、其義, 深庸可嘉。 李鳳九, 加資; 李復榮, 相當初仕調用。 金昌錫, 繡單中臚列旣如此, 令該府拿處何如?" 竝允之。 又啓: "卽見慶尙左道暗行御史李道宰別單, 則‘其一, 本道糴弊, 最甚於他省。 而移貿旣革罷, 不容不亟圖善後。 道內新舊逋還, 另行査櫛, 難刷者蠲蕩、可糴者督捧, 歸之實數, 均俵列邑。 名以社還, 春分秋斂, 一依社倉式例, 永作民穀。 略收其耗, 京外給代, 則原還耗作錢二十一萬六千餘兩。 今從壬午時, 起結排斂, 則每結不過一兩八九分。 且査得隱結, 一體排斂, 則多不過八九錢。 還瘼可革、蕩逋歸結, 更設社還’事也。 移貿名色, 自來還民之厲階也。 所以有昨冬永革之特敎。 而虛留白徵, 在在皆然。 此若荏苒推度, 將至救濟無術。 凡蕩還之明核、排結之均精、隱漏之査櫛、社倉之程式。 且夫刷逋之可以嚴督者, 竝令道臣爛商講究, 消詳論理登聞, 以爲從長稟處。 ‘其一, 軍案磨勘, 今旣革罷, 邑屬、軍保之冗濫者, 亦已逐條減削。 而邑吏則循私存拔、村民則避役隱漏, 更爲査括戶總, 平均排役。 別砲軍則一一嚴飭, 使之塡闕、課試, 推給朔料。 而如不另行操束, 囫圇之弊, 恐復踵生, 竝申飭道臣’事也。 戶布之役, 均其役也; 軍案之革, 念其費也。 若其隱欺之査括、虛闕之塡充, 以至鍊藝、排料等節, 繡衣旣已築底操飭。 依此遵行, 毋敢更有蕩弛之弊事, 行關道臣。 ‘其一, 本道量田, 爲百有餘年。 字號紊亂、卜數眩幻。 今若査括冒頉, 優可塡補白徵。 全省改量, 則別般生財, 然後可以議到。 而各邑隱結, 雖經壬戌、庚午兩次自首, 亦多隱漏。 冒稱川反, 圖免稅納, 起墾田土之過限漏稅者, 無邑無之。 先從隱結, 而在在自首, 冒頉免稅, 亦有査得, 常年條付之。 量費不足條, 雖至結斂, 民必樂從。 旣量之後, 京營勘情, 一切勿論, 隱結、頉結, 仍付實結’事也。 二十年一改量, 法典所載也。 庚子以後, 仍不修擧, 六等不無陞降, 四標亦多變遷。 吏奸由是而漸滋、民隱由是而愈甚。 全省之一時竝量, 雖不可遽議, 今年、明年, 次第經紀, 則豈無方便措處之道乎? 以此申飭營邑。 且以隱結事言之, 壬、庚兩年之自首, 不至若此而塞責而止。 土豪、邑屬之偸匿冒頉, 則固自如矣, 事之駭歎, 孰甚於此? 嚴飭道臣, 無遺査剔, 以補經費及量費。 旣量之後, 京外情債, 竝爲嚴防事分付。 ‘其一, 本道漕運, 法久生弊。 數年以來, 創行賃船, 比之造船, 雖曰省弊, 纔過一年, 弊復如前。 而近日館所, 有風帆船賃載之例。 故探其容載、計其賃價, 千石賃不至三百石。 速往、速來, 有非漕船賃船之可比。 今若貰得幾隻使船, 則用彼艦長裝漕後, 只使勤幹色吏, 掌其鎖鑰, 約日到泊, 則許多弊端, 不祛自祛。 關飭道臣及萊府使之定價賃載’事也。 挽近漕輸之弊, 到劇處, 已所稔悉者也。 今此繡論, 非無意見, 係是創例, 令道臣詳探便否於萊府, 以圖便宜載運之方。 ‘其一, 東沿各邑海浦之弊, 甚於陸弊。 冬月令進獻物種, 自有定制。 而禮吏外, 又有海監名色, 憑公營私, 責捧倍蓰, 殘民渙散。 故沿邑海監, 一竝革罷, 進上物種, 依謄錄釐正。 應行邑役, 精略磨鍊。 而如無別般申飭, 則復襲前謬, 難保必無。 行會道臣, 嚴杜後弊’事也。 海戶異於陸民, 以寸鱗尺腮爲契活者。 營邑下屬之憑藉、誅求, 罔有限極, 哀彼無告之類, 其何以奠保乎? 各項弊瘼, 繡衣旣皆釐革, 遵此施行。 而苟欲有毁畫之歎, 則論責所及, 營邑惟均, 以此關飭。 ‘其一, 各驛凋殘, 幾至絶站。 而大小公行之夫馬濫把無節, 各營下屬之無草料往來者, 責騎討食, 所謂外驛都長, 本無沾漑。 而吏、兵房輩, 稱以筆債, 夥數勒捧, 盡奪公物。 立馬時有賂, 則能售倍價, 無托則不直一錢。 從今以後, 嚴飭各驛, 痛革前謬, 復有此弊, 則該察訪摘發啓勘’事也。 繡單所陳, 纖悉無餘。 如復有此等弊端, 該察訪畫卽啓聞罷勘, 濫把與討索之下屬, 切勿饒貸之意, 行會另飭。 ‘其一, 各邑守令之吏任捧賂, 吏輩之行賂圖差者, 欠逋公錢、剝割民膏, 上納積滯、邑弊孔劇。 無論各營鎭守令、察訪, 若有吏任捧賂者, 隨其現發, 道臣啓聞論勘, 施以倍贓律’事也。 吏任捧賂, 曾所未聞, 貽羞傷廉, 誠莫此若。 從玆以往, 如有以此現發者, 視贓律加倍勘處事, 分付金吾及該道。 ‘其一, 各邑官需米及油淸紙地價米, 有本色邑、有代錢邑, 而每多濫捧, 民役不均。 故詳覈減定, 而悠久施行, 恐未可必。 竝參互豐歉, 畫一定價, 成給節目之意, 關飭’事也。 此亦大關民弊, 故曾有禁飭之朝令。 而繡衣措處, 深有商酌, 依此成目遵行。 而或有違越之守令, 則道臣這這廉察, 隨聞論勘。 ‘其一, 大邱, 戶曹納丙子條米, 代錢三萬一千餘兩, 或災民流離而未收、或逋吏死亡而難捧、或發送而差人乾沒逃躱。 俱是靡有親戚, 指徵無處。 七八年之間, 區處沒策, 關飭道臣, 爛商措處’事也。 纔有道臣陳啓, 當量宜稟覆。 ‘其一, 東萊畫給米九千石分畫之際, 每多稍遠之邑, 輸運之間, 靡費不少, 擧皆違越月當, 延拖經歲。 從今以後, 以該府附近幾邑, 分數排畫, 歲爲恒定。 月當則依曾前下納例, 以四月爲限, 而過限守令, 自萊府摘發狀聞, 直請論勘’事也。 邊門重地, 凡百需用, 專靠於此。 此而乾沒, 將何着手? 如是定限, 而又若拖越, 則該守令, 自萊府直爲論啓, 請勘事分付。 ‘其一, 大邱進士徐贊奎, 篤行孝友, 宜有擢用。 盈德故義士申虬年, 貞忠義烈, 合施旌貤。 豐基幼學都始復, 誠孝素著, 宜加襃美’事也。 此則令各該曹稟處何如?" 竝允之。 又啓: "卽見慶尙右道暗行御史李𨯶永別單, 則‘其一, 漕運二十邑, 分作三倉。 以昌原、晉州、密陽等三邑爲都差邑, 管轄其所屬邑矣。 近以都倉之弊, 至有分倉之擧, 而分倉之弊, 反甚於邑屬奸弄、船主欠逋。 宜置都倉, 申明舊規’事也。 分倉而有分倉之弊, 都倉而有都倉之弊, 所以詢議而更張之也。 今亦依此單辭, 關問便否於道臣, 以爲裁處。 ‘其一, 道內沿海各邑魚鹽藿船隻等稅, 卽均役廳上納者。 而近來海弊漸滋, 漁戶凋殘, 冤徵疊稅, 不一其端。 加現新起之隱漏者、破亡陳廢之白徵者, 令首臣、邑倅査櫛存減, 毋至有不均之弊’事也。 魚鹽船盆之加現則執稅、陳發則免稅, 自是法例也。 另飭列邑, 從實査櫛, 俾無見漏、冤徵之端。 ‘其一, 各浦口百一稅名色, 庚午以後設施者。 而砲料添補條, 七千三百兩外, 俱是冗費。 近多疊稅, 所謂百一稅, 永爲革罷, 該營砲料, 從他變通’事也。 年前因繡論以禁之意, 旣有行會, 則一直收捧, 致滋民怨, 寧有如許事體乎? 自今一切痛革, 而砲料則從他措畫事, 行會嚴飭。 ‘其一, 統營還、餉穀之布在嶺南者, 折米爲十萬石。 而山邑則詳定錢, 沿邑則本色取用。 而本色價收捧, 殆無限節, 民不堪命。 統還穀耗米中, 本色作錢之數, 減定於漕米時價之內, 俾爲沿民均沾之澤。 且統營便分錢, 所負軍、民, 已作身故, 橫徵隣族, 轉至痼瘼, 特許蠲蕩’事也。 該閫之餉穀、耗與便分錢, 爲民切骨之冤, 厥惟久矣。 今玆所陳, 儘有商量, 嗣後作錢, 較諸漕米時價, 必爲減定。 便分錢之橫徵與難捧者, 査簿蠲蕩, 而形止竝卽報府事, 分付帥臣處。 ‘其一, 大邱府, 一自丙子大歉之後, 流亡居多。 丙子條戶曹上納未刷錢, 爲二萬七千四百九十餘兩, 而盡是指徵無處。 舊還米八千七百餘石, 亦流來無麪之逋, 而卽前道臣査實狀聞之數也。 其從長措盡之方, 令廟堂稟處’事也。 此已有道臣狀聞, 而錢數與道啓有相左。 第當稟覆行會。 ‘其一, 星州處在沿江, 流來浦落, 未蒙頉災。 每結三負式, 逐年加排, 充補不足之數。 而結稅之科外加斂, 實係民隱。 上項加斂結二百七結十負五束及未蒙頉結各面九十七結九十九負四束, 特下蠲恤之政, 俾無冤徵’事也。 民隱攸關, 不容不軫恤。 令道臣年分修啓時, 詳査登聞。 ‘其一, 晉州 昌善牧場屯稅, 每結所捧, 較諸正供, 殆過三四倍, 將無耕作之民。 而巨濟府所在牧場各處之濫稅, 竝蠲減, 冗費革罷’事也。 此是太僕所關, 令該寺措處。 ‘其一, 本道各驛, 凋敗益甚。 位土之覆沙成川者, 起墾末由。 驛屬之難支, 馬乘之闕數且多。 而大小公行之加把、監兵營屬之濫騎, 殆無限節, 民散站絶, 勢所必至。 新定式後, 路文竝置之, 而近或私通各驛, 責其支供, 竝關飭禁斷’事也。 各驛之到處凋瘵, 挽近尤甚。 凡加把也、濫騎也、討索也, 各項弊瘼, 別般察禁, 而隨其現發, 一切以法從事事, 申飭本道。 ‘其一, 尙州幼學趙東佐、進士金近淵、安義幼學愼敦九, 學行誠孝, 合有嘉奬。 知禮贈執義李胤績, 學行卓異, 合施貤贈。 居昌學生愼性烈, 純孝篤行, 合施旌褒。 晉州閑良宋芝壽母鄭姓、善山學生沈相翰妻黃姓, 孝烈表著, 合施旌閭’事也。 此則依已例, 令各該曹稟處何如?" 竝允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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