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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9권, 고종 9년 5월 15일 무술 2번째기사 1872년 조선 개국(開國) 481년

충청 수사 이규안의 보고에 따라 포수를 장려하는 과거를 실시하게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충청 수사(忠淸水使) 이규안(李奎顔)의 보고를 보니, ‘본영(本營)은 해안을 방어하는 중요한 곳으로 변경을 튼튼히 지키는 방도로 말하면 포(砲)를 설치하는 것보다 더 긴요한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도내(道內)의 무부(巫夫) 중에서 포에 정통한 사람 300명을 정밀하게 뽑아 난후포수(攔後砲手)라고 명명하고, 청(廳)을 설치하고 번(番)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포수들을 장려하는 데 있어서는 포상을 후하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4등으로 나누어 포쏘기를 시험하고 1년간의 점수를 종합하여 우수한 사람 1인을 도시(都試)의 방목(榜目)끝에 붙이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포수를 장려하기 위한 과목(科目)을 설치하는 것으로 말하면 각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규례입니다. 변경을 중시하고 공고히 하는 데 그 효과가 없지 않을 것이니, 보고한 내용대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고무 격려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13책 9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93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인사-선발(選拔)

    議政府啓: "卽見忠淸水使李奎顔所報, 則‘本營以海防重地, 固圉之方, 莫緊於設砲。 故精抄道內巫夫中精砲者三百名, 名之以攔後砲手, 設廳立番。 而勸砲莫如重賞, 分四等試放統, 一年計畫優等一人, 付之都試榜末’爲辭矣。 勸砲設科, 各道已行之例也。 重邊固圉, 不無其效。 依報辭許施, 俾爲激奬何如?" 允之。


    • 【원본】 13책 9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93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