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7권, 고종 7년 1월 2일 무진 3번째기사
1870년 조선 개국(開國) 479년
조 귀인 묘의 제사 비용으로 50결을 제급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제수(祭需)의 가미(價米)를 내외(內外)의 사판(祠版)마다 200결(結)을 제급(題給)하기로 하고 친진(親盡)한 뒤에는 다시 거두는 것이 바뀔 수 없는 정식(定式)이다. 요즘에 와서는 내외의 사판이거나 단위(單位)의 사판이거나 간에 일반적으로 200결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 정당한 법에 어그러지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날 조 귀인(趙貴人)의 제수로 200결을 지급하였으니 이것도 규례에 어긋난 것이다. 그리고 이 귀인(貴人)의 묘(墓)에 대한 크고 작은 제사는 이미 전계 대원군(全溪大院君)의 궁에서 맡아 지내고 있으니, 단지 50결만 우선 제급하도록 하라. 이전부터 잘못 답습해오고 있는 곳은 일체 다시 바로잡도록 호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 【원본】 11책 7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29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