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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8권, 고종 18년 4월 23일 갑인 3번째기사 1881년 조선 개국(開國) 490년

일본 육군 소위 호리모도 레이조를 군사들을 훈련하는 교사에 임명하다

전강(殿講)에 입시(入侍)하였을 때 경리사(經理事) 민겸호(閔謙鎬)가 아뢰기를,

"요사이 일본 사신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가 신(臣)과 예조 판서(禮曹判書) 홍우창(洪祐昌)에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군사들을 뽑아서 군사 훈련을 시키는 것이 오늘의 급선무다. 육군 소위(陸軍少尉) 호리모도 레이조[掘本禮造]를 추천하여 훈련하고 교육시키는 스승으로 삼고, 또한 교장(敎場)을 선정하여 군사 훈련에 종사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체로 두터운 우의(友誼)에서 나온 말이므로 그의 뜻을 저버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각영(各營)의 건장한 병사를 뽑아서 일일이 조사하여 취하고, 따로 장령(將領)을 지정하여 통솔하고 연습하게 하며, 교장으로 적합한 곳도 역시 편할 대로 선정하라는 뜻으로 신과 예조 판서가 총리대신(總理大臣) 및 경리청(經理廳)의 여러 당상(堂上)에게 상의하여 확정하였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되, 군사를 뽑아 조련(操鍊)시키는 등의 일은 절목(節目)을 마련하고 장령의 직임은 문관(文官)·음관(蔭官)·무관(武官)에 구애하지 말고 가려 차임하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22책 18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일본(日本) / 군사-병법(兵法) / 인사-선발(選拔)

    殿講入侍時, 經理事閔謙鎬曰: "間者使花房義質, 抵書於臣及禮判洪祐昌。 而‘簡選兵士, 操鍊戎務, 爲今日急務。 薦引陸軍少尉掘本禮造, 以爲訓敎之師。 亦要擇定敎場從事肄習’云矣。 此蓋出於厚誼, 恐難孤負其意。 各營兵士之健壯者, 抄出點取, 別定將領, 而統率鍊習。 敎場可合處, 亦爲方便擇定之意, 臣與禮判, 商議於總理大臣及經理諸堂, 有所講確, 故敢達矣。" 敎曰: "依爲之。 選兵操鍊等事, 以節目磨鍊, 而將領之任, 勿拘文蔭武擇差可也。"


    • 【원본】 22책 18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일본(日本) / 군사-병법(兵法)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