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권, 고종 3년 7월 5일 신유 1번째기사
1866년 청 동치(同治) 5년
영국 상선이 해미현 조금진에 와서 통상을 요구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공충 감사(公忠監司) 신억(申檍)이 올린 장계(狀啓)를 보니, ‘해미현(海美縣) 조금진(調琴津)에 와서 정박한 이양선(異樣船) 한 척은 영국 배라고 하며, 영인(英人)과 청인(靑人)이 모두 30명입니다. 그 중 영국 상인 대발(戴拔)이라고 하는 자는 일찍이 봄에 와서 교역하기를 청하였던 자인데, 다시 와서 간절히 청하므로 엄히 타일러서 속히 물러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 문정 역관(問情譯官)을 내려 보내줄 것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배는 봄에 와서 정박하였던 배로서 그들이 하는 말은 전의 말을 다시 되풀이하는 데 불과합니다. 물화(物貨)를 교역하는 것은 나라의 법에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니, 엄한 말로 물리쳐 보내는 것을 조금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일을 해결할 만한 역관 한 사람을 해원(該院)으로 하여금 긴급히 내려 보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7책 3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22면
- 【분류】외교-영국(英) / 교통-수운(水運) / 무역(貿易)