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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9권, 고종 19년 10월 2일 을묘 3번째기사 1882년 조선 개국(開國) 491년

훈련 도감을 혁파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훈련 도감(訓練都監)의 일을 가지고 조정 신하들과 포의의 유생들이 자주 상소를 올리는 것으로 보아 여론을 알 수 있는데 대사간(大司諫)의 상소문이 또 올라왔다. 그러므로 인심을 진정시키고 나라의 체통을 살리는 의리로 보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 훈련 도감을 혁파(革罷)하고 후일을 위해 조처할 방도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충분히 헤아린 다음 품처(稟處)하도록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훈련 도감을 이미 혁파한 뒤에는 궐내 숙위(宿衛)를 잠시라도 비울 수 없다. 두 군영(軍營)이 분담하여 책임지고 거행하도록 병조(兵曹)에 분부하라."

하였다.


  • 【원본】 23책 19권 7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71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정(軍政)

    敎曰: "以訓局事, 廷紳韋布章奏屢發, 可見輿論, 而諫長之疏又至。 其在靖人心存國體之義, 不可置之。 訓鍊都監革罷, 善後措處之方, 令廟堂爛商稟處。" 又敎曰: "訓局旣已革罷矣, 闕內宿衛, 不可暫曠。 兩營分掌擧行事, 分付兵曹。"


    • 【원본】 23책 19권 7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71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