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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1권, 고종 11년 1월 6일 경오 1번째기사 1874년 조선 개국(開國) 483년

청나라 돈의 통용을 폐지시키다

전교하기를,

"청나라 돈을 당초에 통용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지금에 이르러 날이 갈수록 물건은 귀해지고 돈은 천해져서 지탱할 수 없다고 한다. 민정(民情)을 생각하면 비단 옷과 쌀밥도 편안하지 않으니 즉시 변통하는 것은 또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부터는 청나라 돈을 통용하는 것을 전부 혁파(革罷)하라. 묘당(廟堂)에서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행회(行會)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각영(各營)과 각사(各司)의 정월분 공납(公納)은 모두 청나라 돈으로 특별히 봉납(捧納)하도록 하고 2월분부터는 관례대로 상평전(常平錢)으로 봉납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 【원본】 15책 1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37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

    初六日。 敎曰: "錢之當初通用, 是不得不然之事。 而到今物貴貨賤, 日甚一日, 莫可支保云。 言念民情, 錦玉靡安。 趁卽變通, 亦是不得不然之事。 自今以後, 錢通用, 一倂革罷, 自廟堂行會於八道四都。" 又敎曰: "各營各司正月當公納, 竝以錢, 特爲捧納, 自二月當爲始, 如例常平錢捧上事, 分付。"


    • 【원본】 15책 1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37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