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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권, 고종 3년 7월 5일 신유 1번째기사 1866년 청 동치(同治) 5년

영국 상선이 해미현 조금진에 와서 통상을 요구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공충 감사(公忠監司) 신억(申檍)이 올린 장계(狀啓)를 보니, ‘해미현(海美縣) 조금진(調琴津)에 와서 정박한 이양선(異樣船) 한 척은 영국 배라고 하며, 영인(英人)과 청인(靑人)이 모두 30명입니다. 그 중 영국 상인 대발(戴拔)이라고 하는 자는 일찍이 봄에 와서 교역하기를 청하였던 자인데, 다시 와서 간절히 청하므로 엄히 타일러서 속히 물러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 문정 역관(問情譯官)을 내려 보내줄 것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배는 봄에 와서 정박하였던 배로서 그들이 하는 말은 전의 말을 다시 되풀이하는 데 불과합니다. 물화(物貨)를 교역하는 것은 나라의 법에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니, 엄한 말로 물리쳐 보내는 것을 조금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일을 해결할 만한 역관 한 사람을 해원(該院)으로 하여금 긴급히 내려 보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7책 3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22면
  • 【분류】
    외교-영국(英) / 교통-수운(水運) / 무역(貿易)

    初五日。 議政府啓: "卽見公忠監司申檍狀啓, 則‘海美 調琴津來泊異樣船一隻云, 是英國之船。 而人、人共爲三十人, 其中英國商人戴拔云者, 曾於春間, 來請通貸, 復來爲懇。 故嚴加開諭, 使之斯速退去, 而問情譯官下送事, 請令廟堂稟處’矣。 此是春間來泊之船, 而其所爲言, 卽不過復申前說也。 物貨交易, 國典之所不許, 則嚴辭退送, 不容少緩。 解事譯官一人, 令該院罔夜下送何如?" 允之。


    • 【원본】 7책 3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22면
    • 【분류】
      외교-영국(英) / 교통-수운(水運)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