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19권, 고종 19년 6월 10일 갑자 7번째기사
1882년 조선 개국(開國) 491년
중궁전이 승하하여 거애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중궁전(中宮殿)이 오늘 오시(午時)에 승하(昇遐)하였다. 거애(擧哀)하는 절차는 규례대로 마련하고 망곡처(望哭處)는 명정전(明政殿) 뜰로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총호사(總護使)는 영의정(領議政)으로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빈전(殯殿)은 환경전(歡慶殿)으로 하라."
하였다.
- 【원본】 23책 19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1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敎曰: "中宮殿, 今日午時昇遐。 擧哀之節, 依例磨鍊, 望哭處所, 明政殿庭爲之。" 又敎曰: "總護使, 領議政爲之。" 又敎曰: "殯殿, 歡慶殿爲之。"
- 【원본】 23책 19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1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